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아직 논리가 완전하지 않으며 뜻있는 이들이 함께 다듬어서 최대한 현실화
시켰으면 합니다. 비록 현실화되지 못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제댜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불러 일으키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과 인권론자들이 보면 거부감을 느낄만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강력한 용어와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교육학적이고 인권론적인 교화를 위주로 한 대책은 학교폭력의 근절이 아닌 감소를 전제
로 한 것이며 그나마 그 감소의 폭이 클 것이란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비우발적이고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학교폭력은 감소가 아니라
'100프로 근절'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넘어서는 강력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글의 내용들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보완이 필요하며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을 필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과격하고 잔인한 학교폭력을 성토하고 근절시키는 대책을 논하는 글에서
그 정도 과격성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글이 적어도 학교폭력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빠른 시일내에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이 완전히 근절
되길 바랍니다.
◆긴급조치의 필요성
오늘날 지구상의 많은 나라에서 학교폭력이 심각하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지메와 왕따로 많은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총기난사사건이 잇따르는가 하면 학교가 마약 등의 범죄에 노출
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특히 교사폭행 빈발 등으로 인하여 골치를 앓아 왔는데 그 동안 폭력학생에
대하여 선도위주의 정책을 펴 오다 최근에 이르러 급기야 징벌위주의 정책으로 바꾸게
되었다.
폭력에는 더 가혹한 폭력(징벌)이 가장 좋은 약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모양이다.
이제 한국에서도 학교폭력이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러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왕따와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하는 학생들이 나오는가 하면 직접적인 폭력으로 불구가 된 학생들도 있다.
이러한 와중인데도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농락당하고 있는데 이 글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한 학교의 현실을
타개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쓰여졌다.
현재 학교폭력 근절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은 크게 무분별한 인권논리와 어설픈 청소년
보호논리를 들 수 있다.
요새 청소년들은 매우 영악해서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미 세상의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의 대응이 어떤 헛점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파악하여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폭력을 상습적으로 되풀이하고
반면에 피해학생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계속 당하고 만다.
가해학생들은 제도의 헛점을 능숙하게 이용하고 있는 바 그들이 폭력을 계속해서
휘둘러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해학생들이 휘두르는 폭력의 흉악함은 결코 기성세대의 그것에 못지
않음에도 제대로 처벌되고 있지 않다.
제도의 헛점이란 바로 무분별한 인권논리와 청소년보호법 등에 바탕한
"선도위주의 학생관리"를 말한다.
학교폭력의 가해자에게 정학이나 며칠간의 봉사활동만 하면 바로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해 놓은 선도위주의 학생관리는 대부분의 경우 가해학생을 선도하기는
커녕 그들을 폭력의 놀이터(그들에게는 그렇다)인 학교로 곧바로 복귀시킴으로써
오히려 피해학생들을 더 큰 보복폭력에 시달리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피해학생
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계속 당하고 있다.
그 결과 이미 학교폭력으로 인해 죽은 학생도 있고(#) 불구가 된 학생도 있으며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떠난 학생들도 있다.
우리는 따져 봐야 한다. 과연 누가 학교를 떠나야 하는가?
당연히 가해학생들이 떠나야 하는데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그것은 바로 무분별한
선도 지상주의 제도 때문이 아닐 수 없다. 무릇 선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가혹한 징벌이 필요한 경우가 따로 있다는 이치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을 선도위주로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피해학생들을 또 다시 보복폭력에
노출시킴으로써 그들의 인권을 사회가 앞장 서서 침해하는 꼴이 되고 만다.
선도정책을 펴는 것은 청소년시절의 한번의 실수로 인생을 망치게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가해학생들의 인생과 인권을 고려해서인데 문제는 그들이 선도정책으로
교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현실과 영국 등 외국의 사례들이 말해 주고 있다.
그러한 확신을 할 수 없다는 말은 곧 피해학생들의 인생과 인권이 보장된다는
확신을 할 수 없다는 말과도 같다. 교화되지 않은 가해학생들은 여전히 피해학생
들을 괴롭힐테니까 말이다.
