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인 등록절차
1.장애인 등록목적
장애인의 수, 장애인의 상태 등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등록대상
* 지체장애, 시각장에, 뇌병변장애, 청각·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자폐증)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 복지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질환 등의 치료 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기준에 해당되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자
※국가보훈대상 장애인은 국가보훈처에 등록 간주 처리
3.등록절차
1)등록신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하여 관할 읍·면·동장(시설보호자는 법인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에게 신청
장애인복지법상의 1급-6급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진단서발급비용 등 지원 불가
* 중증장애인이 전화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3매를 수령하는 등 최대한 민원인에게 편리하게 처리해야 한다.
2)검진의뢰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검진을 의뢰
3)검진 및 검진결과 통보
검진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의한 검진결과를 검진을 의뢰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
4.장애인 등록증의 교부 및 반환
1)장애인 등록증의 교부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진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장애등급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읍, 면, 동장을 통해 신청 장애인에게 교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대상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이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거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신청하면 이를 검토 확인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2)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하여 읍, 면, 동장을 거쳐 신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 확인하여 변경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3)등록증의 반환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해준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한 등록증 반환 명령서를 반환기일 2주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통지하여 반환해야 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격을 상실한 장애인이 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 진단명령을 거부 또는 등록증을 양도, 대여했을 경우에 등록증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등록증의 반환 명령을 거부한 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5.장애진단비용
*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급기준비용(지체,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정신장애,뇌병변 :15,000원 정신지체 ,발달장애(자폐증)40,000원)은 국비50%, 시비50%로 한다. 다만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그 소요비용과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재진단시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장애인)이 부담한다.(장애인 본인부담금은 의료보호나,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으니 주의할 것)
2.장애등급 판정지침
1.장애 등급판정이란?
1)목적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사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동 규정에 의거 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때에 필요한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함.
2)적용범위
-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 사람의 장애 등급을 판정할 때 본 지침을 적용.
-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야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장애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신체적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 ||
내부 기관의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정신적 장애 |
정신지체 |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 ||
발달장애(자폐증) |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
2.장애판정시기
1)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을 경우에 장애인으로 등록.
- 등록 기준시기 :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다만 지체의 절단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하지만, 다만, 각막혼탁으로 각막이식술이 필요한 경우 등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해지지 않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각막이식 수술 등의 경우는 국내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를 지정(장애판정일로부터 최소한 2년 경과한 후)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등급은 성장이 정지되었을 때에 판정할 수 있으므로 남성의 경우 20세부터, 여성의 경우 18세부터 판정합니다. 다만, 남성의 경우에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하여 앞으로의 성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18세 이상에서 판정할 수 있다. 위의 연령 조건 등을 충족함에도 장애등급 판정시점 이후에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될 때에는 2년 후에 재판정하도록 할 수 있다.
2)뇌병변장애
-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의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판정을 미루어야 한다.
-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장애판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한다.
3)정신질환, 심장질환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경우 장애를 판정한다.
4)발달장애 (자폐증)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에서 장애를 판정한다.
5)신장장애
-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판정한다.
3.진료기록의 확인 및 재판정 등
1)진료기록의 확인
- 의사가 정신장애 또는 심장장애를 판정할 때에는 동 장애가 1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성실한 치료 후의 고착된 장애에 대하여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장애판정 이전 1년간의 치료력을 확인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2)재판정 등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자폐장애의 장애 재판정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 등 향후에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해야하는데,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시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합니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해야 한다.
§수술 등의 처치로 장애가 호전될 수 있으나,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이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처치가 쉽게 행해지지 못하는 경우는 처치 전에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국내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를 지정(장애판정일로부터 최소한 2년이 경과한 후)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왜소증의 판정에 있어서 연령 조건을 충족함에도 장애등급 판정시점 이후에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될 때에는 2년 후에 재판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한다.
§장애판정대상자가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를 판정한 의사는 장애검진서에 장애를 재판정하여야 할 시기와 그 필요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정신장애 및 심장장애의 재판정
§장애인등록 이후에 매 2년마다 장애등급을 재판정하는데, 다만,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최초판정시와 동급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에 걸쳐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에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거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에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받도록 할 수 있다.
- 신장장애인의 장애상태 확인
§읍·면·동장은 2급신장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등록 이후에 매1년마다 신장이식 수술 여부를 확인하여 신장을 이식 받아 투석치료를 받지 않게 된 때에는 장애등급을 조정하도록 조치한다.
4.장애검진기관 기준
1)지체장애
-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
- 변형 등의 장애와 마비 등으로 인한 기능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와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중 1인이 있는 의료기관
- 척추장애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으며, 재활의학과 441·정형외과2960·신경외과 1340·신경과594 전문의 중 1인이 있는 의료기관
2)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3)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측정이 가능하고 안과 1528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4)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으며, 이빈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청력검사실은 있으나 청력검사기가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인근 농아학교 등에서 청력검사기를 임대활용할 경우 장애검진 가능
5)언어장애 :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빈후과 1933·정신과1236·신경과 전문의 중 1인이 있는 의료기관
6)정신지체 :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정신지체인애호협회(인근 정신의료기관 활용), 정신과 전문의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촉탁의사 포함)가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7)정신장애 :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장애인등록 직전에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의료기관. 환자의 필요에 의거 최근에 3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환자가 종전에 치료받던 의료기관에서 최근 1년의 기간 중 현재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기관을 제외한 기간의 치료력 또는 진단서 제출 필요
8)발달장애 : 정신과(소아정신)전문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 다만 인근지역에 이같은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단가능.
