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가손배소 피소 - 2007가단4039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3968호 손해배상사건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헌법재판소에 2007헌바89호 헌법소원심판청구(갑제1호증)와 2007헌사728호 국선대리인선임신청(갑제2호증)을 하였으나, 제1지정재판부는 2007.9.18. 2007헌바89호 사건에 대한 각하결정(갑제3호증) 및 2007.9.18. 2007.헌사728호 사건에 대한 기각결정(갑제4호증)을 하였습니다.
2. 2007헌바89호 사건의 각하결정의 이유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한다"고 하였으나(갑제3호증), 관련 헌재 판례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한다"(갑제5호증, 99헌바66) 로 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3. 당해사건 2007마757호 사건은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 사건이고, 제1지정재판부는 관련 판례를 제대로 적용하지않아 전제성이 있는 2007헌바89호 사건을 전제성이 없다하여 각하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원고의 헌법소원심판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4.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라 하였으므로 , 원고는 변호사가 아닌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5. 제1지정재판부는 원고의 초안수준 심판청구서를 심리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갑제1호증)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였고, 원고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강제하였습니다.
6. 헌법재판소 2007헌사728호 사건의 기각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갑제4호증)라 하였으나, 2007헌바89호 사건 심판청구는 위 제2항, 제3항의 이유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명백히 적법한 청구입니다.
7. 따라서, 제1지정재판부의 2007헌사728 사건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1항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였고, 제29조 제1항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