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의 수요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거래소 상장 기업 금융기업 중심-
연세대 대학원 석사 논문
( 2007, 최미영 )
집단 소송제도도입 등과 같이 기업과 임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위험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가입 기업 들의 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다.이를 반영하는 움직임으로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실증 자료에 근거한 분석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에 의하면 국내 기업들의 임원배상책임보험가입 의사결정에 있어서 개별기업과 임원이 지닌 소송위험,대리인 비용,거래비용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제조업 기업 뿐 만 아니라 금융권 기업들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
입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한 연구는 이경태,최종원(2006)과 서정민(2006)두 편 뿐이며 금융업은 가입률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의의 및 현황
국내 상법은 이사회 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자금조달 및 경영 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보험기간 중에 임원의 부당행위로 야기된 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에 의사결절 등을 담당하며 업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담당하게 된다.한편,그에 따르는 이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회사,주주,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에게 주의 의무 또는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 등을 지움으로써 이사의 책임을 엄격히 하고 있다.그리고 이사의 업무해태로 인한 회사 및 제 3자(주주,투자자,소비자 등)의 손해에 대하여 당해 이사들로 하여금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 399조,401조,제414조,제415조).즉,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이사(임원)들이 회사경영상 그들의 자격 내에서 행한 부당행위(회사의 이사 신분에서 야기된 의무위반,부주의,과실,허위진술,태만,기타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개인 또는 집단이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보험기간 중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로부터 피보험자인 기업(임원)이 부담
하게 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책임보험을 의미한다. 국내 임원배상책임보험 상품은 임원이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임원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해주는 임원배상책임 담보조항(D&O Liability Coverage)이 있으며,임원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해주는 회사보상 담보조항이 있다.현재 국내에서는 임원배상책임 담보조항과 회사보상 담보조항의 구별 없이 모두 가입하게 되어있고,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두 상품에 대한 구별 없이 보상한도액 내에서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보상하고 있다.주로 보상하는 손해로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이 있으며 벌금,과태료,징벌적 손해배상금 및 세금 등은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정의하고 있는 임원은 등기부 상의 이사 및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명칭에 관계없이 임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사 대우 포함 가능)을 말하며 보험 가입 당시 뿐 만 아니라 보험기간 중에 새로 선임 또는 지명된 임원까지도 포함한다. 보험계약자는 회사로서 국내의 경우 임원이 개별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피보험자는 회사의 모든 임원(이사,감사,계약자 요청 시 이사 대우 포함 가능),보험 증권에 기재된 자회사의 임원(보험 증권에 명기 필요),보험기간 중 퇴임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사망한 임원의 상속인 등이다.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담보하지 않는다.단,보험계약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전 손해배상청구까지 담보해주는 ClaimsMadePolicy(청구기준보험)를 따르고 있다. 보상한도액은보험기간 중 제기되는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보험회사의 총 보상 한도액(AggregateLimit)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 국내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은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 간 협의에 따른 구득요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국내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이 형성된 지
10년 밖에 되지 않았고 시장 전체 가입 기업수도 1000여개 업체에 불과하여 현재 원수보험자인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해 KoreanRe와 같은 재보험사 혹은 AIG 등과 같은 해외보험사를 통해 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재보험사의 보험심사자들은 임원배상책임보험 요율 산출 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업의 영위업종,상장여부,재무상태,국내·외 경제 환경 및 시장 환경의 변화,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결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재보험자들은 위와 같은 요건들과 함께 재보험자의 기존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를 책정한 이후 원수보험자인 손해보험회사들과 협의하여 최종보험료를 결정하고 있다.보험계약이 1년 단위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보험 심사할 때에 보통 해당 계약연도의 전년도 재무제표 자료가 이용되고 있다.
결 론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임원배상책임보험과 기관투자자 지분율,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최대주주지분율, 사외이사비율, 스톡옵션부여여부는 서로 대체 가능한 감시기능의 도구로써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 하에 실증분석을 해보았으나 기관투자자 지분율과 스톡옵션 부여여부는 오히려 가설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로써 위의 요인들은 대리인비용을 감소시켜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덜 가입하게 하는 효과보다는 소송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영향이 더욱 커서 임원배상 책임보험을 더욱 가입하게 하는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느낀 점
2009년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 이후 국내 금융업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이번 한미 FTA 비준을 통하여 금융 부문의 경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 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부터 시작하여 국내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로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유는 경영자와 임원진의 배임, 불법대출 등으로 밝혀 졌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율은 미국, 유럽 등에 비교해 보았을 때 지극히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의 임원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과실이나 의무위반, 태만, 신의위반, 누락 등의 부당행위를 해 주주나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로 인해 임원이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해주는 보험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임원배책보험이 활성화 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전세계 임원배책보험의 연간 수입보험료 규모는 약 100억달러로 추산되며 미국·일본·싱가포르 등의 경우 상장기업의 85~95%가 가입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 연간 수입보험료 338억원, 보험가입률 21% 수준이다.
또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험의 인수나 갱신을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 등에 대한 간접적인 감시기능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즉, 보험인수 여부의 결정이나 적정보험료 책정등을 위해 보험사는 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의 경영상태, 재무상황, 지배구조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되며, 이는 해당회사 입장에서 전반적인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임원에게 일정행위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줌으로써 일종의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금융업의 경우 업무의 특성 등으로 가입이 절실히 필요한 업종으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다만 계열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기업에 대한 단체 소송등이 일반화 되어있는 미국의 선례를 참조하여 금년에 일어난 농협, 현대 카드, SK커뮤니케이션즈등의 단체소송과 관련된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도 앞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판례로서 중요한 판결이 될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회사들의 법적 방침도 귀추가 주목된다.
첫댓글 04최덕균님도 받아보세요... 모든 자격증에 대한 자료를 무료로 받을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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