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4–1219호
2024년 「경기 바이오스타트업-랩 운영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공고(수정)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광교테크노밸리 내 바이오센터의 R&D지원역량과 창업공간(GBS-Lab)을 활용, 우수한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바이오스타트업 기업을 원스톱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해 ‘경기 바이오스타트업-랩 운영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5월 23일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 목적
○ 경기도 바이오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및 광교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우수한 바이오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하고자 함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의 R&D 및 기술개발 지원 역량을 활용하여, 바이오 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입주 공간지원, 연구 장비 활용, 기술사업화 지원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함
□ 모집 대상
○ 바이오산업 분야(바이오의약품, 신약개발, 디지털 치료기기, 헬스케어 등) 우수
기술을 보유한 전국 예비 창업자 및 기존공고일(5/10) 기준 창업 7년 미만 기업
- 경기도 소재기업 또는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 조건 지원 가능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협약 이후 6개월 이내 창업 조건 지원 가능
※ 참여제한 : 휴·폐업 중인 자, 공고 마감일 기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으로 운영 중인 타 창업 공간지원 참여 중인 자 등 [별첨 1참조]
○ 모집규모 : 경과원 바이오센터 개방형 창업 공간 입주기업 14개사
- 경기바이오센터(7층) “바이오스타트업 입주 공간” 조성 ’24. 8월 이후 입주(예정)
○ 대상 : 바이오 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한 전국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기업 (기준일 : 2024. 5. 10. 기존 모집공고일.)
○ 입주기간 : 2024년 8월 ~ 2026년 12월 (2년 5개월 이내)
※ 입주 선정기업은 심의평가*를 통해 1회 연장 계약 가능(기업당 최대 4년, 2년+2년)
1) 입주공간 조성을 사유로 최초 선정기업(’24년)에 한하여 최대 4년 5개월 입주 가능
(’24년 12월까지는 시범운영 예정)
2) 심의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 목표 대비 달성도 평가
○ 지원내용
- 입주공간(사무공간 및 연구공간) 제공 [기업당 전용공간 26.4m2(약 8평), 최대 4명]
1) 바이오스타트업 공용 사무공간 28석 제공(기업당 2석)
관리비 | 시설 사용료* |
경과원 부담(무상지원) | 월 11만원(부가세 포함) (별도 안내) |
2) 연구원 실험 테이블(오픈랩) 28석 제공(기업당 2석)
※ 시설 사용료는 ’24년 기준에 한하며 변동 가능성 있음
- 공용공간, 회의실 및 네트워킹 시설 제공
1) 세포 배양실, 폐기물 보관고, 시료 보관고(냉장고, 냉동고) 등 제공
2) IR 홍보, OA실, 공용 회의실(대회의실 1개, 중회의실 1개, 소회의실 1개) 등 제공
3) 네트워킹 및 휴게 공간(라운지) 제공
- 사업 분야 및 기업수요에 따른 기업별 경과원 전담 인력 지원
- 병원, VC, 앵커기업 등 전문가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 (2024년) 연구실 초기 세팅 및 기타 지원 프로그램
- (2025년) 선택형 지원 프로그램
NO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비고 |
1 | GBS-Lab 랜딩 프로그램 | · ’24년 선정기업 wet-lab 구축 지원 (실험실 기초 연구용 소모품 등) | 4백만원 상당 규모 지원 예정 |
2 | 기술 멘토-매칭 지원 프로그램 | · 선정기업의 기술개발 수준, 역량을 고려한 수요 맞춤형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 |
3 | R&D 역량 강화 컨설팅 | · 기술개발 및 인허가 전략 수립 컨설팅 · 전문 공공/민간 기관 연계 비즈니스 모델 검증, 유효성 및 인허가 개발 절차 | - |
4 | Tech Inno-Day (가칭) | · 경기도 펀드 투자 설명회, 기술거래 및 인허가 전략 상담회 등 참여 | - |
○ 2024년 지원 프로그램 (’24년 8월-12월) (기업당 4백만원 상당 규모 지원 예정)
NO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1 | 장비 활용 및 시험분석 지원 | · 바이오산업본부 연구장비 활용 지원 |
2 | 비임상 실험(세포/동물) 지원 | · 바이오산업본부 비임상 시험 및 기술지원 |
3 | 임상 프로토콜 개발 지원 | · 임상 CRO 연계, 임상 프로토콜 개발 단계별 지원 |
4 | 기술개발 멘토링 지원 (기술전문가/임상의) | · 기술개발 전문가 및 병원내 전문가 멘토링 지원 |
5 |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 ·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등록료, 임차 부스 등 지원 |
6 | IR 자료 제작 지원 | · 투자유치 참여 및 IR 자료 제작 지원 |
7 | 홍보영상 제작 지원 | · 기업 및 기술(제품) 홍보영상 제작 지원 |
8 | 시제품 제작 지원 | · 시제품 제작 및 연구개발 지원 |
9 | 사업화 전문 컨설팅 지원 | · 사업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
10 | 특허 및 인허가 지원 | · 특허 인증 관련 컨설팅 비용 및 등록료 지원 |
11 |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 ·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지원 · 바이오산업본부내 프로그램 참여 |
12 | 경영지원 | · 기업 세무, 회계, 법률 등 운영지원 |
