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달 말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 분산과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년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등은 상반기 영업실적을 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단, 올해 신설법인이나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신고대상 법인 수는 57만 4천개로 지난해보다 3만 7천여 개 증가했다.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메르스 등 재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게는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11일 이같이 밝히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쪽지함을 통해 직전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2일(수)부터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55만개 법인은 홈택스에서 중간예납세액을 자동 계산해주는 신고서 자동작성(pre-filled)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정 누락, 경비 과다계상 등 불성실하게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개정된 세법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이 종전 4∼7%에서 3∼9%로 조정됐다.
대기업은 1~2%이던 기본공제가 폐지된 반면, 수도권 밖 투자나 서비스업은 추가공제율이 1%p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