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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자료 ‥‥‥‥‥、 집에 왔더니 아파트가 파산해서 이사 가야하는 스트리머 과로사
스키테일러s 추천 0 조회 40,424 24.11.21 01:23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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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1:34 새글

    첫댓글 뭔 당무도 자취방 건물 경매로 넘어가고 얘네 남매 둘 다 뭔 일이래냐...

  • 04:18 새글

    ;;; 보증금 못받아요?

  • 06:57 새글

    아니 건설회사가 가지고있는 건물로 이지경이면 도대체가

  • 07:00 새글

    경매나가도 기존에 임대차계약은 유효. 새집주인와도 유효

  • 08:08 새글

    후순위라 보장 못받을지도 최소 금액 변제는 가능

  • 08:09 새글

    @언제나생각중 맘아픈 얘기지만 그상황이면 계약부터 잘못된거라고 생각함니다 ㅜㅜ

  • 08:10 새글

    @언제나생각중 근데 임대차계약이 있는상태에서 경매들어가면 낙찰자가 임대차계약 승계의무있지않나요? 임차인이 배당종기 신고해야되나...?

  • 08:13 새글

    @Chloe 권리가 있다면 가능한데 이경우는 아파트회사라 다 권리 없을거 같은데요?

  • 08:14 새글

    @언제나생각중 아파트회사가머져...? 법인이 임대사업목적으로 보유중인 주택으로 이했는데 저눈

  • 08:21 새글

    @Chloe 아파트 소유주인 건설사가 파산이고 그 건물의 담보가 1순위라 후순위 계약자인 임차인들은 최소 변제 보증금 이하로 계약한 계약자들만 변제받을수 있는걸로 압니다

  • 08:28 새글

    @Chloe 근저당보다 후순위면 대항력있어도 그냥 말소. 선순위면 못받은 금액 매수인이 인수

  • 08:31 새글

    @Pilot 공부한부분이 기억이 잘 안났는데 이건가보네요ㅋㅋㅋ 선생님 혹시 근저당권자의 요청으로 경매시 대항력을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 신청/미신청에 따른 차이가 있을까요?

  • 12:35 새글

    @Chloe 이건 부정확하긴 한데 배당요구안하면 그냥 경락인이 임대차 계약 포괄적 인수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건 책에서 본게아니라 그냥 듣기만 한거라.. 불확실해요...

  • 과로사가 진짜 인생 빡신거 같음

  • 09:48 새글

    설마 전입신고안하는곳 들어간건가?..
    가끔 오피스텔이나 원룸보면 회사꺼라면서 전입신고 안되지만 주변보다 저렴한 방 있던데

  • 10:05 새글

    간단히 하면 집주인이 파산해서 집이 경매넘어갔다는거랑 같은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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