9)신장기능장애 : 당해 장애인이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또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의료기관.
10)심장기능장애 :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장애인등록 직전에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의료기관. 다만, 장애인등록 직전의 1년간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없는 경우에는 동 전문의가 있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신청인이 지난 1년간의 치료기록 제출이 필요함.
3.장애인 등록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주요 시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1. 장애수당 지급 |
생활보호대상자로 |
1인당 월7만5천원 | ||||||||||||||||||||||||
2.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
재산 : 가구당 3,300만원 이하 |
중학생,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
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나 저소득 장애인 가구주 |
대여한도 : 가구당 1,200만원 | ||||||||||||||||||||||||
4. 장애인의료비 지원 |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
1차 진료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500원의 50% 2차, 3차 진료기관 및 국 공립결핵병원 | ||||||||||||||||||||||||
5. 장애인의료비 공제 (소득세법 제52조의3)-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 ||||||||||||||||||||||||
6. 장애인자동차 의료보험 보험료 면제 |
자동차세 면제 대상 장애인차량과 동일 |
자동차분 의료보험료 전액 면제 | ||||||||||||||||||||||||
7.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
생활보호대상 시각,청각 등록장애인 |
품목 : 재활보조기구(음성손목시계,TV자막수신기) | ||||||||||||||||||||||||
8.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면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및 보장구업체 |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 ||||||||||||||||||||||||
9.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및 관련 단체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
자동차 표지 발급 | ||||||||||||||||||||||||
10.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명의 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 사용 허용 | ||||||||||||||||||||||||
11.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보호자와의 공동 명의로 등록한 모든 차량 - 보호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서 운전을 하는자 |
특별소비세 면세- 공장도가격의 10% | ||||||||||||||||||||||||
12.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톤이하 화물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중 1대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세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1-3급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 직계존 비속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톤이하 화물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중 1대 |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세 할인율:50% | ||||||||||||||||||||||||
13.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1가구 2차량 이상에 부과되는 중과세 면제 |
1-3급 장애인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자동차 |
등록세 취득세의 중과세 면제 | ||||||||||||||||||||||||
14.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 정한 84종의 수입물품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진료용구 | ||||||||||||||||||||||||
15. 상속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 ||||||||||||||||||||||||
16. 소득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종합소득금액 등에서 장애인 1인당 연 50만원 추가공제 | ||||||||||||||||||||||||
17. 고궁, 국 공립박물관, 공원 등 요금 면제 |
등록장애인 |
입장요금 무료- 장애인수첩 제시 | ||||||||||||||||||||||||
18. 철도 및 지하철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철도 (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 : 50% 도시철도 (지하철, 전철) 100% | ||||||||||||||||||||||||
19. 항공료 할인 -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할인 | ||||||||||||||||||||||||
20. 전화요금 할인 |
20세 이상 장애인가구주 또는 배우자명의 전화 1대 |
시내통화료 50%할인 | ||||||||||||||||||||||||
21. 시각,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 청각 장애인가정(세대주 여부 불문) |
TV수신료 전액 면제 | ||||||||||||||||||||||||
22. 장애인 의무고용제 |
등록장애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개채용인원의 2/100 이상 | ||||||||||||||||||||||||
23. 영구임대주택 입주시 가산점 부여 |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
영구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시 가산점 부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 | ||||||||||||||||||||||||
24. 재활시설 입소 |
등록 장애인 |
입소 비용 | ||||||||||||||||||||||||
25. 장애인복지관 운영 |
장애인 |
장애인에 대한 상담, 판정,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 ||||||||||||||||||||||||
26. 재가장애인 순회 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인 |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서비스센타를 부설하여 운영 | ||||||||||||||||||||||||
27. 보호작업장운영 |
등록장애인 |
운영 직종 | ||||||||||||||||||||||||
28. 재활병 의원운영 |
장애인 |
사업 내용 | ||||||||||||||||||||||||
29.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 |
시각장애인 |
사업 내용 | ||||||||||||||||||||||||
30. 장애인 결연 사업-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사업 내용 | ||||||||||||||||||||||||
31. 주간, 단기보호 시설운영 - |
장애인 |
장애인가족이 출장, 여행 등으로 재가장애인을 보호할 수 없을 때 낮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에서 보호 비 용 | ||||||||||||||||||||||||
32. 보장구 의료보험(보호)급여 실시 - |
등록장애인 |
급여내용
| ||||||||||||||||||||||||
33. 장애인 생산품 공판장 운영 -'96. 3 |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
34 . 장애인 재활정보 센터 운영 - |
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 ||||||||||||||||||||||||
35. 『올해의 장애극 복상』운영 - |
장애을 극복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장애인 |
