교수님.. 공부하다가 너무 헤깔려요~~~~
1. 수탁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수탁판사가 기각했을 때는 준항고가 안되는 것인가요? 수명법관이 하는 기피신청기각은 준항고가 되는데 수탁판사가 하는 기피신청기각에는 준항고가 안 된다면.. 먼가 균형이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관련판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문상으로 그냥 오우기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수탁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수탁판사 자신이 기각했을 때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9조, 제20조, 제23조를 읽어보세요.
2. 결정은 원칙적으로 '고지'로 하는데 '선고'의 형식으로 하는 예외적인 것에 "심리 비공개결정"이 있다고 하던데.. 심리비공개결정 외에는 선고의 형식으로 하는 결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도무지 혼자서 찾기가 어려워서요.
심리비공개결정을 제외하고는 결정을 '선고'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것은 아니므로 힘들여서 찾을 필요는 없지요.
3. 지방법원 단독부 사건에서 판사에 기피신청을하면 그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럼...직근상급법원이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럼 결정하는 곳이 "지방법원합의부' 인가요, 아니면 "고등법원" 인가요?
그리고 지방법원합의부원(3인)중 1인이 기피신청이 있으면, 남은2명이 합의부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그 두명이 결정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직근상급법원이 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질문 많이 드려 죄송하네요.. 근데 공부하다가 궁금하면 도저히 참지를 못해서요.. 부탁드립니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합니다.(제21조 제1항) 따라서 지방법원 단독부 판사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면 그 소속 법원(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합의부가 많으므로 그 합의부에서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신청 재판을 합니다.
지방법원 합의부원 중 1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면 그 소속 법원(예를 들어 '부산지방법원')의 합의부가 많으므로 그 합의부에서 그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재판을 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