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 則
第 1장 (총 칙)
제 1조(명 칭) 본회는 재부 반여동 밀양향우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소재지) 본회 사무소는 반여동내에 둔다.
제 3조(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의 정신으 로 길,흉사시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재부반여동밀양향우 회의 발전과 회원간의 화합및 회원복리증진을 목적으로한다
第 2장 (회원의 자격)
제 4조(자 격) 본회 회원은 고향이 밀양인자로 구성하고 밀양의 연고가있 는 자가 입회를 원할때는 “명예회원”으로 입회할수있다
제 5조(자격상실)본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될 상당한 이유가 있을 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사망또는 행방불명일때
(20세이상자녀.미망인.남편이원할 때 회원자격을 승계할수있다.)
(2)본인이 탈회를 희말할 때.
(3)위원회에서 제명이 결의된때.(위원회 구성.회장단.감사포함)
제 6조(권 리) 본회회원은 선거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7조(의 무 )본회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원의 품위를 유지한다
第 3장 ( 기 구 )
제 8조(임 원) 본회는 다음과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2명 (남1명 여1명)
(3) 감 사 2명 (전직총무는 감사로추대)
(4) 총 무 1명
제 9조(임 무)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의무를 총괄하며 총회및 각종회의의 임시의 장이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 회무일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총무는 회장의 명을받아 서무 및 제정 수입지출에 대한 사무일체를 담당한다.
제 10조(임 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 )번연임할수있다.
( 단. 도중 승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1조(선 출) 본회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한다
(1) 회장. 부회장.감사1명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되 본회의 인준을 받는다.
第 4장 ( 회의 )
제 12조(회 의) 본회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원의1/3 이상의 요구 와 회장이 필요시 이를 소집한다
제 13조(총 회)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결산 보고 승인 (2)_감사보고 (3)회칙개정및 제정
(4) 임원 선출 (5) 기타토의
제 14조(회의 성립및 의결) 본회회의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5장 (제 정)
제 15조(제 정)본회 제정은 회원 회비.입회비.찬조금.기타수익금으로한다
( 월 회비는 20.000원 으로 정한다)
제 16조(제정관리)본회 제정관리는 수입된 모던금액을 시중은행에 회장명의 로 예치하고 총무가 관리하도록 한다
제 17조( 책 임)본회 제정관리는 회장및 총무가 연대책임 토록한다.
제 18조(감 사 )본회 회계감사는 년 1회 실시하고 시기는 매년 12월로한다
제 19조(회계년도)본회회계연도는 당해연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한다
제 20조(지 출)본회 제정지출은 회의비.야유회경비.경조비.행정업무비.기 타특별경비로하며 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第 6장 (사 업)
제 21조( 사 업)본회는 다음과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경조상문 (2)경로사업 (3)친선도모사업
(4)기타 본회에 발전에 관한사업
제 7장 ( 경 조)
제 22조( 경 조) 본회의 경조사항은 다음과 같다
(1)직계가족의 사망. 결혼.(조부모.부.모.자녀.처부.모)
회원본인 사망
*백미 한가마. 소주 한상자(현품 싯가대로 현금지출도 가능함)
(2)회원 본인 사망시 백미2가마 조화1점(현품싯가 대로 현금지출가함)
(3)이사.병문안.기타 인사시 5만원 지출
(회장단 통보시 회원 1인당 년1회에 한하여 지출한다)
(4)경조금 지출은 회원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출한다
(2차 경,조사시에는 5만원지출)
(5)본회 회원중 흉사가 발생시에는 회원전원 참석을 원칙으로하며 1일교 대로 밤샘하도록 한다.
(6)회원이 개업시에는 화환3단으로 한다(회원 희망에 따라품목데체가능)
(7)흉사시에는 추가로 조화3단으로 한다
(8)천재지변등으로 재해시(경.조사 지출금액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단. 위원회 의결에 인준을 받는다)
第 8장 (상 벌)
제 23조( 포 상)본회 포상은 위원회 의결로서 다음과같이 포상한다
(1)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회원
(2)효행 및 선행등 타의 모범이 인정되는 회원
제 24조(징 계)본회 회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징계위원회(회장단) 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수있다(처벌규정은 별도로 한다)
(1) 중상묘락. 이간질.본회 명예를훼손 하는 회원
(2) 본회 재정에 손해를 입힌 회원
(3)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또는 회비 년 5회이상 납부치않고 회의에 무단으로 5회이상 불참한 회원
第 9장 ( 부 칙)
제 1조 ( 효 력)본회 회칙은 통과된 날로 시행하고 회칙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2조 (분담금) 본회 회원의 분담금은 다음과 같다
(1)본회 입회시회칙에 의한 경조사에 지원금의 혜택을 받고저 하는 회원 은 입회일자로 계산하여 전체기금의 N의1의 금액을 납부 하여야한다
(2)신입회원 입회시에는 분담금 100.000원(분납가능)으로 정하고 입회후 1년간 경조사 혜택을 받을수 없다
제 3조(회비처리)본회 회원이 부산지역외(타동)전출로 인한 탈회시에는 납 부된 회비(공제금 제외한금액)환불받을수 있다
*단.무단 탈회 및 제명에 의하여 탈회하는 자는 회비를 환 불 받을수 없다
본회 회칙은 2011년1월6일부터시행하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