시상인원 : 10명 이내 | ||||||||||||||||||||||||
36.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
장애인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
37. 이동통신요금할인 |
장애인, 장애인단체 |
이동전화 신규가입비 면제 이동전화요금 기본료 및 사용요금 30% 할인 | ||||||||||||||||||||||||
38.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c이하 차량(가구당 1대)에 등록장애인이 승차시(차량식별표시 및 할인카드 필요)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
39.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 본인 배우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며, 재당첨 금지기간이 경과하여야 함. |
국민주택과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공급 시 전체 물량의 일부를 특별 분양 | ||||||||||||||||||||||||
40.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
장애인 소유 차량(장애인의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거소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 차량)으로서 장애인 1인당 1대 |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도지역) | ||||||||||||||||||||||||
4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 '92.4. |
장애인 |
지역사회의 소규모 주거시설에서 생활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아 사회적 자립을 도모 | ||||||||||||||||||||||||
42. 장애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
장애인 |
수증자 명의로 신탁된 증여재산 최고 5억원까지 면제 |
4.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장애인 복지에 관한 중앙정부의 부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실과 그 아래 잇는 장애인제도과와 재활지원과이다. 1996년까지만 하더라도 장애인 복지과 하나만 있었으나 1997년에 장애인복지심의관실이 새로이 설치되면서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장애인제도과와 재활지원과로 양분되었다.
1.장애인제도과의 주요 업무
장애인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장애인복지 관련법령의 제정, 개정 및 제도의 개선, 장애인복지 관련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장애인재활시설, 근로시설, 보호작업장의 운영지원,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국제협력업무. 국립재활원의 지도와 감독에 가한 사항, 장애인 고용, 특수교육관련 등 타부처 협조사항,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 판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2.재활지원과의 주요업무
장애인 편의시설 법령,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장애인 이용시설의 운영지원, 장애인 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장애인 보장구의 개발보급, 장애인의 체육 및 문예에 관한 사항, 장애인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장애인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 관련단체의 지도와 감독, 장애인 재활정보 센터 운영, 장애인 생산품 공판장 운영, 장애인 결연사업, 재활전문요원 양성 및 관리 등
3.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이외에도 노동부와 교육부가 있고, 이외에 국가보훈처, 국방부 등에서도 장애인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노동부 :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업무와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애보상업무를 담당
* 교육부 : 특수교육업무와 사입학교 교원연급법에 의한 폐질보상업무를 담당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보상업무를 담당
* 국방부 : 군인연금법에 의한 상이연금 및 장애보상금 관련업무를 담당
지방정부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는 사회과 재활지원계에서, 광역시와 도는 대부분 사회과 사회계에서 담당하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과 사회계에서, 읍,면, 동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사회담당 사회계 또는 복지계에서 담당한다.
1995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조직인 보건복지사무소가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될 경우에는 시, 군, 구의 장애인복지업무는 보건복지사무
소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사무소 내에는 복지사업과 또는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배치되게 된다.
5.외국인 장애인 복지제도와 정책
미국은 미국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 합중국으로서의 독특한 특성, 그리고 지역적 특수성, 다양한 인종 등으로 인해 구라파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는 매우 다른 장애인복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 장애인복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는 52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즉 장애인복지정책도 강한 지방분권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각종 장애인복지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 연방정부는 대체로 주정부에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무상의 재정원조(grant-in-aid)를 통해서 주정부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한다.
연방정부에서는 각종 제도의 기본적인 골격(보통 재정원조의 요건이 되는 기준)만 규정하고 제도의 세부규칙과 운영은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담당한다. 이 때문에 같은 이름의 사회보장제도라도 주에 따라 그 자격요건과 급여수준 또는 프로그램의 규모가 매우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둘째는 장애인복지제도의 수혜자와 직접 접촉하는 운영기관의 대부분이 사설이라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흔히 계약을 통해서 사설기관에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탁하기 때문인데 초기 식민지 시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사회의 사회보장기능은 사적, 자발적인 부분이 여전히 미국 사회 복 지의 주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설기관은 먼저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후에 정부로부터 요금을 지급 받게 된다. 이 속성 때문에 미국의 장애인복지체계는 때때로 정부, 민간의 구분이 어렵게 된다.
세 번째 특징으로 미국의 사회보장법에서는 제도의 수혜자에 대한 자조의 원칙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규정에 근로의욕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점은 미국이 아직도 복지권이 없는 사회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과 맥을 같이한다.
미국에 있어 재활의 기본이념은 인간의 가치 실현이다. 각 인간은 존경 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며 또한 민주사회내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천부의 권리를 부여 받았다.
<참고 문헌>
장애인복지정책과 노말라이제이션 : 정상성 개념의 형성과 진화 |
|
|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에 관한 연구 : 요인과 제도를 중심으로 |
조주은 |
서울대학교 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