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2enD경제공동체로 보기에는 이거는 조금 안맞지 않나 싶어요 둘다 방시혁 회사라서 경제공동체라고 보기에는 판례가 그거 이상으로 실제로 하나의 회사인 수준이어야 한다는데 이건 방시혁 회사긴 해도 별개의 법인인게 너무 확실하고 그게 애초에 민희진-하이브간의 분쟁에서도 드러났다고 봐야할것 같아요
@Chloe어 저는 일단 법적으로 공부한게 없어서 제가 더 방구석 ㅈ문가일거라 제가 틀릴 가능성이 더 높을거라는 밑밥좀 깔구 제가 왜 저렇게 생각했는지의 근거는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342 올해 10월기사구요 해당 기사에서 대법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해석을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해요 해당 기사에서 아래 캡쳐의 내용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이 계열회사, 모자회사의 일반적인 지배 종속관계를 넘어 실제로 인적 물적으로 하나로서 기능했는지를 봤다고 했는데 어도어와 하이브는 실제로는 하나로서 기능하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근로기준법에 관련한 판례라 이게 틀린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으로 보면 하나의 회사라 보기에는 어도어-하이브의 관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다면 계약서에서 뉴진스와 어도어는 각자가 명확히 명시 되어있는 만큼 어도어와 하이브가 지분으로서 동일인의 지위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상의 당사자로 볼 수 없어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봤어요 물론 뭣모르는 사람의 추측이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거라고 생각했구요
@Samryu흠칫하네요! 그런데 말씀하신것 처럼 근로기준법상의 내용 부분이라 뉴진스건은 고민이 좀 필요할거같아요. 뉴진스관련 의사결정권한에 있어 절대적인 권한부여에 따른 별개의 회사로 인정될지(하이브는 어도어 신규 걸그룹 터치ㄴㄴ 할게!) 그럼에도 실질 권리는 가지고 있으므로 동일인으로 판단되어질지...
@Chloe그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 결국 법정싸움과 법리해석이 필요할거같아요 다만 동일인 인정에 관해서는 기업 총수의 지배범위때문에 생긴 내용이라 적용이 어렵다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에 적용한다 치더라도 어도어-뉴진스간의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인 뉴진스에게 피해를 어도어의 동일인인 하이브가 주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용은 더더욱 힘들고 해당상황이면 계약 당사자간의 신의성실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볼 수 있어 오히려 하이브에 불리한 내용같아보여요
개인적으로는 어도어에서는 우린 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왜 안했다고 하냐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를 확인해달라, 뉴진스가 새 소속사를 찾기 어렵게 하고 찾았다면 그 소속사에 대하여 부정계약이라는 식으로 나가는게 최선 아닐까 싶네요
첫댓글 같은 레이블인데 제3자로 인정이 되나요??
계약서 상 명시 안되어있으면 전부 3자 이지않을까요
되지않을까요?
빌리프렙이나 하이브는 제3자죠.
뉴진스와 계약관계는 어도어입니다.
@킹스턴 하이브와 어도어의 관계가 핵심인거 같은데 저는 같은 레이블이라고 보고있고,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여져 소제기가 된다면 법원에서 저 주장을 받아줄 지 궁금해지네요
@Start2enD 계약은 집주인이랑 세입자가 하죠?
집주인 집살때 돈 준 아빠랑 세입자랑 법적인 계약관계인가요?
회사에서 취직해서 일할 때
그 회사랑 근로계약하죠?
회사투자자랑 근로자랑 계약관계인가요?
@킹스턴 말씀하신 제3자의 정의가 계약당사자가 아니여야 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계약관계에 있어 하이브와 어도어는 같은 레이블 즉 경제공동체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제3자로 인정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Start2enD 경제공동체로 보기에는 이거는 조금 안맞지 않나 싶어요
둘다 방시혁 회사라서 경제공동체라고 보기에는 판례가 그거 이상으로 실제로 하나의 회사인 수준이어야 한다는데
이건 방시혁 회사긴 해도 별개의 법인인게 너무 확실하고 그게 애초에 민희진-하이브간의 분쟁에서도 드러났다고 봐야할것 같아요
@Samryu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지식을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튼 분쟁이 잘 마무리되고 뉴진스가 좀 자유롭게 활동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네요ㅎㅎ
@Start2enD 예 저도 같은 마음이네요
뭐 윗선에서 싸우는거와 별개로 애들이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어른들의 진창에 강제로 끌려다니는 꼴이 넘 보기 안타깝네요
@Samryu 주식보유에 따라 동일인으로 인정된다면 하이브가 제3자가 되진 않을거같은데
@Chloe 두 회사가 실제로 하나로 기능하느냐와
두 회사의 오너가 같아서 운영을 한사람이 하냐는건 다른 문제라고 봐서요
뭐 판단은 법원이 할 문제지만요
@Samryu 시각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도어 지분을 하이브가 일정이상 보유중이면 동일인으로 인정받거둔여 법상으러.(하나의 기능을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욥!)
