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아동복지학회입니다.
오늘 10월27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올린 세 가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시급하게 수렵하고 있습니다. 학회 및 회원분들의 법안에 대한 대응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때이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입법예고안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아동.청소년법안 TF팀에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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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복지학회 및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회원여러분;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통합법안에 관한 입법예고기간은 2008년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담당과장은 지금까지 청소년계와 다르게 아동복지계에서는 함께 모아진 의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모든 회원분들의 의견을 세 가지 법률의 구체적 조항별로 수렴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정리된 안을 작성하여 입법관계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복지학회 이사회는 2008년 10월 25일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를 공동 대표하는 아동.청소년통합법안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팀은 제2차 회의를 11월 1일(토요일) 오전 8시~12시 몽뚜르(서대문 로타리 경찰청 건너편)에서 개최하려 합니다.
따라서 모든 회원분들은 첨부자료들(아동청소년기본법안, 아동청소년복지법안, 아동청소년활동진흥법안, 2007년 한국아동복지학회 보건복지부 건의안, 수정안 예시)을 일별하시고, 적어도 1 가지 이상의 안을 첨부된 수정안 예시 화일을 참조하신 후 작성하셔서 TF팀 2차 모임 직전인 2008년 10월 31일 오전 11시까지 성공회대학교 이혜원 교수 이메일 주소(hwlee@skhu.ac.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여러분이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제시하여 주셔야만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통합법안TF팀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이태수 교수, 오승환 교수
한국아동복지학회 김성천 교수, 이혜원 교수, 김광빈 원장, 정익중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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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성공회대학교 이혜원 교수 이메일 주소(hwlee@skhu.ac.kr)로 이번 주 목요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관심부탁드립니다.
한국아동복지학회 올림
한국아동복지학회입니다..zip
수정안20081027.hwp
한국아동복지학회통합정책제안2007042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