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되는 식품등은 필요한 검사를 거쳐 수입신고수리가 되도록 하고 있다. 식품등에 대한 검사는 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동물 및 식물에 대한 검역은 유해 병해충 및 동물질병으로부터 동식물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식품등에 대한 검사는 식품위생법령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며, 동물 검역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검역은 식물방역법에 의해 행하여진다.
○ 식품등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검역소에서 이루어지며, 동물검역과 식물검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국립식물검역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다만, 식품등 검사 대상 중 수산물은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축산물(식육), 축산가공식품의 검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포함)에서 수행하고 있다.
○ 기타 첫째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시청·군청·구청에 식품위생법상 규정하고 있는 "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이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 의한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또는 식품첨가물공전)에 적합한 식품, 식품첨가물 및 기구 또는 용기·포장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품의 성분배합비율상 적합한지 여부
- 제조방법이 적합한지 여부
- 용도가 적합한지
- 식품위생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과대광고, 허위표시 및 과대포장이 되어 있는지 여부
-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상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
- 식품위생법 제10조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자료를 갖고 가까운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검사기관, 시·도, 시·군·구, 검사기관(시·도보건환경연구원)등의 식품분야 에 문의하여 수입 가능 여부 확인 후 진행
셋째로 식품으로 분류되었을 경우 일반 무역과정과 동일하게 절차를거쳐 공항이나 항구를 통하여 수입하여 보세장치장에 장치한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검역소에 신고하여 검사결과 적합하면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관할 세관에 전산으로 통보합니다. 관세를 납부한 후 물품을 통관하면 되며, 수입식품 등의 신고처리절차는 [별표1]과 같습니다.
○ 수입식품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것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식품위생법 제16조(수입식품등 신고)
①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식품등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로써 전단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종류 및 대상, 검사방법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식품등의 수입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외의 서류)를 수입되는 식품등의 통관장소(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통관장소 또는 보관장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서울·부산·경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립검역소장(부산·인천·인천공항·김해검역소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식품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도착예정일등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2. 삭제
3.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 사본(화학적합성품이 아닌 식품첨가물과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한한다)
4.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영업허가(신고)증 사본(자사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별표 6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대상식품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이하 "공인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
⊙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호 및 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과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한 식품등인지 검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위생상의 위해에 관한 보고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국민보건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6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당해 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수입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검사 결과의 확인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1. 신선한 식품류
가.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산물
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농·임산물(썩었거나 상한 것이 조금 있는 경우로서 이를 선별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원료의 수급 또는 물가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식품등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으로서 통관후 시중에 유통 판매하기 전에 동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식품등
4. 별표 6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식품등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표시보완 작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표시보완확인등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요청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하여 당해 수입신고인 및 관할세관장에게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당해 수입신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2.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3. 당해 식품등에 대한 검사결과 기준 및 규격중 수분함량등 경미한 성분규격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공·가열·용도제한등으로 위생상 위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해의 제거후 재수입신고
4. 삭제
5.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에는 폐기
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을 별지제6호 서식의 식품등수입신고수리대장에 기재하고, 매년 식품등의 수입신고상황을 당해 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대장과 수입신고상황보고서를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삭제
⑧ 관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압류·몰수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⑨ 식품등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신고한 도착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하는경우 그 지연기간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1항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 제3항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의 교부 또는 제5항의 부적합통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