설혹 선도정책에 의해 어떤 가해학생이 교화되었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그 기간동안 아직 교화되지 않은 가해학생들로 인해 피해학생
들은 여전히 폭력을 당하거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가해학생들의 인권을 위하여 피해학생들이 계속해서 폭력을 당하고 불필요한 불안에
떨어도 상관없다는 논리가 과연 진정한 인권논리인가?
인권논리도 맺고 끊음이 있어야 한다. 징벌이 필요한 곳에는 가차없이 징벌을 가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거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선도위주의 학생관리를 최소화하고 징벌위주의
학생관리를 최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학교폭력을 일반적인
형사사건 내지는 그 이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학교폭력과 같은 상습폭력은 아무리 나이 어린 청소년들에 의해 저질러진다 해도 그
악랄함은 성인들의 폭력범죄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핳 것
이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여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해학생들에게 강력한 징벌을 가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에 관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 2002년 10월 현재 관련법안으로서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기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적해 보겠다.
법안을 읽어 보면 아시겠지만 이 법안은 학교폭력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선도위주의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필자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유들로 인해 학교폭력을 추방
하는 데에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즉, 처음부터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야 할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
이라든지 "중재"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가해학생들에게 징벌이 아닌 "교육과 치료"
를 주로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그 주요 골자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a. 학교의 장·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중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하여
교육기관이나 치료기관에서 교육 또는 치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b. 교육·치료 명령을 받은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에는 학생징계를 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1조(징계). 학교의 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치료 명령
을 받은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초·중등교육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보다시피 가해학생들에게 먼저 징벌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이나 치료기관에서 교육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명령권자를 학교의 장이나 교육장 또는 교육감
으로 지정하고 있어 있으나마나한 규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사례로 볼 때 학교장이나 교사를 비롯한 교육관계자들이 학교폭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례가 드물분만 아니라 오히려 학교의 위신이나 명예를
이유로 쉬쉬하면서 덮으려는 행태를 보여 온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과연 학교장을 비롯한 교육관계자들이 제대로 교육,치료 명령권을 행사하겠
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더우기 교육, 치료 명령을 거부한 학생들에게 내리는 징벌이 기껏해야 학생징벌로서
이는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는 규정이 아닐 수 없다. 그 학생징계로서 가장 강력한
것이 퇴학인데 퇴학 맞은 가해학생이 그들이 휘두른 폭력행위에 대해 어떤 물리적인
징벌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퇴학을 당한 후에 사회에 나가서 또 다른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리고 이 법안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검토의견 중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내용의 특별법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처하는 현재의 법체계가 학생들의 범죄를
교육적으로 교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 처벌과 감시위주로 되어 있거나 가벼운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피해학생에 대한 구제·보호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효과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서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현재의 법체계가 처벌위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사실과는 다르며 오히려 처벌의 강도가 약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에 대한 구제, 보호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첫째,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할 객관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임."
▶여기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는 적절치 않은 표현
으로서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을 객관적으로 조정·중재할 기구가 없어 당사자간의
조정을 통하여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분쟁도 조정·중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결국 형사사건화 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조정·중재 기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학교폭력은 당연히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 비록 지금까지 형법,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과 같은 현행법에 의해 학교폭력을 형사사건으로
다루어 가해학생들을 처벌하기도 했다지만 산발적이어서 체계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개개의 사안들만 처리했지 학교폭력 근절과는 거리가 멀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학교폭력에 관한 특별법은 선도위주의 대책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효과가 의심된다 하겠다.
(상습폭력에는 귀가 없다.)
그리고 일반법이든 특별법이든 국회를 통하여 만드는 일은 너무 느리다.
논의하고 의결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걸리며 그 동안에도 피해학생들이 늘어 나고
있다.
따라서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법은 그 기본방향이 잘못된 만큼 일단 이를 폐기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다음 절에서 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각종 유관단체들은 그러한 긴급조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은 이미 너무나 깊게 만연해 있기 때문에 긴급조치라는 대대적이고 집중적인
방법밖에는 달리 해결책이 없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무엇보다 단기간에 뿌리뽑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법에 의한 방법은 다분히 장기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의 상황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총탄이 날아 다녀야만
전쟁은 아니다.
학교폭력으로 수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때문에 국민의
대다수가 자녀들을 학교 보내는 '가장 기본적인 일상'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는 지금의
현실이 바로 비상상황인 것이다.
