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1급 조종면허 | 1.14세 이상인 자 (다만, 14세 미만이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 2.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일반2급 조종면허 | |
요트조종면허 |
2. 정신질환자·정신미약자 또는 알콜중독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0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로서
6. 조종면허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2년간 응시불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에 최초로 응시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전국의 해양경찰서, 면허시험장에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응시일정 중 희망일자 및
접수 후 일시변경은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접수 후 종별변경은 신규접수 후 최초시험일 기준 2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장소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나 관할 해양경찰서가 같은 경우 (인천해양경찰서 : 서울↔경기,
구분 | 내용 | 비고 |
구비서류 | ![]() ![]() ![]() (해양경찰서 방문접수만 가능) ![]() |
원서접수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 |
수수료 | 일반조종면허1급, 2급, 요트 4.000원(인터넷 접수 시 처리 비용 별도) | |
대리접수 | 응시원서 응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접수가능 |
구분 | 내용 | 비고 |
시험방법 | 4지 선다형으로 50문제 출제 | 구술시험, 외국어, PC시험 가능 |
시험내용 | ![]() ![]() | |
준비물 |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사진 첨부 된 것(미 발급자 학생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1년간 재 접수가 가능합니다.
필기시험 합격 후 시험장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접수 후 일시변경은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전까지 가능하나, 장소변경은
장소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나 관할 해양경찰서가 같은 경우 (인천해양경찰서 : 서울↔경기,
구분 | 내용 | 비고 |
구비서류 | ![]() ![]() (해양경찰서 방문접수만 가능) ![]() |
수수료는 시험일 기준 2일 전 전액, 1일전 반액, 시험당일은 반환되지 않음 |
수수료 | 일반조종면허 1급, 2급, 요트 54.000원(인터넷접수시 처리비용 별도) | |
대리접수 | 응시표, 응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지참 접수가능 |
구비서류
수상안전교육 내용ㆍ방법 및 시간
수상안전교육의 면제
조종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수상안전교육을 받은 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교부신청서,
조종면허 갱신자는 수상안전교육을 받은 후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 수상안전
재교부 신청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교부신청서, 사진 1매(3cm x 4cm)를 제출합니다.
조종면허시험 합격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을 14일 이내에 교부
갱신 신청자 또는 재교부 신청자는 갱신교부신청서 또는 재교부신청서 작성 후 7일 이내 교부 하고
있으나 민원인 편의를 위해 당일-2일 이내 발급, 문자 메세지 및 이메일로 발급내역을 통보해 드리고 있으며, 해양경찰서 방문수령 및 우편수령(본인이 반송우편 제출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구비서류 | ![]() ![]() ![]() (해경서 방문접수만 가능) ![]() |
원서접수 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 |
수수료 | 일반조종면허1급, 2급, 요트 4.000원(정부수입인지) (인터넷 접수 시 처리비용별도) | |
대리접수 | 응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접수가능 | |
우편접수 | 응시원서, 본인 신분증 사본1부, 수수료 4.000원(정부수입인지), 회송용 봉투(등기우표 첨부), 연락처 및 응시희망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후 우체국에서 중형(제4호) 행정봉투 구입하여 등기우편으로 해당 시험장 관할 해양경찰서로 발송 | |
기타 | 최초 응시일로부터 1년 이내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1년 이내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신규접수 해야 합니다. 원서접수 시 핸드폰 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시면, 면허발급현황을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 알려주는 해피콜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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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비고 |
시험방법 | 4지선다형으로 50문제 출제 | 원서접수 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 |
