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제93회 총회 헌의안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제93회 총회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 해 노회에 올린 헌의안을 살펴본 결과 미자립교회 목회자 최저생활비 조속처리와 대회제 실시를 촉구하는 안건이 가장 많이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본부 사무국에 따르면 목회자 최저생활비 시행 청원 건은 ‘전국구’ 문제답게 전남노회 남수원노회 경상노회 동부산노회 등 전국에서 골고루 헌의했다. 목회자 최저생활비 문제는 지난 제89회 총회에서 ‘목회자 최저생활비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선을 기준으로 세례교인헌금 중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10억원이 넘으면 시행하기로 한다’고 결의한 바가 있어 현재 당장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실시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특히 해마다 상정되는 단골이슈 목회자 최저생활비는 전문가 그룹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적 사안에 앞서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절실한 이 문제를 이번 총회에서 종결하여 총회의 정책방향을 잡아가야 한다는 여론이 그래서 설득력 있게 들린다.
구 개혁교단과 합동이후 3년째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대회제 시행 촉구도 빼놓을 수 없는 안건이다. 수원노회 남광주노회 빛고을노회 평양노회 등은 대회제의 즉각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전남노회 남수원노회 남서울노회 등은 대회제 실시를 위해 우선 노회를 정비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 상태의 노회로 대회제를 실시할 경우 극도의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행정구역에 맞게 ‘선 노회 정비, 후 대회제 실시’를 요청하는 노회도 있다.
총회선거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헌의도 만만치 않다. 가장 눈여겨볼 내용은 서울노회가 헌의한 총신대운영이사장, 기독신문사 이사장·사장,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등을 현행 제비뽑기제도에서 직접선거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헌의는 총회산하 기관은 특성상 전문가가 맡는 것이 바람직한데 목회자와 장로로만 한정하여 전문성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남서울노회 경상노회 남평양노회 등에서 올린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선정과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도 관심의 대상이다. 제비뽑기제도를 채택하면서 유난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인 헌의로 평가되고 있다. 나아가 남평양노회는 현재 3개 지역구도가 오히려 인재발굴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치고 있다며, 지역연고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상정되어 결의된 바 있는 총회 이중직 금지와 관련된 헌의도 5개 노회에서 올렸다. 중부산노회 경기북노회 전남노회 남수원노회 울산남노회 등은 총회총대의 특별위원 중복금지를 요청하면서 총회임원회에서 위원을 선정할 때 정치적 안배보다는 전문성을 고려해 줄 것을 청원내용에 첨삭하여 눈길을 끈다. 사실, 이중직 문제는 총회임원들이 법과 원칙대로만 시행하면 문제가 없는데 해마다 이 안건이 올라와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임원들이 배려해야 할 인사들이 많다는 방증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 정치적 인물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참신한 인사가 총회에 등용되어 봉사하도록 차츰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그 나물에 그 밥이란 식상한 얘기를 이제는 정리할 때도 되었다는 말이다.
은급재단 이사 선임과 관련된 헌의와 기독신문사 사장 주필의 총대권 제한 요청도 상당하다. 기독신문사 사장과 주필의 총대 문제는 회기마다 결론이 달라 다소 혼란스럽다. 대전노회와 동서울노회에서 헌의한 총대 파송과 관련된 헌법수정 청원과 남서울노회에서 헌의한 현 총회총무 임기 5년 단임제를 3년 연임제로 개정하자는 안건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찬송가공회 파송위원 불법결의 철회 △총회장과 총회총무의 불법 △윤리위원회 설치 △목회자 수급 연구 등도 관심을 끄는 헌의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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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인만큼 정책입안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93회 총회는 '단골메뉴'인 목회자 최저생활비, 대회제, 선거제도 개선 등의 헌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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