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사님 강의들으면서 열심히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공연 문제를 풀던 중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방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말소청구소송에서의 상대방(현재 등기명의인)과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방(전득자가 아닌 수익자도 가능)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한다고 강의에서 말씀해주셨고,
강사님께서 강의에서 이 판례를 설명해주신걸 바탕으로 제가 이해한바는 , 이 판례의 사해행위 취소같은 경우 가액청구에 해당하여(말소청구와 다르다) 현재등기명의인에 해야하는건 아니다 라고 이해했는데요
Q1) 그렇다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액배상이 아닌 원상회복(말소청구의 경우)는 말소청구소송의 피고적격과 동일하게 현재등기명의인에게 해야하나요?
Q2) 만약 Q1에서 제가 생각한 사해행위여도 가액청구가 아닌 말소청구의 경우는 현재등기명의인에게 해야된다면 위의 사진과같이 220번에는 사해행위 취소가 가액청구인지 말소청구인지 제시된게 없는데 어떻게 구분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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