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앞에서 담배가 없어서리. 편의점에서 담배한갑 삿습니다...
차량에 탑승후... 반대편에서 스타렉스 무인단속차량 어쩌고 저쩌고 차량이 오더만요...
전 시동을 걸고 갈려고 하는데.. 금새 유턴을 해서리 그 단속 차량이 제 옆을 다시 지나갓고요....
근데 오늘 집으로 무인단속 주정차 위반 이 집으로 날라 왓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차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이렇게 단속을 해도 되는건지.....
이거 어캐 해야지 될지... 고수님들.. 혹시 저랑 같은일 격은 님들 답변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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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지물어보세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 황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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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이 바뀌어서 사람이 차안에 타고 있더라도 주정차금지구역에서는 단속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론 무인단속차량은 한번찍어서 날라오는게 아닌걸로 아는데요 한번 돌고 조금있다 돌아서 다시 차가있음 범칙금 날라오는걸로 아는데요 ^^
주차한지 5분이 지나셧고 두번찍히셧다면 내셔야할꺼 같아요.. 통지서에 사진이랑 같이 오자나요.. 거기 시간나와요..
주정차 금지구역은 걸립니다. 사람이단속할때는 어쩌구저쩌구하면 봐줄때도있지만 기계로 찍어갈때는 1분아니30초만정차해도 걸립니다. 흔히알고있는 5분이내 그건 그냥 인위적인거지 5분이상 주차해야 걸리는건 아닙니다. 방법은 차량이 이동할수없는상황이었다는게 증명돼면 되는데...
저도 그렇게 걸렸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금지구역이었더군요.. 금지구역이면 짤없습니다.
차량카메라로 1차 찰영하고 갑니다.. 얼마후 단속요원이 오던데요...
차량단속은 sm님 말씀대로 두번찍혀야 통지서 날라가요.. 한번 찍혀서 오지 않습니다.
만약 단속되셧다면 그근처 카센타에 부탁해서 밧데리교환했다하세요^^
두번찍혀야 날라오는데..주.정차가안되는곳은 바로찍습니다..(횡단보도,버스정류장.교차로부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