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레저스포츠로 각광을 받으며 인기리에 운행되고 있는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와 미니 바이크로 인한 각종
사고가 증가하자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지난 5월 31일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농촌이나 해변, 산악지역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운행되고 있는 사륜오토바이를 농촌에서는 고령자들이 이동수단으
로 타고 다니고, 해변에선 젊은층들이 낭만을 즐기고 있는가 하면 산악에서는 레저스포츠 동호인들이 스릴을 만끽
하고 있다.
이렇듯 같은 사륜오토바이라도 운행목적이 서로 다르다. 농촌에서 이동수단으로 타고 다니는 농민들은 기계적 특성
을 이해하지 못하고 4발이라서 이륜차보다 안전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커브길을 주행하다 전복되는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해변에서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무작정 질주하고, 산악에서는 위험한 모험과 스릴을 즐기다 사고
를 당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미니 바이크를 운행하고, 또한 어른들이 타고 다녀 중량을 이기지 못하여
고장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륜차에서 파생된 3륜 4륜 오토바이는 ‘유사이륜차’로 간주되고, 이밖에 전동스쿠터, 전동보드, 미니바이크, 전동
이륜차 등이 모두 ‘이륜차’에 포함된다.
따라서 유사이륜차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무면허로 단속되
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유길선<대전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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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발이 운전하기전 면허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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