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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방서는 건물옥상 우레탄도막방수공사를 위한 규모,시공방법,방수재료 등에 대한 시방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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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품명 |
시공방법 |
색상 |
비 고 |
크렉부분 |
폴리우레탄 씰 란 트 |
헤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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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조정 및 크랙부분 보수 |
구 조 체 주 입 용 |
발포우레탄 |
고압주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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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임, 습기가 심한곳, 손상시트 부분보수 |
수지몰탈 보 수 |
몰탈첨가제 |
혼합교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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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철 및 역구배부 미장마감 신구접착 향상 |
하 도 |
프라이머 |
B, R, S |
투 명 |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
중 도 |
반경질 우레탄 탄성도막방수 |
RAKE,헤라 |
지정색 |
신축성이 탁월하며 마모 및 충격의 견딤이 우수한 방수제 |
상 도 |
탑코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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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 S |
지정색 |
내후성, 내마모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마감제 |
각진부분 |
부직포 또는 우레탄실란트실링 |
특수접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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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과 수직이 되는 구조물 사이에 시공하여 방수층 강화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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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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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지 표면의 유해한 먼지,불순물,덧씌운 부분,들뜬 부분,타방수재 사용부분(실리콘등)은 모두 걷어낸다. |
2) |
신축줄눈, 쪼인트 부분의 충진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
3) |
부식된 바탕면은 공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
4) |
루프드레인 주위는 일단 점검, 하자가 있을시는 루프 드레인을 철거한다. |
5) |
바탕면 철거가 끝난후 발생한 폐기물을 마대, 포대 등에 담아 반출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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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보강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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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바탕면 자체를 걷어낸 부분은 수지몰탈을 사용하여 기존 바닥면과 동일하게 미장 보강작업한다. |
2) |
철거한 루프 드레인 자리는 방수처리 또는 폴리우레탄 탄성씰링제로 보수한 후 재시공하며 특히 물이 잘 빠지도록 주의한다. |
3) |
바탕면을 점검하여 심하게 요철진 부분을 그라인더(원형연마기)를 사용하여 요철진 바닥면을 평활작업한다. |
4) |
바탕면의 연마작업이 끝난 후 고성능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연마시 발생된 미세한 먼지를 완전히 제거한다. 미세한 먼지가 남아 있을 경우 후속작업(균열보수작업, 프라이머작업등)시 부착성이 저하되므로 깨끗이 제거 한다. |
5) |
홈이나 크랙이 간 곳은 우레탄 실란트를 이용하여 보수하고 신축줄눈의 충진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빽업제를 충진한 후 탄성실란트로 실링하여 표면조정한다. |
6) |
바닥면과 바닥면에서 수직으로 올라온 구조물(환풍구, 옥상난간대등)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직포로 각진 부분을 ㅗ형으로 감싸주거나 탄성 실란트로 코너 부분을 실링작업하여 연결면과의 부착강도를 확보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킨다. |
7) |
옥상바닥에서 기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에 공기구멍을 심어주어 시공후 발생할 수 있는 도막의 들뜸을 미연에 막아준다. |
8) |
수직면은 바닥에서 30cm 정도까지 방수재를 감아 올려주고 경계선은 v-컷트하여 재질 분리선을 만들어 주어 방수층과 기존 도장면이 만나는 곳에서 발생할수 있는 경계면 박리 현상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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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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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옥상바닥 기존 시트층이 손상되어 누수되는 부분에는 그 위의 보호몰탈 표면에 도막방수재를 시공하여도 방수의 목적을 100%달성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몰탈 표면에 드릴로 천공(지름 10mm)후 주입하여 새로운 시트층을 형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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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 10 ->탄성주입재 주입 ->주입재 양생 ->주입구 폐쇄 구조체 균열 누수부분에는 탄성주입재(구조체주입용)를 주입하여 누수차단 및 구조체 보강시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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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머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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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바탕정리가 끝나고, 바탕면 건조가 완전히 된 후 우레탄 프라이머를 로울러, 붓 등을 이용하여 0.3kg/m2 정도로 도포한다. |
2) |
프라이머 처리가 안된 부분은 중도도장시 기포현상 및 들뜸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빠짐 없이 도포한다. |
3) |
프라이머 작업시 피막이 생기지 않도록 소지에 충분히 침투가 되도록 도장하고 흡수가 심한곳은 프라이머를 충분히 사용하여 깊숙히 침투시켜 보강한다.(바탕면 미건조시 후도막에 의한 수포현상 발생) |
4) |
하도 도장 후 3시간~48시간 사이에 비를 맞는 경우에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이 불량해지므로 하도를 묽게 희석하여 얇게 추가도장하여 보강해준다. |
5) |
콘크리트의 미세한 기공을 막아주어 습기를 차단하고 방수재와 바닥면과의 접착력 향상을 위해 1차프라이머를 바른후 프라이머에 시멘트를 혼합하여 콘크리트면 또는 몰탈면에 쇠흙손을 이용하여 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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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연질우레탄도포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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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하도도장 후 3시간이상 48시간 이내에 하도 도막 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우레탄 방수제의 주제와 경화제를 지정된 비율로 혼합한다. |
2) |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반드시 전동교반기(rpm1000-1500)를 사용하고 혼합후 바로 작업하지 않고 5분정도 숙성시켜 기포의 발생을 방지한다. |
3) |
잘 숙성된 중도제를 바닥에 롤러, 레기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에 맞추어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4) |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하면 1시간이내에 굳어져가므로 작업진도에 따라 알맞은 양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가사기간이 초과된 도료는 퍼짐성이 나빠져 도막 외관이 불량해지므로 사용을 금한다. |
5) |
경화반응 후 발생되는 후속면과의 이음매자국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면의 경화반응이 진행되기 전에 연속시공하고 외관을 위하여 신축줄눈 등을 기준하에 끊어서 작업한다. |
6) |
1차 중도작업: 잘 교반된 방수제를 1.5mm(1.8kg/m2)두께가 되도록 롤러, 쇠흙손, 전용레기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때 기포나 핀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공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7) |