즉, 지금의 학교폭력사태는 사회의 기본적인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비상상황인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지금 이럴 때 필요하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누구나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을 것이며 또한 자식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에는 눈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잘난 학생이든
못난 학생이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남의 자식 일이다, 내 자식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 가지시길 바란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할 때 국회에 계류중인 "학교폭력 중재에 관한 특별법"
에서 내리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따라도 대체로 무방하다 할 것이다.
""학교폭력"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간에 폭행, 금품갈취, 단체가입
강요 또는 성적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이 정의에 대하여 보완적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보겠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들 중에서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것들은 오늘날 문제되고
있는 학교폭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요건들 중에서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폭력행위 또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행위들은 학교폭력으로 보아 엄격히 징벌해야 할 것이다.
1.상습성: 말 그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를 말한다. 기분이 안좋다고
해서, 심심하다고 해서 등 말이 안되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곤 한다.
1.보복성: 학교폭력의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신고를 할 경우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의 요건에 따르면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금품갈취나 단체가입강요 또는 성적인
폭행 등도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하겠다. 비록 피해자에게는 1회성인 경우라 하더라도
가해자들이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금품갈취나 단체가입강요 또는 성적인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왕따행위에 따른 폭력(집단괴롭힘)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
이 또한 상습성과 보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런 왕따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없다.
살다 보면 다수가 어울리고 싶지 않은 소수가 형성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따를 다수의 학생들에게 공공연히 조장(#)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나아가
왕따를 당하는 소수의 학생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현실적인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마땅히 학교폭력으로 보아 처벌해야 할 것이다.
1.피해학생들이나 제 3자는 공인된 기관(대통령 직할의 가칭 학교폭력 특별위원회,
지정된 시민단체들)에 동시에 신고한다.
1.학교장이나 교사, 교육청 인사 등 교육관계자와 일반경찰은 처리절차에서 제외한다.
즉, 일체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2001년 12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학교폭력방지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1. 12.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학교폭력방지에관한특별법의 제정
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부모집단에서는
54.4%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담당하여
온 교사들의 31.5%, 경찰의 38.8%만이 그 필요성에 동의하였고, 교사들의 63.8% 경찰
의 57.9%는 현행법으로 충분하거나 혹은 기존의 법률을 보완하여 대처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폭력실태조사」, 2001. 12, p.94)--
이와 같이 대체로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하여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생각하기 이전에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을까 하는
데에 더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교사를 비롯한 교육관계자들은 학교폭력 처리의 주체로 참여시키면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경찰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처리해야 할 사건도 많을 뿐만 아니라 통계가
말해 주듯이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반드시 별도의 "학교폭력 전담 수사조직"을 만들어 운용해야 한다.
1.신고가 들어 오면 관계기관은 즉시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 간다.
그리고 신고만 접수됐을 뿐 아직 수사에 의해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판명되기
이전이라도 신고내용에서 피해자로 기술된 학생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a.학교폭력 신고 이후에 가해자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직접 보복하는 경우도 있다.
b.학교폭력을 행사하는 가해학생들에게는 보통 패거리가 있어서 그들이 대신 보복할
우려도 있다.
1.신고된 학교폭력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확인한다.
1.조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확실히 판명되었으면 가해자는 일단 가택연금 시키고
보복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가해자의 패거리까지 조사하여 1차로 경고조치한다.
피해자로 판명된 학생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신고이후에 어떤 보복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가중처벌한다.
1.가해사실의 세부확인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하여 가해학생들에게 최종적으로 가혹한
응징(퇴학,실형,가택연금,손해배상 등)을 한다.
1.이상의 처리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가혹한 응징을 한다.
1.경우에 따라서는 한 학급이나 학교를 완전히 재편성하거나 해체(또는 1년 폐교)할
각오까지 하고 처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왕따폭력(집단괴롭힘)의 경우 가해자가 한 반 전체나 학교전체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다수의 학생을 처벌해야 한다는 부담때문에 흐지부지 한다면
학교폭력 근절은 요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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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관련기관 설치와 예산 확보
1.학교폭력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 직할기구로서 "학교폭력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이에 전국적인 규모의 전담수사반을 기존의 경찰조직과는 별도로 구성하여 소속시킨다.
