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생 선발 알림
- 나눔(기초·차상위), 학생후생복지(곰두리·아동시설퇴소·실버·글로벌·청년), 학생회임원, 교육보호(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
2024년도 1학기 교내장학생 선발이 확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장학생 선발 내역
❍ 학생회임원, 교육보호자(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나눔(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후생복지(곰두리·아동시설퇴소·실버·글로벌·청년)
□ 장학 선정 확인: 아래 경로 중 택1
❍ 홈페이지 로그인 후
1) 「홈페이지 로그인 맞춤정보-나의정보-나의 학사종합정보-장학」
2) 「홈페이지 로그인 맞춤정보-학사정보-장학-장학생 신청결과조회」
⇒ 「2024학년도 1학기 선발」로 확인되는 경우 최종 선발
□ 장학종류별 학비감면액
구분 | 계열I 감면금액 | 계열Ⅱ 감면금액 | 계열Ⅲ 감면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326,610 | 347,510 | 359,860 |
차상위계층 | 309,420 | 329,220 | 340,920 |
학생후생복지 | 292,230 | 310,930 | 321,980 |
학생회 임원 | 전액 | 전액 | 전액 |
교육보호(국가유공자) | 전액 | 전액 | 전액 |
교육보호(북한이탈주민) | 전액 | 전액 | 전액 |
※ 위 감면금액은 등록금 전액 대상자 기준이며, 등록금 차등 납부대상자는 책정된 등록금에서 비율에 따라 감면 처리됨
□ 장학선발자 공통 유의사항
❍ 장학금액은 0원으로 표시되며, 수강신청 완료 후 등록금액 자동 변경
❍ 선발되면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액이 자동 감면되어 표기
❍ 2024. 1학기에 등록해야만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4. 1학기에 미등록할 경우 장학금 소멸 (「0원 등록자」도 반드시 등록할 것!! )
❍ 2024. 1학기 휴학할 예정인 자가 장학 혜택을 유지하려면,
①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원 제출(신청) 및 ②등록금 유보 선택 필수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 유보를 선택하면 교내장학으로 감면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상태가 유보되어 다음학기 등록(복학) 시 ‘0원’등록 가능,
- 등록금 반환을 선택하면 당해학기 장학 수혜가 적용·감면되어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받고, 등록 상태가 유보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복학) 시 등록금 전액 납부 필요
- 미등록 휴학 할 경우 장학혜택 소멸
성적우수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전액 감면되고, 0원 등록한 다음 휴학하면서 반환을 선택하면, 자비 납부한 등록금이 없기 때문에 반환 받을 등록금도 없고, 감면 혜택은 유보되지 않기 때문에 복학하면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선발기준
❍ 공 통
- 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성적 산출자) 중 요건 충족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학생 선발기준
- 9학점 이상 취득, 평점평균 2.0(F학점 제외) 이상
❍ 학생후생복지 장학생 선발기준
- 첨단곰두리(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1~3급)): 9학점 이상 취득
- 첨단곰두리(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4~6급))
: 9학점 이상 취득, 평점평균 1.6(F학점 제외) 이상
- 아동시설퇴소자, 실버, 청년, 글로벌
: 12학점 이상 취득, 평점평균 2.0(F학점 제외) 이상
❍ 학생회임원 장학생 선발기준
- 12학점 이상 취득, 평점평균 2.0(F학점 제외) 이상
- 2023. 2학기 학생회비 납부
❍ 교육보호대상자 장학생 선발기준
※ 교육보호대상자는 국가장학 신청․수혜 불가능(☎ 1599-2000)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사망유족 배우자: 성적 관계없이 면제
·자녀(손자녀): 평점평균 1.6(F학점 포함) 이상
·정규학기 범위 내인 자
: 신입학생(8개 학기), 2학년 편입생(6개 학기), 3학년 편입생(4개 학기)
※ 국가유공자 자녀(손자녀)의 경우 성적기준 미충족(평점평균 1.6 미만)으로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더라도 장학금 수혜횟수에 포함됨(국가보훈부 업무지침)
·지원 횟수 8회 이내인 자(타 대학 수혜횟수 포함)
- 북한이탈주민(본인)
·성적 관계없이 면제
·지원 횟수 8회 이내인 자(타 대학 수혜횟수 포함)
2024. 1.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