1차 도포후 24시간(18°C기준) 경과한 다음 도막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혹시 기포가 생긴 곳이 있으면 칼로 오려내어 보완한다. |
8) |
2차 중도작업: 1차 작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균 두께가 1.5mm가 되도록 시공한다. |
9) |
수직면중도작업: 환풍기, 물탱크지지대 등은 바닥으로부터 30cm 치켜올려 시공한다. 파라펫의 균열부분, 취약부분은 먼저 균열 보수한 후 도막방수재를 도포하여 마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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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균열 및 모서리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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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반연질우레탄 중도1차작업 후 누수염려균열 및 모서리부분은 화이바글라스(부직포)로 덧대어 보강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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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질우레탄도포작업(곤도라이동부 T:6mm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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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반연질우레탄 중도2차작업이 끝난 후 고경질 우레탄 주제와 경화제를 정해진 배합비율대로 믹서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교반후 쇠흙손을 이용하여 곤도라 이동부위에 평활하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도포한다. |
2) |
고경질 1차도막이 경화 후 고경질 2차작업을 정해진 두께가 되도록 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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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도장(탑코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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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중도작업 완료 후 도포면이 완전 경화된 후 전체 중도층을 점검하여 미비한 곳은 보강작업하고, 중도작업이 완전히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우레탄 상도를 30µm 두께로 도장한다.
상도는 태양 및 각종 외부의 환경으로 부터 방수층을 보호하고 도막의 노후를 방지하므로 빠짐없이 시공하여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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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작업 및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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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빈통, 폐기물등은 작업 종료후 깨끗이 정리한다. |
2) |
작업부위 이외에 묻은 방수재는 깨끗이 제거한다. |
3) |
작업이 끝난 후 작업현장은 항상 잘 정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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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방수시공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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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물구배 바탕면은 물청소를 깨끗이 한다. 지붕, 스라브면은 구배를 잘 잡는다.(보행용 옥상 1/100 이상, 비보행용 옥상 1/50 이상의 구배를 요한다.) | |
2) |
크랙부분은 보수하고 방수에 저해되는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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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노출,비노출 공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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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공방법은 시방서에 명시된 배합비를 정확히 지켜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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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각 공정 마다 표면 건조후에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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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탄성 방수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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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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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공전 바닥면은 평탄하고 청소 또한 양호한 상태에서 시공한다. |
2) |
건조가 불충분할때는 도포작업을 피하며 부득이 공사를 진전시켜야 할 경우에는 통기구를 반드시 설치한다. |
3) |
혼합 교반시 도장면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깔판을 사용하거나 시공면 위에서 혼합, 교반작업을 피한다. |
4) |
공사전 비가온 경우에는 최소한 3일 이상은 건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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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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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공자는 착공전까지 산재보험, 근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증명사본을 발주자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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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사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당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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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공중 실수로 발주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 복구하고 발주자는 그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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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작업중 고성방가, 음주, 폭언 등 입주자의 일상생활의 정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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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당사가 일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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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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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사에 소요될 방수자재는 규격품으로 반입하고 반입자재의 규격여부를 발주자로부터 확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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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정된 규격품이 아닐 경우에는 전량 반품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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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사 도급업체는 방수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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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각종 소요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당사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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