1. "학교폭력 특별위원회"에 대한 감찰기구로서 2 곳 이상의 시민단체를 지정하여
감시케 한다. 추천할만한 시민단체로는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모임" 등이 있다.
1."학교폭력 특별위원회"는 각각의 학교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정기적으로 각 감독기구와 신고자, 피해자에 제공해야 한다.
1.학교폭력의 가해자로 판명된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전용감옥을 짓는다.
전용감옥은 징벌을 위주로 하는 곳이지만 피수용자들에게 해당 교과과정을 가르쳐
사회복귀를 도울 수도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징벌을 위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1.예산과 인력을 확보한다. 필요하면 "학교폭력 추방세"라는 세금도 신설하여 거둔다.
학교폭력이 이미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많은 전담수사인력이 필요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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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학교폭력 신고자/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1.여기서 피해자란 신고자에 의해 피해자로 기술된 학생들, 수사팀의 확인과정을 거쳐
피해자로 판명된 학생들을 말한다. 단순히 신고자에 의해 피해자로 기술된 학생들에
대해서도 아직 확인전이지만 일단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1.보복방지수단의 하나로 위치발신기나 녹음기, 소형카메라 등을 지급한다.
1.신고자/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가해학생이나 그 패거리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한다.
1.신고자가 학생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 신고자의 집이나 사업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 학교폭력의 피신고인이나
가해자의 패거리들이 신고자의 사업장에 몰려가 영업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1.각각의 학교폭력사건이 처리완료된 후에도 신고학생이나 가해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무사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1.본인이 원하면 당분간 수업을 숙제위주로 내어 가정에서의 자습으로 대체하게 하며
결석처리하지 않는다.
1.본인이 원하면 반을 바꾸어 주거나 전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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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학교폭력의 가해자로 판명된 학생들에 대한 관리 원칙
1.징벌 위주로 한다.
1.청소년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을 일체 적용하지 않는다.
1.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퇴학시킨 다음 실형이 확정될 때까지 가택연금시킨다.
1.개과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한번에 아웃시켜 반드시 실형을 살게 한다.
1.최하 징역 5년 또는 5년간의 가택연금을 시키거나 수용시설에 격리, 반드시 실형
을 살게 한다. 감옥이 부족하면 "적절한 방법"을 동원하여 형기간 동안 계속 가택연금
을 시키거나 강제노역에 동원한다.
1.부모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강제이주를 시킨다.
1.학교폭력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는 교육관계자는 사임시킨다.(불고지죄)
1.보통 가해학생들은 패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패거리들도 파악하여 단속해야
한다. 즉, 패거리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준 다음 계속 감시해야 할 것이다.
1.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휘두르게 된 이유(가정형편, 주변환경 등)를 따져 선도하자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늦어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들이 계속 폭력 등의
피해를 당하게 된다.
1.공소시효 없다...전치 ??주 이상을 입힌 가해학생에게는
혹자는 위의 조치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학교폭력을 단기간에 뿌리
뽑는 방법은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학교폭력은 감소가 아니라 100프로 완전 근절시켜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사태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폭력은 반드시 단기간에 뿌리채 뽑아 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인 계획도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장기간 동안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 그리고
자녀들을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들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즉, 가해학생들의 인권을 고려하여 선도나 경미한 처벌을 위주로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마련이며 그 늦어지는 시간 동안 가해학생보다 훨씬 많은 수의 피해학생들이
계속하여 폭력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한다.
학교폭력이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그 동안 적절한 징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해학생에게 가해지는 위와 같은 징벌을 가혹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징벌이
없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피해학생들이 계속해서 겪게 되는 '가혹한 폭력'과 '정신적 고통'
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피해학생들의 인권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다.
1.후배가 버릇이 없다-----▶후배는 선배에게 버릇 있을 의무가 없고 선배는 그런
후배를 지도할 권리가 없다.
1.지저분하다
1.병약하다
◆학교폭력 예방법
1.학교폭력은 동급생간에도 일어나지만 선후배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
하기도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간의 문화를 바꾼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창시절에 후배는 선배에게 어떠한 의무도 없다는 것을 널리 인지시킨다.
선후배간에 일방적인 인사를 못하게 한다.
즉, 후배가 선배에게 먼저 인사하는 풍습을 없앤다.