○ 2025년 선택형 지원 프로그램(안) (기업당 40백만원 상당 규모 지원 예정)
※ 2025년 선택형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지원 규모는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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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층 전체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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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무공간 & 공유 실험실 전용공간(기업당 26.4m2, 약 8평) |
구분 | 조성 내용 |
전실 | · 관람창 및 실험복 환복(신발장 및 옷장 등) |
세포배양실 | · 클린벤치 및 CO2 incubator 등 |
뱅킹실 | · 세포 및 샘플 보관실(초저온냉동고, 액체질소보관 등) |
시약보관실 | · 고체 및 액상 시약 보관실 |
폐기물&가스실 | · 폐기물(의료폐기물 등) 및 가스 보관실 |
편의시설 | · 대회의실 1개(15~18인) · 중회의실 1개(8~10인) · 소회의실 1개(6~8인) |
· 개별 업무(데이터 정리 등) 및 소규모 미팅 |
· 로비 라운지 & 소규모 라운지 - LED 설치 등 네트워크 가능 - 휴게 공간 제공 · 폰 부스(1~2인) |
기타공간 | · OA실(탕비실, 복합기 및 파쇄기 등) & 창고 |
바이오스타트업 제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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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층 바이오스타트업 로비 라운지 |
○ 입주공간 (경기바이오센터 7층, 전용공간 933m2 )
※ 본 디자인은 공간 구성 예시이므로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공사시 변동가능성 有
□ 선정절차 : 연 1회 예정
모집공고 접수 | ⇨ | 적격심사 | ⇨ | 선정평가 | ⇨ | 결과안내 | ⇨ | 선정기업 협약 | ⇨ | 입주 및 프로그램 지원 |
’24.5.10 ~ 6.21 | ’24.6월 중 | ’24.7월 중 | ’24.7월 중 | ’24.7월 중 | ’24.8월 ~ |
GBSA (G-PMS) | 참가자격 적격심사 | 세부계획서 서면/발표 평가 | - | G-PMS 협약 | -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단계 | 평가방법 및 내용 | 비고 |
적격심사 | · 참가자격, 미비서류, 사업중복 선정조회* 등 사실관계확인 · 적격심사 및 세부계획서 검토 | 담당부서 검토 |
선정평가 | · 세부계획서 서면 및 대표자 사업계획 발표 평가 (대표자 발표(필수), 1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 전문가 심사평가 |
□ 선정방법
* 사업중복 선정조회 : 공고 마감일 기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으로 운영 중인 타 창업 공간지원 참여중인 자 조회
평가항목 | 세부 평가지표 | 배점 |
계 | 100 |
문제인식 | · 창업과제의 개발 동기 / 추진 경과 / 개선 목적의 타당성 · 창업과제의 목표시장 분석 | 15 |
실현가능성 | · 창업과제의 개발/개선 방안 (기술개발 산출물 정의, 기술개발 단계 및 진행(준비) 정도 등) · 창업과제의 차별화 방안(경쟁제품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 | 25 |
성장전략 | · 창업과제의 성장전략(사업화 BM, 목표시장 진출전략(홍보, 마케팅, 유통 등)) · 사업 추진 일정의 구체성 (전체 사업단계 목표설정, 사업 기간 내 목표 달성 전략, 사업수행 의지, 경과원 협력 적정성 등) · 사회적 가치 실현(지속가능성, 글로벌 성장전략 등) ·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확보 및 운영 계획 | 40 |
팀구성 | · 대표자 현황 및 보유 역량(지식재산 현황 및 기술개발 수행 경험 등) · 팀 현황 및 업무파트너(협력기업 현황 및 역량 등) (1인 기업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의 역량 등을 중심으로 기재) | 20 |
가산점(최대 10점) |
[공공인증서] (건당/2점) 여성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장애인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고령자친화기업(보건복지부), 고용창출우수기업(고용노동부), 경기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일하기좋은기업, 수출프론티어, G-노사생성 우수기업, 전자무역 프로티어기업,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 2 |
[기업이전] 타 지역 창업기업의 경기도 이전 시 평가 가산점(본사 이전에 한함) | 3 |
감점 |
※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총 평가 점수에서 20% 감점 적용 (세부 내용 아래의 ‘별첨3’ 참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 평가지표
□ 공고기간 : 2024년 5. 10.(금) ~ 6. 21.(금)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0일(금) ~ 6월 21일(금) 17: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를 권장하며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ㅇ 경기도 공정 R&D 관리시스템(https://pms.gbsa.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제출
1) 과제 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 회원가입(필수)
2) 온라인 과제관리 → 접수관리 → 신청서 → 등록
3) 분야별 공고 선택 → 기본정보 및 사업비 입력(사업비 0으로 입력)
4)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반 서류 파일 압축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 구비 서류 제출
ㅇ 제출 파일명 : ‘2024 경기 바이오스타트업-랩 운영 프로그램_(기업명)’으로 저장
ex) 2024 경기 바이오스타트업-랩 운영 프로그램_(기업명)
