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로서 예산안 자료를 이사회날인 5월20일,5월24일 당일 각각 받았으며, 20일 이사회 자료보다 24일 자료는 보완이된 자료
입니다.
이사 임원들의 지적에 따라 예산안의 각 항목근거들이 보완된것이 긍정적인 변화였습니다.
2. 예산안 각 항목들과 계약서를 확인해 보았더니,아래 계약서와 예산안과 차이점이 무슨 근거로 작성이 되었는지 좀더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글에서 총무이사가 언급한것처럼~ 상가협의회 대여금 계약금액은 감사들이 확인한 것으로 매우 우려된 사항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합과 상가협회는 독립 정산제 계약에 따라 각각의 조직입니다.
IMGC에 의하면, 상가협의회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우리조합 예산에 상가협의회 대여금 예산 50억을 증가시켜다는것은 매우
심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이엠지씨와 채움(상가 PM업체)은 특수관계이고, 우리조합은 현재 대여금에 대해 17%의 이자가 발생
되는 만큼 조합원 총회에서 이 대여금 계약에 대한 변경 또는 종료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 개인의 의견을 드립니다.
첫댓글 독립정산제인데
대여금의 17% 이자 발생을 누가 납부한다는 것인지 ?
계약 변경 사항을 임의적으로 한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창호님! 반갑습니다.
우리 조합은 시공사 해지로 무이자 사업비 대여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우리 조합과 상가협의회는 독립 정산제로 약정되어 있고, 상가협의회에 제공하기로 한 대여금은 무이자로 29억7천만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상가협의회 대여금은 50억원은 총회의결 없이 예산이 증액된 것도 문제이고,
우리 조합이 비싼 이자로 대여중인데, 상가협의회는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되어 있기에,
상가협의회와의 대여금 계약의 존속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