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참 고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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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5.10 (목 )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함) 예상 납세의무자 385천명 중 임대주택․미분양 주택․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34천명에게
종부세 합산배제(과세면제)를 받는데 필요한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6월 1일(과세기준일) 이전에 마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임대주택은 임대에 공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각 세대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법에 규정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임대주택 |
주거전용면적 |
주택 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건설임대주택 |
149㎡ 이하 |
동일 시도별 2호 이상 |
6억원 이하 |
5년 이상 |
매입임대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
동일 시도별 5호 이상 |
3억원 이하 |
10년 이상 |
기존임대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
전국 2호 이상 |
3억원 이하 |
5년 이상 |
○ 미분양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거나,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함. 단,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 중 권원(權原)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미분양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세대원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을 말함 □ 이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소지관할 시․군․구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주소지 또는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미분양주택과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종부세 신고기간(12.1-12.15) 또는 사전신청기간✽(9.16~9.30) 내에 반드시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야 종부세 합산배제(과세면제)를 받을 수 있음 ✽ 법상의 신고기간 이전에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합산배제 사전신청을 받고 있음 □ 특히, 합산배제 신청한 주택 중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을,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의무운영기간(5년)을 채우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감 받은 세액을 추징 받게 됨에 유의하여야 함 |
자 료 생 산 : 종합부동산세과 과 장 이 병 렬(☎397-1781)
사무관 김 상 철(☎397-1792)
임대주택 관련 참고사항
임대주택유형 |
기 준 |
기존임대 |
’05.1.5일 이전에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주택 |
건설임대 |
-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20호 이상)을 받아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검사일 까지 시․군․구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주택 - 건축법상 건축허가(20호 미만)를 받아 주택을 신축하여 보존등기일 까지 시․군․구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주택 |
매입임대 |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
□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등록 간주
○ 대상(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
- 주택 수✽ 미달로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자
✽ 다가구주택의 경우 1동을 1호로 보아 2호(건설임대), 5호(매입임대) 미달시
- 다가구주택(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포함)을 임대
○ 합산배제 요건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 (세무서)사업자등록 방법
○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
- 주택별로 주택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동일 건물 내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 정정(주택임대업, 업종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