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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노무법인 - 지원금/장려금,급여/4대보험,고용/산재보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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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 스크랩 고용보험법상 고용조정지원사업 _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
김노무사 추천 0 조회 168 09.04.28 20:2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 (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하 이 조에서 "지정업종"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주

2. 제1호에 따른 사업주로부터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ㆍ수리 등을 하는 사업주로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그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3.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에 위치하는 사업의 사업주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또는 전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의 요건과 지원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제1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8.4.30>

1. 1개월을 단위(이하 이 조에서 "단위기간"이라 한다)로 그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 연일수(연일수)에 대한 휴업한 피보험자 휴업 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 그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단위기간의 산정 방법과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의 휴업 연일수의 계산 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3. 1개월 이상 유ㆍ무급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제20조제2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 피보험자의 100분의 60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그 사업의 연장 근로일수와 휴일 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장 근로일수와 휴일 근로일수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울 때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칠 것

2.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 상황, 휴업ㆍ휴직수당 및 임금 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우려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 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임금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인력 재배치를 끝내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과 그 범위) ①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4.30>

1.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ㆍ휴직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3분의 2[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 중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 중 유급휴직의 경우로서 유급휴직으로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그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훈련 대상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노동부장관이 고시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

3.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간 중에 사업주가 추가로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

4. 제1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1일로 본다)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인력 재배치가 끝난 날(1년 6개월 이내에 인력 재배치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되, 그 인력 재배치에 따라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된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그 이직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180일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추가로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고용유지조치가 90일에 이를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사업주에게는 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간에는 제1항제1호 후단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별 대상 근로자 1명당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는 첫날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영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 직전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0(영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0(영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4.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ㆍ감축이나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나 생산방식의 변경으로 인원이 감축된 사업의 사업주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100분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제25조 (휴업한 경우의 단위기간 산정 등) ①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위기간은 역월(역월)에 따른 1개월로 한다.

②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 연일수를 계산할 때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2시간 이상을 말한다)를 휴업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한 시간을 그 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일수를 휴업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의 방법) ① 제25조제2항에 따라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이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직종별이나 업종별로 그 직종이나 업종의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관리나 물품의 보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을 할 수 없는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7조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 등) ①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사업의 피보험자의 작업전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이나 새로운 직무에의 적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서 그 사업의 형편에 맞게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일 것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1일 시간 이상으로 총 2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에서 실시할 것

3.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일 것

4. 훈련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닐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학위를 주는 교육과정에 보내어 실시하는 훈련

2. 「산업안전보건법」, 「기술사법」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보수교육 등의 훈련

3. 세미나ㆍ심포지엄ㆍ외국어훈련과정(직무와 관련된 외국어 습득과정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취업규칙 등에 따른 통상의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제28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영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 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5호서식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영 제19조제1항제1호에만 해당한다)

3. 훈련비용 정산명세서 사본과 그 증명 서류 각 1부(영 제19조제1항제2호에만 해당한다)

4.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과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영 제19조제1항제3호에만 해당한다)

 

제2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①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을 실시한 사업주는 휴업을 실시한 단위기간이 끝난 후부터 다음 단위기간의 말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영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그 고용 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1개월 동안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그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훈련을 실시한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2호의 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은 그 훈련이 끝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30조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범위) 영 제19조제2항에서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란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 동안 그 사업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같은 기간 동안 그 사업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의 산정은 단위기간 동안 그 사업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그 사업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제31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39호서식까지의 고용유지조치 계획ㆍ계획변경 신고서 중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

2.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 영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사대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ㆍ실시 여부에 관한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2. 제품이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2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완료 신고)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력재배치의 완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완료 신고서를 인력재배치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종전환 전후의 사업자등록증(영 제19조제1항제 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무급휴직한 경우의 지원금액) 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 후단에 따른 무급휴직에 대하여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무급휴직기간에 지급한 의료보험료ㆍ퇴직충당금ㆍ연차휴가수당과 호봉승급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훈련수당은 1명당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1일 8시간 기준)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월 3만원의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2조 (전직지원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 직업상담 등을 위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그 시설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직업상담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이하 "전직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한다.

1. 해당 사업의 피보험자로서 고용조정, 정년(정년)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른 이직예정자

2. 해당 사업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고용조정, 정년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끝나 이직한 자

② 전직지원장려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전직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별로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각 사업주 중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사업주"라 한다)가 전직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계획을 세우려는 사업주나 대표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업주나 대표사업주로부터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주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전직지원계획의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장려금은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든 비용의 전부[대규모기업이나 사업주가 공동으로(그 전직지원서비스를 받은 자 중 대규모기업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비중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공한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직지원장려금의 세부 지원항목과 지원상한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4.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은 월 단위로 하고 12개월을 한도로 한다.

⑦ 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과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삭제 <2008.9.1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전직지원서비스의 내용 등) ①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직업상담 등에 필요한 컴퓨터ㆍ전화ㆍ팩스를 갖춘 사무실을 말한다. <개정 2008.4.30>

②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08.4.30>

1.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상담

2. 구인ㆍ창업 등에 관한 고용정보 제공

3. 취업알선

4. 자기소개서ㆍ이력서 작성과 면접방법 등의 지도

5. 교육훈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지원

7. 그 밖에 전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지원

 

제35조 (전직지원계획서의 제출) ①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전직지원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사업주(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작일의 10일 전까지 별지 제41호서식의 전직지원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주별로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직지원계획변경 승인 신청서에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 제1항의 전직지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고용조정의 사유

2. 전직지원의 구체적 방법과 전직지원에 드는 비용 예상액(외부기관 위탁 시 수탁기관, 위탁비용)

3. 전직지원의 실시기간

4. 전직지원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인원

 

제36조 (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영 제22조제7항에 따라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전월분에 대하여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42호서식의 전직지원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직지원 실적

2. 전직지원 비용지출명세를 증명하는 서류

 

제37조 (관련 사업주의 범위 등) ① 영 제23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② 영 제23조제1항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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