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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로운 연구소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연구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전문가 상담 가로주택정비사업 편입토지
좋은나라 추천 0 조회 104 23.07.14 21:0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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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15 21:24

    첫댓글 소규모재건축 의 경우에는 법16조 와 시행령에서 편입면적을 100분의 20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주택의 경우에는 제한규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역이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서울이라면 모아타운개념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사례에서 보면 면적상 전체면적의 20프로가 넘으나 제한규정이 없는 점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재개발과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경계를 그어서 시작한 것이므로 추가면적 동의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조합이 설립되어 구역경계가 정해졌고 주유소부지를 포함한다면 주유소부지 소유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인가청에서 승인해주어야 하나 면적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인가청에서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가 행정법학적으로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부담적 행정행위가 아니어서 거절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유소부지 소유자가 반대한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23.07.27 06: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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