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前回 회기 중에 예산을 개편시키는 등 파란을 일으켰던 관계로 자연 당국에서 기피케 되어 日人 불량자 혹은 무뢰배들을 종용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당선치 못하도록 방해공작을 일으켰었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대중의 반발력은 더욱 조장되어 결과 무난히 당선되었습니다.
문 당기 회의석상에서 발언한 중요 요건은 무엇이었는가.
답 발언내용은 일일히 기억못합니다만은 회기마다 所懷하였던 기본관념만은 항상 변함 없었습니다. 도행정에 있어 日人들의 시정방침이 「조선인의 교육은 될 수 있는 대로 억제하자는 것. 勸業費는 상당히 계상하나 조선인의 기업은 근근히 保命程度에 그칠 것이지 대규모의 발전은 억제할 것.」 이라는 如實이 규찰할 수 있었으므로 終始貫 그 방면을 타개하여 내 민족두상에 약간이라도 행복을 齎來케 하자는 점에 발언으로써 투쟁해왔습니다.
문 그러면 도평의회원으로서 2회, 도회의원으로 2회 共히 그 정신에 입각하여 발언했다는 말인가문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면 회기를 통하여 일관한 정신하에 발언했단 말인가문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면 종합적으로 신문할테니 종합적으로 답변하라.
답 그리하겠습니다.
문 총독 시정방침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정에 있어 그 非를 탄핵한 사건을 단적으로 설파하라.
답 첫째 교육문제에 있어 조선인이 人文中學을 증설할 것, 초등학교도 시설의 완비를 圖함보다 미비하더라도 좋으니 많이 증설할 것을 매회 마다 역설하여 舌戰 총사직, 예산부결 등 상당히 고투하여 洪城工業學校의 설치 大田中學에 鮮人 學生수용할 것과 초등학교의 대폭증설․증급 등 상당히 효과를 내었습니다. 둘째 勸業政策인데 일례를 들면 製絲工場 등도 鮮人경영이면 될 수 있는 대로 교통불편한 벽지로 지정하며 원료배급에 있어서도 열악한 품질을 주며 정당한 발전을 阻害하기 위하여 갖은 각도로 박해를 가하는 등 일일히 枚擧키 難합니다. 셋째는 운반용 화물자동차까지도 수백명의 허가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鮮人에게는 단2, 3대밖에 허가가 없었음에 鑑하여 맹렬히 역설하여 일약 25대의 허가를 보았습니다.
답 본인은 근본정신이 중추원 참의에 흥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추원이란 명색만 자문기관이지 만반 의원의 의견을 요구함도 아니오, 또 답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오, 一種 친일파 양로원 같은 감이 있어 참의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期에 이르러 죄를 경감하려는 비겁한 변명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되기를 원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을 뿐 되기를 희망하여 부탁한 적은 단 1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례가 도회 부의장인 사람은 필히 지방참의로 추천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자신도 마지못할 동안에 임명되고 말았습니다.
답 그때 총독 諮問案에 「內鮮融和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대략 다음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제안한 총독과 政務總監의 진의를 모르겠다. 이런 안을 제시하려면 먼저 발안자 자신부터 실천하라. 자신은 실천치 않고 제안한다는 것은 이해치 못하겠다. 첫째 교육 정도가 다른 인간끼리는 비록 동족일지라도 융화키 어려운 법이다. 그런데 현재 日人은 의무교육을 받아 전부 지식층인데 반하여 조선인은 초등학교조차 학령아동의 2할 6분밖에 수용 못하고 중학교는 一道에 1, 2개에 불과하고 대학에서도 조선인은 1, 2할밖에 수용치 않았느냐. 그리고 조선인의 기업체는 모든 방법으로 억제만 하고 있지 않느냐. 동일한 자격으로 동일한 직장에 있으면서도 日人에게는 加俸과 사택료를 지급치 않느냐」 등으로 역습하였고, 다음 諮問案 「조선인의 동족결혼을 許하자」 라는 안인데, 대체 日人들이 조선인을 멸시하고 박해하면서도 조선인의 不娶同姓의 관념으로 저희들의 동족결혼을 이적시하는 우월감을 꺾기 위하여 하는 눈치가 환연히 보이므로 그 제안 이유를 물은 즉 「不娶同姓法이 있음으로 鮮內에 동족결혼을 하고서도 입적도 못하고 사생아가 많으니 이 폐해를 덜어 그들로 하여금 백일하에 행세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답변이 있기에 「不娶同姓의 관념은 우리 조선에 남은 오직 하나의 미덕이며 그 법을 해제한다면 도리어 반대현상이 출현될 것이 우려된다. 4천년 전래한 인습은 猝然히 폐기키 難함은 인정의 당연이며, 設使 신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민심은 좀처럼 追隨치 않을 것이다. 미숙한 청년남녀가 법의 용인하라고 자유연애결혼한다 할지라도 일반 민심은 도저히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러면 법과 민심은 도리어 離間됨이 아니냐. 또 사생아 문제 운운하나 동족결혼을 유사이래 계속한 諸外國家에서도 오히려 사생아 통계가 더 많은 것을 보아도 사생아란 동족결혼으로 생김이 아님을 넉넉히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대략 이상과 같이 발언하였더니 衆論이 중추원 유사 이래 初有의 격론이라고 평이 돌고, 그 까닭인지 그 후부터는 발언권을 주지 않아 영영 발언 못하고 말았습니다.
답 당시 조선군 중에 출정한 군인이 龍山 20사단 소속이었었는데 20사단이 鮮內에 있을 때에 平壤에 1연대, 大邱에 1연대 다시 大邱에서 갈려서 大田에 1대대 주둔하였었는데 그 자들이 출정한 후 南次郎의 말이 중추원 참의 중에서 皇軍慰問使가 되 각기 原隊所屬 지방출신이 가라는 지시가 있어 평양에서 이기찬[李基燦], 大邱에서 장직상[張稷相], 大田서는 본인과 강번[姜藩] 兩人이었는데 姜氏는 신병으로 운신 못하고 부득이 본인이 가게 되었습니다. 또 일변 생각에는 日支事變이 如何히 진전될 것인가. 일본군의 전황이 과연 보도와 같은가를 탐사하려는 의욕도 暗動되어 참가하였던 것입니다.
문 위문방법 如何.
답 일선 야영까지 往訪하여 慰辭를 하였을 따름입니다.
문 소감 如何.
답 日人의 포학상이 여실히 보입니다. 무고한 양민을 무수히 학살하며 청년 남자는 무조건 살육하고 여자면 죄다 겁탈하는 狀이 天道가 있으면 반드시 패망할 것을 짐작하였습니다.
문 지방에 순회강연한 일이 있지 않은가.
답 북지 다녀온 후에 전황보고를 하라고 총독부에서 지령이 와서 몇군 순회를 하게 되었는데 제1일에 公州서 강연하고 其 익일 禮山은 강우로 인하여 순연하고 唐津을 마친 다음 稱病하여 무기연기하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