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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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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토론방 제64차 2024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에 대한 감사의견!
102동 김교학 추천 0 조회 586 24.05.26 17:0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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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7 02:10

    첫댓글 독립정산제인데
    대여금의 17% 이자 발생을 누가 납부한다는 것인지 ?
    계약 변경 사항을 임의적으로 한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 24.05.27 16:21

    창호님! 반갑습니다.
    우리 조합은 시공사 해지로 무이자 사업비 대여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우리 조합과 상가협의회는 독립 정산제로 약정되어 있고, 상가협의회에 제공하기로 한 대여금은 무이자로 29억7천만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상가협의회 대여금은 50억원은 총회의결 없이 예산이 증액된 것도 문제이고,
    우리 조합이 비싼 이자로 대여중인데, 상가협의회는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되어 있기에,

    상가협의회와의 대여금 계약의 존속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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