- 제반서류 파일명 ‘2024 경기 바이오스타트업-랩 운영 프로그램_연번․기업명’으로 저장
ex) 2024 경기 바이오스타트업-랩 운영 프로그램_(기업명)_1. 신청서류 제출 점검표
2024 경기 바이오스타트업-랩 운영 프로그램_(기업명)_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2024 경기 바이오스타트업-랩 운영 프로그램_(기업명)_3. 참여신청서
※ 반드시 파일추가 ⇒ ‘업로드’ 버튼 클릭 ⇒ ‘저장’ 버튼 클릭
- ‘업로드’ 버튼을 누르지 않아 파일 제출이 누락 되는 경우, 귀책사유는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람
□ 제출서류
구분 | 서류목록 | 양식여부 | 비고 |
① | 필수 | 2024년 경기 바이오스타트업-랩 운영 프로그램 신청서류 제출 점검표 | ○ | 붙임1 |
② | 필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 | 붙임2 |
③ | 필수 | 2024년 경기 바이오스타트업-랩 운영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 ○ | 붙임3 |
④ | 필수 | 2024년 경기 바이오스타트업-랩 운영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 ○ | 붙임4 |
⑤ | 필수 | 프로그램 수요조사서 | ○ | 붙임5 |
⑥ |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 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예비창업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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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필수(사업자) | 법인등기부 등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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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필수(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증명(최근 3년간) 국세청 발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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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필수(사업자) | 법인(개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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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필수(사업자) | 기업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붙임6 |
⑪ | 필수(사업자) | 기업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 | 붙임7 |
⑫ | 해당시 | 기업 법위반 사실 이의 및 구제신청서 | ○ | 붙임8 |
⑬ | 해당시 | 투자유치 확인 서류(투자계약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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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 해당시 | 사업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등록증 또는 관련 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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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 해당시 | 기업인증(여성기업, 이노비즈기업 등), 경기도 기업이전 증빙(가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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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자는 자동 선정취소,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및 프로그램 지원비 환수
- 참여자 중 예비창업자는 사업 선정 6개월 이내 경기도에 창업을 하여야 함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으로 운영 중인 타 창업 공간지원에 중복 참여할 경우 지원 중단 및 별도제재 [별첨4.참조]
- 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 과거 법위반 사실 확인 시(제출한 법위반 사실여부 확약서 내용과 상이),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협약취소(사업취소), 프로그램 지원비 환수(보조금 반환) 및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 자격 제한[별첨3.참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원 「기업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같이 제재됨[별첨2.참조]
- 신청철회, 중도 포기 등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업체 발생 시, 차 순위 기업으로 변경하여 프로그램 진행
- 선정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선택 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 본 사업공고에 신청하는 참가자는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서류 누락, 오기,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전담기관 | 본부/부서 | 담당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바이오산업본부 바이오스타트업팀 | 박은경 선임 | 031-888-6107 love901024@gbsa.or.kr |
김하빈 주임 | 031-888-6111 kimhb@gbsa.or.kr |
○ 문의처
※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