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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에 관한 사항 |
❍ 등록대상동물 등록 시「마이크로칩과 표식목걸이 병행」장치에 대하여
정우성, 정병현, 상래홍, 조희경 위원께서 주로 의견 내었으며 개체수와 동물관리 자료를 전산화 시키는 과정에 꼭필요한 사항을 강조함,
협회의 입장은 필요성에 비해 비용발생의 큰 부작용, 자율성 침해 와 불편함가중 으로 인한 등록 기피 ) 칲삽입비용+등록비용+등록수수료+과잉진료+ 등,문제점 발생,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피력 하였습니다.
결정 난건 아니지만 서울시의 잠정 의견은 칲을포함한 등록사항에서 오는 모든 비용을 최대 20.000 원을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결정 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펴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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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 시「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첨부에 대하여
사람 : 제3군 법정전염병, 가축 : 제2종 법정전염병
정병현, 정우성, 상래홍,위원께서 집요하게 주장하였고 그 외 박창길, 조희경, 이원복,위원께서 반대의견 주셨습니다.
협회의 입장은 아래의 이유료 블필요하다 라고 주장.
1984년에는 1두 발생 후 1992년까지 발생이 없다가 최근 휴전선 비무장지대의 야생동물에 의해 경기·강원 북부 산간지방에 발생한 예가 있다 1993년 이후 최근까지 주요발생지역은 경기도의 경우 고양시, 파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가평군 등이고 강원도의 경우 속초시, 철원군, 양양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고성군 등 입니다.(서울에는 한건도 없었다)
근본적 필요성 으로 볼 때. 법안이 성공적 자리매김에 있어서 도움에 크게 부합되지 않으며 오히려 금전적 부담과 불편함, 등 으로 오는 자율성에 침해로 인해 등록기피의 요인으로 될 소지가 다분하고, 비용발생이 많이 산정 된다면 내년 법발효를 기점으로 무수히 많은 유기견이 양산 될 것임.
그리고 근본적으로 상위법인 농림부재정 동물보호법내에는 동물병원 애완견판매업소 등 같은 조건으로 등록업을 대행할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증병서발급이 어려운 판매업소에서는 할 수 없다.
❍ 등록변경사항 신고 중 동물 폐사신고의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사망확인서」첨부에 대하여
정우성, 정병현, 상래홍, 위원께서 주장 하였고 박창길, 조희경, 이원복,위원께서 반대의견 주셨습니다.
박창길 위원의 경우 외국사례의 경우 이러한 내용이 배제 되어있다.
협회의 입장=사망진단서 첨부는 근본적으로 반대,꼭 필요하다면 인우보증등 기타방법으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모색 ( 전에 도 거론 하였듯이 현 사업자간의 분재 소지가 다분함)
❍ 등록 주기에 대하여
등록정보가 불변동 일경우에도 등록 주기에 맞추어 등록 해야 하며 등록비용 또한 발생 함,
정병현, 정우성, 상래홍,위원께서 광견병 예방 접종 주기와 맞추어 2년 주기로 시행 하자고 주장.
펫샵협회의견= 내용은 협회에서 크게 의문 제기 하였습니다, 불변동 일경우에는 등록비용 발생시킬만한 필요성도없고 크게는 불변동일 경우 등록 주기가 크게 필요치 않다 , 등록 대행 업소가 곳곳에 잘 분포가 되어 있다면 말소 신고로 대체 가 가능하다.
협회의 전체의견= 근본적으로 등록대상자인 애견인 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 하는 것은 동무등록의 성공적 실행에 실패할 것이며 모든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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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사육 ․ 관리에 관한 사항 |
- 동물보호법 제6조 관련
❍ 90일이 경과한 개에 대한 매년 광견병예방접종 실시에 대하여
협회입장=(정부에서 각 시․군 공수의사 및 가축방역본부요원으로 구성된 예방접종반의
적정한 시술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공익 흥보가 더 우선임)
❍ 특정장소(실내공연장, 실내극장, 공중목욕탕 등)
(출입제한에 대하여 최소화 하는 것이 현 동물대상 사업체의 입장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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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
❍ 동물의 등록수수료, 소유자 변경 등 등록변경신고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 동물판매업⋅장묘업 등록수수료,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 수수료의 원가는 원가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의뢰 중(농림부)
등록 대상 업소선정(가급적 신청한 모든 업소),등 근본적 갈등이 해소 가 우선이며 최고 얼마이상금지를 선정. 하여 자율적이고 최대한의 실적을 유도화 하는 금액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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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 변경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 동물보호법에는 시․도의 조례에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음.
단속대상의 근본 적 기준이 없음 ,즉 발견 당시 의 시점 (구입 이나 습득한 시기)
분명 구입이나 습득을 짧게 주장 한다면, 과태료부과의 기준에 미흡함.
모든 것을 과태료로 해결 한다는 것은 애견가와 애견삽업의 큰 위축으로 올것임)
위 모든 내용이 오늘10월 5일 오전 10시~12시 까지 진행 하였으며 매번 저희 판매업체의 숨은 갈등과 이해관계를 100% 펴현해가면서 주장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으며. 순수한 동물보호법 에 있어서 한솥밥을 먹는 임상수의단체와 판매업체간 너무나 큰 견해 차이에 놀랐고, 지금까지 최소한이나마 일부 부도덕한 수의사에 한정되어온 불신감 조차 무색 하게 느껴질 정도 였으며, 이법의 직접적 대상자인 일반 애견인 들을 생각하면 눈물날 정도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PS= 마지막으로 상래홍 서울시수의사 대변인이 나와의 언쟁속에서 심신이 언짢았는지 툭“ 던진 말중에 ” 그렇게 광견병접종서류와, 사망진단서제출을 막는다고 판매업체에서 등록대행업소를 행할수 있을 것 같은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마치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처럼 비아냥거린 소리를 듣는 순간, 그런 소리를 듣고 당황 할 수밖에 없는 내처지가 너무 한심하였으며 과연 미천한 내자신이 많은 판매업체의 대변인 으로 충분히 그입장을 피력하고 쟁취할수 있을까 라는 자신감 마져 되돌아 보게 하더군요.
저는 글을 쓸때마다 희망적인 글만 쓰려고 노력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진행 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을 몇 달후에는 분명 시행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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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석인원중 애견관련 우군이라 할수있는 애견협회나 연맹 번식자단체는 초청에서 제외된 것인지....의도가 불순한 모임이였지않나 싶군요,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을 만들기위한 자리라면 강력 항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