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그렇습니다. 국세(지방세)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등록기준이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되어 2001.4.1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1. 국세(지방세)를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인자
2.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자
3. 체납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자
체납과 관련된 불량정보(사유코드0601 ∼ 0607)는 체납액을 상환하면 불량정보해제와 함께 전산상에서 동시에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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