선배가 후배에게 행하는 어떠한 훈육이나 징벌도 금지시킨다.
선배의 부당한 행위에는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기풍을 진작시킨다.
하나의 질서가 없어지면 또 다른 형식의 질서가 만들어지게 마련이다.
1.이른바 '일진회' 등의 학교폭력 써클을 일제 조사하여 모두 등교금지, 퇴학시킨
다음 적절한 기간 동안 가택연금 시킨다. 이른바 '짱'이라는 학생들을 일단 등교금지,
퇴학, 가택연금시킨다.
그리고 그 부모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그 중에서 학교폭력혐의가 입증된 학생들은 절차에 따라 징벌한다.
1.학교폭력 동반책임제를 실시한다.
...내신 삭감...학부모와 급우들의 경각심을 높인다.
...명예기입란...이력서
...비상사태하에서는 가능한 조치들이다.
★긴급명령, 긴급조치, 비상조치: 구현된 법조항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과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같다고 할 수 있다.
★(동아 원색세계대백과사전)긴급명령:
국가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원수가 긴급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국가긴급권에 근거하여 국가원수가 발하는 명령인데, 평상시의 헌법상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지 않고 명령으로써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다.
국가긴급권에 관하여는 헌법상에 규정하는 나라도 있고, 이를 규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한국의 경우
제1-3공화국 헌법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동소이하게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제도를 두었다.
제4공화국 헌법(유신헌법)에서 헌법적 효력을 가진 강력한 긴급조치제도를 두었다.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약간 완화되었으나 역시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비상조치제도를
두었다.
2003년 현행 헌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긴급명령 조항을 두고 있다.
★2003년 현행 헌법의 긴급명령 관련 조항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부모가 자녀들을 학교에 안심하고 보낼 수 없는 상황이란
바로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다름 아니다.
꼭 어디서 소요가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야만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법과 제도가 학교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현재 무분별한 인권논리와 청소년보호논리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해결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교착상태라는 말에 특히 주목하기 바란다.
학교폭력해결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법이 상정되기도 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그 처리과정에서 자꾸만 무분별한 인권논리와 청소년보호논리가 개입하여
결정적이지 못하며 교착상태를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긴급조치(현행 헌법상의 용어로는 긴급명령)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일 수는 있을 것이며 학교폭력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이는 법률제정을
촉진할 수 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교화'도 중요하지만 무게중심은 어디
까지나 '강력한 처벌'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는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라는 문구이다.
이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대한 입법을 위한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필자는 학교폭력에 관한
긴급명령을 발동하라고 촉구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최소한 긴급명령 발동을 검토하는
시늉이라도 하길 바란다. 그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학교폭력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다음에 혹시 개헌할 일이 있으면 이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가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라는 문구는 폭넓은
사회현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서 앞으로는 마땅히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문제의 해결이 기존의 법과 제도의 틀 내(이는 국회의 일상적인 입법권 행사를
포함한 말이다)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교착상태'라는 것이 오래 가면 갈수록 수많은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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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근데...교내 봉사활동 그거..거의 놀자판인데....봉사활동해도....기간 끝나면 또 같은짓하고 사고 치던데.....학생들에게 무리가 안가면서....정신차리게 할 방법은 없나요?....엉뚱한 생각 하나 해 봅니다.....그런데 과연 나라에서...학생들에게 심한 벌을 내릴까여?
첫댓글 네...^^..학교폭력은 이미 심각한 문제임을 느끼고 있습니다...하지만...여긴 상담 게시판입니다...다음부턴 나 할말있어란 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군대있을때도 군법중에 폭력을 행사하다 적발되면 그 어떤 형벌보다 무거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폭력을 줄일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교내 봉사활동 그거..거의 놀자판인데....봉사활동해도....기간 끝나면 또 같은짓하고 사고 치던데.....학생들에게 무리가 안가면서....정신차리게 할 방법은 없나요?....엉뚱한 생각 하나 해 봅니다.....그런데 과연 나라에서...학생들에게 심한 벌을 내릴까여?
이런... 원래 저희카페에서는 연합단체가 아닌이상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뜻을 하고 있으니... 삭제조치 하지는 않겠습니다. 좋은뜻 함께 합시다. 저희도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