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4년1월 19일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은 23년 6월 30일 본 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 됩니다.
다만, 조합임원 자격에 관한 개정의 경우 공포 즉시 시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요 개정사항
1)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신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개정)
(역세권 등에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며, 완화된 용적률의 활용은 공공분양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추진)
▶현행
역세권 등 주택공급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법적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특례 법적 근거가 부족함.
▶개선 법령
대통령령으로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용적률 추가 완화하고,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된 일부를 뉴홈이라 불리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함.
즉 역세권 정비사업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배 혹은 용도지역 상향으로 개정하여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을 담보하여 정비사업이 좀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함.
2) 임대주택 기부채납 방식의 용적률특례 적용지역 확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개정)
▶현행
주거지역에서 재건축 사업 시행 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함.
▶개선 법령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를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함.
3)통합심의 의무화 규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개정)
( 정비사업의 시행인가 시 필요한 건축, 경관, 교육환경,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
▶현행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재건축사업 등 공공정비사업에만 통합심의가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심의 여부도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음.
▶개선 법령
민간정비사업을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 교통, 경관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심의 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신실함.
4)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에 대한 사업시행 특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10 신설)
(전문개발기관(신탁사, 공공기관)이 정비구역을 지정을 제안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기간 단축 등을 통해 신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구역 지정 시 정비계획도 같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구역지정을 우선으로 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개선 법령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인 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문성을 감안하여 정비구역 지정 시 사업시행자를 동시에 지정하고,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개정하므로써 좀 더 발 빠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5)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조합임원 자격요건 강화 및 조합운영 개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개정)
( 조합 임원 자격과 관련, 재개발, 재건축 지역 공유지분자의 경우 가장 많이 지분을 가진자가 조합임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
▶현행
조합임원이 되기위해서는 재개발, 개건축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신임일 직전 3년 동안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함을 규정함.
▶개선 법령
재개발, 재건축 조합임원 자격에 대해 현행 조항에 더하여 토지등소유자이며, 공유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인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개정함.
6) 총회 소집 요구 시 본인확인절차 강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개정)
▶현행
조합원의 5분의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2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에게 총회를 소집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요구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음.
▶개선 법령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 요구로 총회 소집 시 소집요구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도록 개정함.
7)재개발, 재건축 시공자 선정총회 시 직접 출석 요건 강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개정)
(재개발, 개건축 시공자 선정 총회 시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함.)
▶현행
현 본 규정은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에 있는 사항임.
▶개선 법령
현재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에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재개발, 개건축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 시공자 선청 취소의 경우 조합원 100분의20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개정함.
기타
조합 임원 자격이 강화되면서 , 공유 지분자의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하네요.
이 밖에 시공자 선정 총회에 조합원 과반수(선정 취소의 경우 20% 이상)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이번에 시공사 해지 총회가 개최된다면 저희도 해당 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