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책위원회 확대회의가 올림픽 공원 수영장내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업계를 대표하는 전국의 다이빙 전문점, 리조트, 교육단체, 수입업체, 언론사……. 등의 대표자 또는 위임자들 30여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수중레저연합회 활동개시
우선 모든 참석자들 소개의 시간을 가졌고 이후 본 모임의 정식 명칭을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토론 결과 본 모임의 성격을 다이빙과 관련된 모든 업체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연합회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임의 명칭은 “한국수중레저연합회”로 확정했습니다.
한국수중레저연합회 조직 목적은 교육단체, 수입업체, 전문지, 전국생활체육전국연합회, 한국잠수협회, 전국다이빙전문점연합회, 각 지역 대책위원회가 모두 연합하여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착 2조 2항 수중형체험활동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번 연안사고예방법을 계기로 특정 단체가 정보를 독식하여 업계를 대변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본 연합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2조 2항을 삭제하기 위한 연합회의 투쟁방향
어제 전국에서 다이빙 계를 대변할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2조 2항 수중형체험활동을 법안에서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법안의 부당성과 그로 인해 발생할 업계의 예상 피해는 대책위원회 페이지를 통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악법철폐를 위한 우리의 행동 방향을 설정 하였습니다,
투쟁의 방향을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내부 투쟁
내부 투쟁의 대상으로는 본 법안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한국해양구조협회, 을지대학 그리고 해경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법안에 개입한 단체 또는 전문 업체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교육이수 혹은 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에 무관심한 다이빙 계 관련자들도 해경에 수동적인 협조자로 간주하고 적극 홍보와 설득을 통해 본 법안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주기로 하였습니다,
2/- 외부 투쟁
외부 투쟁 방법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온 오프라인을 통한 서명운동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페이스 북에 대책위원회 페이지를 통한 서명은 좋아요를 누름으로 서명을 대신합니다. 또한 이미 전국으로 배포한 서명 용지를 통한 오프라인 서명운동도 계속 진행하니 다이버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합니다.
●민원제기 또한 계속합니다, 국민신문고는 물론 국회 민원 방에도 본 법의 부당성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이수 거부 운동을 지속합니다. 앞서 알려드렸듯이 본 연합회에서는 안전교육 이수자들을 수동적 해경 협조자로 간주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이버들이 중지를 모아야 할 상황에 자신만 살겠다고 무리를 이탈하는 행위는 생업을 포기하고 법안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허탈하게 하고 결국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니 안전교육 이수를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의 구조업무 협조를 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안경비안전처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번 법안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해양구조협회를 탈퇴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강원 지역과 일부 경북지역 대책위원회에서는 탈퇴를 한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 대책위원회에서도 조만간 탈퇴를 결의하였습니다.
●대중 여론에 호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각 지역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의 부당성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중앙 언론과 매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의 부당함은 조만간 사회 공론화 될 듯합니다.
●국회의원, 시, 도 공무원에게 법안의 부당함을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결국 시행규칙내에서 2조 2항 수중형체험활동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국민안전처 규제개혁 심의관 방문 – 우대혁 회장과 박병화 부산 대책위원장이 오늘 직접 방문할여 법의 부당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접촉 유지 – 시행령 입안 당사자인 이들에게 본 연합회의 존재를 알리고 소통을 위한 연결고리를 유지하기 위해 5월 26일 연합회 집행부에서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 국회 상임위 및 법제처 담당자들과 연결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3/- 장외 투쟁
어제 회의의 주목적 중의 하나가 우리의 단결된 모습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행동으로 집회 및 시위를 결의 하였습니다. 집회 및 시위는 6월 중에 인천에서 정식적으로 집회 허가를 받고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연합회 회원사들은 조직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우리의 단결된 모습을 집회를 통해 알리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는 수입업체와 교육단체에서 일정 금액을 출현하기로 하였으며 지방의 각 대책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집회에 필요한 장비와 차량 등을 조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회 허가가 승인되면 즉시 다이버들에게 집회 날짜와 장소를 공지하겠습니다. 다이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4/- 홍보 강화를 위한 연합회 홈페이지 구축
연합회 활동 및 홍보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페이스북 페이지 만으로는 홍보의 한계를 느끼고 연합회를 대표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연합회 활동 사항을 알리고 다이버들의 의겸도 수렴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연합회가 조직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한국의 다이빙 산업을 대표한다는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할것입니다.
5/- 자금의 필요성
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은 다이빙 업계는 물로 다이버들 모두를 구속하는 규제법입니다. 이 법의 시행은 일부 관변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본 연합회 목표는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2조 2항 수중형체험활동 조항을 삭제 하여 현재 민간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다이빙 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본 연합회는 다이버와 다이빙 업계의 피해를 우려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그리고 모임 초기부터 연합회 활동을 통해 적지 않은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교육단체연합회와 수입업체모임 회원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 대책위원회 역시 많은 비용을 분담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각출하였으나 앞으로 더 많은 추가 비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는 다이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금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운영되려면 당연 자금이 필요하고 이미 많은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다이버들이 참여하는 모금운동을 생각중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다이버 그리고 관련 업체와 강사들께 호소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에 관해 무관심하거나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지만 이 법은 다이버와 다이빙 업계의 목을 죄는 규제법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입장에서 이법의 시행을 저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법안의 시행을 막겠다고 몇몇이 모여서 발버둥 쳐봐야 거대한 조직과 맞설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수록 힘을 합쳐 대응해야합니다,
후대에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그때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당신은 뭐라고 답 할 것입니까?
후회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지금 힘을 합쳐서 후회도 없고 후대에 나도 떳떳했노라 라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합쳐 연합회의 주장에 동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관심을 두고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위해 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의 부당함을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사람의 다이버라도 이 상황을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