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한글서류를 제출 하실 경우에는 공인된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본은 자격 조건을 갖춘 전문적인 번역사에 의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번역본을 공인하려면 번역사의 이름, 소속 회사명, 번역사의 자격 조건과 서명을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견본은 대사관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서명과 함께 완벽히 기재된 유료 대리인 위임장(IMM5476)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유료 대리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리인 없음” 이라고 신청서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유학 허가증 발급이 필요 없는 경우는? 6개월 이하 단기 코스인 경우는 유학 허가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코스의 총 완료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엔 유학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의 경우 수학 완료기간이 약 9개월 정도이므로 유학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모든 서류가 완벽히 제출 되어야 비자 수속 업무가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시에는 유학허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신청 서류 맨 위에 첨부하십시오.
A-1. 18세 미만 신청자의 구비 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 :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아닐 경우는 여권 원본과 사본(인적사항, 여권기한 및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NOTE : 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학허가증은 여권 기간 이내에 만료하도록 발급되므로 캐나다에서 공부하려는 기간만큼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주한캐나다대사관 웹사이트상의 수속료와 관련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B항 참조.
입학 허가서: C항 참조.
재학증명서 또는 학교 관련 증명 서류
후견인 동의서, 후견인 지정서 및 부모동의서 : F항 참조.
동반 부모가 있을 경우 : G항 참조
재정서류 : D항 참조.
호적등본(말소,제적된 자 포함)
택배 신청서
A-2.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신청자의 구비 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 :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반 가족도 각각의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한국인이 아닐 경우는 여권 원본과 사본(인적사항, 여권기한 및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NOTE : 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학허가증은 여권 기간 이내에 만료하도록 발급되므로 캐나다에서 공부하려는 기간만큼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주한캐나다대사관 웹사이트상의 수속료와 관련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B항 참조.
입학 허가서: C항 참조.
재학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잔액 증명원
기혼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 신청서상의 배우자와 자녀란에 기재하시고, 캐나다로의 동반여부에 대해서도 기재하십시오. 캐나다에서 공부할 계획이 있는 동반가족은 별도의 신청서와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8세 이상인 학생의 경우 : 아래 A-3 기타 신청자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택배 신청서
A-3. 기타 신청자의 구비 서류: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 :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반 가족도 각각의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한국인이 아닐 경우는 여권 원본과 사본(인적사항, 여권기한 및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NOTE : 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학허가증은 여권 기간 이내에 만료하도록 발급되므로 캐나다에서 공부하려는 기간만큼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유학허가증 승인 편지가 발급된 이후에도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저희 대사관은 귀하의 신체검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고 건강상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다고 결정 지어지기 전까지 승인편지를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C. 입학허가서: 신청인의 입학을 허가한 대학교, 전문대학 및 기타 승인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원본을 제출하십시오. (신청인이 교육기관에서 직접 받은 Fax본도 가증)
신청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신청인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
등록 프로그램명 및 기간
입학허가조건의 상세한 내용 (예: 선수 과목, TOEFL 점수, 일정 학력 완료 등)
수업 시작일과 종료일
수업 시작후 등록시 최종 등록이 가능한 일자
수업료
교육기관명 (일반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의 자체 letterhead로 인정합니다)
사립기관의 경우 교육기관 인가 내역
D. 재정 보증 증빙 서류:
본인, 부모, 배우자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재정보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자 및 보증인이 증빙할 재정서류 :
재직/경력증명서 및 소득 금액 증명원(세무서발급)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잔액 증명원
보증인의 호적등본
E. 퀘벡주로 가는 경우: 퀘벡주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는 경우, Ministere des communautes culturelles et de l'Immigration du Quebec (퀘벡주 이민국) 에서 발급하는 CAQ (Certificat d'acceptation du Quebec 즉, 퀘벡주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CAQ에 관해서는 입학할 교육기관을 통하여 신청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F.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후견인 지정/수락서:
만 18세 미만 학생의 경우 한국의 부모가 지정한 후견인 지정서와 캐나다 내 후견인이 수락한 후견인 수락서 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후견인 지정/수락서 사실공증 필요). 기숙사학교로 가는 경우도 후견인 지정/수락서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후견인은 미성년 학생이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 위급 상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는 분입니다. 또한 학교 및 비자관련 문제를 포함 학생의 전반적인 복지를 위임할 분입니다. 그러므로 후견인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라며, 후견인이 학생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게 되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을 가진 부/모는 후견인 지정서를, 친권이 없는 부/모는 사실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결혼관계에 있는 부모 중 한 명이 학생과 동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의 사실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임시거주방문비자 (G항 참조)를 신청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동반하여 캐나다에 체류할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G. 만 18세 미만 신청자 동반 부모의 임시거주방문비자 (TRV) 신청 구비서류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여권의 원본과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동반 가족도 각각의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의 원본과 사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NOTE: 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유학허가증 및 부모의 임시거주방문비자는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 만료하도록 발급되므로 캐나다에서 체류하려는 기간만큼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용 사진 1매 :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진 1매씩 별도.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TRV 신청서 :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배우자와 자녀란도 빠짐없이 기재하시고, 캐나다로의 동반 여부를 명시하십시오.
부/모의 TRV 신청서에 미취학 동반 자녀가 포함된 경우 : 부모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모의 사실 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TRV를 신청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동반하여 캐나다에 체류할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