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중학교 공고 제2024-27호
2024학년도 장기중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장 기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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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방법 : 이메일(janggimd@korea.kr), 방문(경기도 김포시 청송로 5 장기중학교 교무실), 팩스(031-986-7308) 2. 제출서류 : 기간제교원 지원서, 자기소개서 3. 교통편 : 지하철 5호선, 9호선 김포공항역 → 김포골드라인 → 장기역 하차 |
1. 채용
교과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가. 채용 권자: 장기중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
통합사회 (일반사회, 지리 가능) | 1명 | 2024. 8. 16. ~ 2025. 2. 28. (6개월간) |
2. 근무 조건
가. 신분: 교육공무원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적용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채용 기간과 동일
라. 보수 및 기타 처우는 경기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른다.
3.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차공고는 65세까지, 2차공고부터 70세까지 임용 상한연령을 정할 수 있음(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 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심사 일정
순 | 내용 | 기간 | 비고 |
1 | 서류심사 | 2024. 7. 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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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면접일시 | 2024. 7. 2.(화) 13:00 | 개별통보 |
3 | 최종합격자 | 2024. 7. 2.(화) 15:00 이후 예정 | 개별통보 |
5. 원서 접수
가. 기간: 2024. 6. 27.(목) ~ 7. 2.(화) 10:00까지 서류 접수분에 한함.
나. 접수 방법: 이메일(janggimd@korea.kr), 또는 방문(경기도 김포시 청송로 5 장기중학교
교무실), 팩스(031-986-7308)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6.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원서접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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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면접시험 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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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계약 전(前) 행정실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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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용의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8.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 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중학교 교무실로 (☎ 031-986-730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