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뭔..ㄷㄷ
첫댓글 뭔 당무도 자취방 건물 경매로 넘어가고 얘네 남매 둘 다 뭔 일이래냐...
;;; 보증금 못받아요?
아니 건설회사가 가지고있는 건물로 이지경이면 도대체가
경매나가도 기존에 임대차계약은 유효. 새집주인와도 유효
후순위라 보장 못받을지도 최소 금액 변제는 가능
@언제나생각중 맘아픈 얘기지만 그상황이면 계약부터 잘못된거라고 생각함니다 ㅜㅜ
@언제나생각중 근데 임대차계약이 있는상태에서 경매들어가면 낙찰자가 임대차계약 승계의무있지않나요? 임차인이 배당종기 신고해야되나...?
@Chloe 권리가 있다면 가능한데 이경우는 아파트회사라 다 권리 없을거 같은데요?
@언제나생각중 아파트회사가머져...? 법인이 임대사업목적으로 보유중인 주택으로 이했는데 저눈
@Chloe 아파트 소유주인 건설사가 파산이고 그 건물의 담보가 1순위라 후순위 계약자인 임차인들은 최소 변제 보증금 이하로 계약한 계약자들만 변제받을수 있는걸로 압니다
@Chloe 근저당보다 후순위면 대항력있어도 그냥 말소. 선순위면 못받은 금액 매수인이 인수
@Pilot 공부한부분이 기억이 잘 안났는데 이건가보네요ㅋㅋㅋ 선생님 혹시 근저당권자의 요청으로 경매시 대항력을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 신청/미신청에 따른 차이가 있을까요?
@Chloe 이건 부정확하긴 한데 배당요구안하면 그냥 경락인이 임대차 계약 포괄적 인수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건 책에서 본게아니라 그냥 듣기만 한거라.. 불확실해요...
과로사가 진짜 인생 빡신거 같음
설마 전입신고안하는곳 들어간건가?..가끔 오피스텔이나 원룸보면 회사꺼라면서 전입신고 안되지만 주변보다 저렴한 방 있던데
간단히 하면 집주인이 파산해서 집이 경매넘어갔다는거랑 같은말 아님?
첫댓글 뭔 당무도 자취방 건물 경매로 넘어가고 얘네 남매 둘 다 뭔 일이래냐...
;;; 보증금 못받아요?
아니 건설회사가 가지고있는 건물로 이지경이면 도대체가
경매나가도 기존에 임대차계약은 유효. 새집주인와도 유효
후순위라 보장 못받을지도 최소 금액 변제는 가능
@언제나생각중 맘아픈 얘기지만 그상황이면 계약부터 잘못된거라고 생각함니다 ㅜㅜ
@언제나생각중 근데 임대차계약이 있는상태에서 경매들어가면 낙찰자가 임대차계약 승계의무있지않나요? 임차인이 배당종기 신고해야되나...?
@Chloe 권리가 있다면 가능한데 이경우는 아파트회사라 다 권리 없을거 같은데요?
@언제나생각중 아파트회사가머져...? 법인이 임대사업목적으로 보유중인 주택으로 이했는데 저눈
@Chloe 아파트 소유주인 건설사가 파산이고 그 건물의 담보가 1순위라 후순위 계약자인 임차인들은 최소 변제 보증금 이하로 계약한 계약자들만 변제받을수 있는걸로 압니다
@Chloe 근저당보다 후순위면 대항력있어도 그냥 말소. 선순위면 못받은 금액 매수인이 인수
@Pilot 공부한부분이 기억이 잘 안났는데 이건가보네요ㅋㅋㅋ 선생님 혹시 근저당권자의 요청으로 경매시 대항력을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 신청/미신청에 따른 차이가 있을까요?
@Chloe 이건 부정확하긴 한데 배당요구안하면 그냥 경락인이 임대차 계약 포괄적 인수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건 책에서 본게아니라 그냥 듣기만 한거라.. 불확실해요...
과로사가 진짜 인생 빡신거 같음
설마 전입신고안하는곳 들어간건가?..
가끔 오피스텔이나 원룸보면 회사꺼라면서 전입신고 안되지만 주변보다 저렴한 방 있던데
간단히 하면 집주인이 파산해서 집이 경매넘어갔다는거랑 같은말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