Samryu님 말대로면 내부거래로 일감몰아주기해도 불법이 아닌모양새가 되는걸로 보여져요. 지배구조법인가.. 쪼금보다보니 이런생각이 들어서 댓남겨봤어요. 물론 방구석 ㅈ문가일뿐이지만여 ㅠ
@Chloe 어 저는 일단 법적으로 공부한게 없어서 제가 더 방구석 ㅈ문가일거라
제가 틀릴 가능성이 더 높을거라는 밑밥좀 깔구
제가 왜 저렇게 생각했는지의 근거는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342
올해 10월기사구요 해당 기사에서 대법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해석을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해요
해당 기사에서 아래 캡쳐의 내용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이 계열회사, 모자회사의 일반적인 지배 종속관계를 넘어 실제로 인적 물적으로 하나로서 기능했는지를 봤다고 했는데
어도어와 하이브는 실제로는 하나로서 기능하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근로기준법에 관련한 판례라 이게 틀린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으로 보면 하나의 회사라 보기에는 어도어-하이브의 관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다면 계약서에서 뉴진스와 어도어는 각자가 명확히 명시 되어있는 만큼 어도어와 하이브가 지분으로서 동일인의 지위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상의 당사자로 볼 수 없어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봤어요
물론 뭣모르는 사람의 추측이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거라고 생각했구요
@Samryu 쓰다보니 오히려 근로기준법에 관련한 판례여서 해당 내용이 하이브가 제3자임을 입증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뭐 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Samryu 흠칫하네요!
그런데 말씀하신것 처럼 근로기준법상의 내용 부분이라 뉴진스건은 고민이 좀 필요할거같아요.
뉴진스관련 의사결정권한에 있어 절대적인 권한부여에 따른 별개의 회사로 인정될지(하이브는 어도어 신규 걸그룹 터치ㄴㄴ 할게!)
그럼에도 실질 권리는 가지고 있으므로 동일인으로 판단되어질지...
@Chloe 그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 결국 법정싸움과 법리해석이 필요할거같아요
다만 동일인 인정에 관해서는 기업 총수의 지배범위때문에 생긴 내용이라 적용이 어렵다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에 적용한다 치더라도 어도어-뉴진스간의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인 뉴진스에게 피해를 어도어의 동일인인 하이브가 주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용은 더더욱 힘들고 해당상황이면 계약 당사자간의 신의성실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볼 수 있어 오히려 하이브에 불리한 내용같아보여요
개인적으로는 어도어에서는 우린 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왜 안했다고 하냐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를 확인해달라, 뉴진스가 새 소속사를 찾기 어렵게 하고 찾았다면 그 소속사에 대하여 부정계약이라는 식으로 나가는게 최선 아닐까 싶네요
제3자로 인정불가 투자를 하이브에서 하는데
투자를 하이브 할애비가 해도 제3자입니다. 계약서상 어도어와 뉴진스가 계약관계잖아요.
계약이라는건요 모회사든 자회사든 실소유든 나발이든 계약을 맺은 A와 B가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다 3자에요
ㅋㅋㅋㅋㅋ 갑 과 을 계약서 명시되있잖아요. 거기에 없으면 3자에요. 우리 엄마도 3자임
ㅋㅋㅋ 인정불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방시혁이 눈에 거슬린다고 수납하려할 때 어도어는 방어해야하며 방어하려는 움직임이 없을 시 뉴진스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인데....흐음....흐..으...음....아무리봐도 증명하기 쉽지 않아보이는데;;; 살아남기 위한 어려운 선택을 했네요.에효..
이게 법적으로 인정되냐 안되냐를 떠나서
뉴진스입장에선 이걸로 충분히 늘어질만한 사항이라고봄.
또 하이브입장에서도 방어할 여지도 있어보이고..
하이브(김앤장)vs뉴진스(세종) 싸움이라 봐야알듯
근데 궁금한 게 저거 인정되면 하이브에 위약금 같은 건 안 물어줘도 되나요?
저번에 위약금 어쩌구 할 때 금액 장난 아니던데
저거 만약 인정되서 계약 해지되면 상호 간 해지라....위약금이 없거나 역으로 어도어가 계약 위반으로 물릴 수도 있어보이는데 쉽진 않을 듯요?
@비올리 그렇군요.. 한창 노 저을 땐데 빨리 마무리 짓고 애들 활동 다시 제대로 해야 할 건데
아주 영악하게 뉴진스 활동을 완전 막진않아서 인정되기 어려울듯.
뉴진스는 저거라도 잡고 늘어져야하지않을까 계약해지 안되면 그냥 수납될 운명인데 ㄷㄷ
절대 못이길듯. Sm동방신기때보다 더 강력한게 하이브인디..
일단 회사에 있어도, 재대로 활동 못할게 뻔하고, 나가려 해도 당분간 재대로 활동 못 할거 같은데, 한참 전성기 시절에 멈춰 버리는게 아쉽긴 하네요.
민희진 나가면 뉴진스는 어떻게 빼가려나 했는데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못할거고 저렇게 해도 결국 아무것도 못할테니 발버둥이라도 치는게 낫지
수납당할바엔..
뉴진스화이팅
계약해지 요구도 아니고 계약해지라고 적혀있네
이게 관건일듯한데...
입증할수있냐가 관건이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