시험내용 | ![]() 기관(10%), 법규(50%) ![]() (20%), 항해 및 범주(20%) 법규(50%) | |
준비물 |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 사진 첨부 된 것(미 발급자 학생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 |
문제지 추첨 | 응시생 중 2명이 2개 유형 문제지 추첨 | |
주의사항 | ![]() ![]() ![]() 투입하고 퇴실 ![]() | |
필기시험 결과발표 |
![]() ![]() | |
기타 |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1년 이내 불합격시 신규접수 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1. 수상레저안전 | 가) 수상환경(조석.해류) 나) 기상학 기초(일기도,각종 주의보.경보) 다) 구급법(생존술.응급처치.심폐소생술) 라) 각종 사고시 대처방법 마) 안전장비 및 인명구조 |
원서접수 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 |
2. 운항 및 운용 | 가) 운항계기 나) 수상레저기구 조종술 다) 신호 | |
3.기관 | 가) 내연기관 및 추진장치 나) 일상정비 다) 연료유.윤활유 | |
4.법규 | 가) 「수상레저안전법」 나) 「개항질서법」 다) 「해상교통안전법」 라) 「해양오염방지법」 |
구분 | 내용 | 비고 |
1. 요트활동개요 | 가) 해양학 기초(조석.해류.파랑) 나) 해양기상학 기초(해양기상의 특성, 기상통보, 일기도 읽기) |
원서접수 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 |
2. 요트 | 가) 선체와 의장 나) 범장 다) 기관 라) 전기시설 및 설비 마) 항해장비 바) 안전장비 및 인명구조 사) 생존술 | |
3.항해 및 범주(帆走) | 가) 항해계획과 항해(항해정보, 각종 항법) 나) 범주 다) 피항과 묘박 라) 식량과 조리.위생 | |
4.범주 | 가) 「수상레저안전법」 나) 「개항질서법」 다) 「해상교통안전법」 라) 「해양오염방지법」 마) 「전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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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비고 |
구비서류 | ![]() ![]() (해양경찰서 방문접수만 가능) ![]() - 사진 첨부 된 것(미 발급자 학생증) |
수수료 반환은 시험일 기준 2일전 전액 전일 반액 시험 당일은 반환되지 않음 |
수수료 | 일반조종면허 1급,2급 또는 요트조종면허 54.000원 (대행기관 영수필증) (인터넷 접수 시 처리 비용별도) | |
대리접수 | 응시표, 응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접수가능 |
선체 | 빗물, 햇및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종석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을것 | ||
길이 | 약 5~6m | 전폭 | 약 2~3m |
최대출력 | 100마력 이상 | 최대속도 | 30노트 이상 |
탑승인원 | 4인승 이상 | 기관 | 제한없음 |
부대장비 | 나침의(지름10Cm이상), 속도계(MPH),RPM게이지 각1개, 예비노,소화기, 자동정지줄 |
길이 | 약 10m | 전폭 | 제한없음 |
탑승인원 | 20마력 이상 | 최대속도 | 제한없음 |
부대장비 | 6인승 이상 | 기관 | 선내기 |
과제 | 항목 | 세부내용 | 감점 | 채점요령 |
1.출발전점검 및 확인 |
(가) 구명동의 착용불량 |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거나올바르게 착용하지 아니한때 (구명동의 착용불량) | 3 | 출발전 점검시 착용상태를 기준으로 1회 채점한다 |
(나) 점검 불이행 |
출발 전 점검사항 [구명부환(救命孚環) 소화기.예비.노/엔진.연료.밧데리. 핸들.속도전환레버.계기판.자동정지줄] 을 확인하지 아니한때(점검사항 누락) | 3 | (가) 점검사항중 1가지 이상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채점한다. (나) 확인사항을 행동 및 말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확인하지 아니한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신체적 장애 또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말로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2.출발 | (가) 시동요령 부족 |
속도전환레버를 중립에 두지 아니하고 시동을 건때 또는 엔진이 시동된 상태에서 시동키를 돌리거나 시동이 걸린후에도 시동키를 2초이상 돌린때(시동불량) | 2 |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나) 이안(離岸) 불량 |
(1) 계류줄을 걷지 아니하고 출발한때 (계류줄 묶임) (2) 출발시 보트 선체가 계류장 또는 다른 물체와 부딪히거나 접촉한 때 (출발시 선체접촉) |
2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
(다) 출발시간 지연 |
출발지시후 3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때 (30초이상 출발지연) | 3 | (가)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다른 항목의 세부내용을 원인으로 하여 출발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하며 병행 채점한다. (다) 출발하지 못한 사유가 시험선 고장 등 조종자의 책임이아닌 경우를 제외한다. | |
(라) 속도전환레버등 조작불량 |
(1) 속도전환레버를 급히 조작하거나 급히 출발한때(급조작.급출발) (2) 속도전환레버 조작불량으로 클러치 마찰음이 발생하거나 엔진이 정지된때(레버마찰음발생또는 엔진정지) (3) 지시없이 엔진트림(trim 조절 스위치를 조작한 2개(트림 스위치 작동) |
2 |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탑승자의 신체일부가 젖혀지거나 엔진 회전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에도 급출발로 채점한다. | |
(마) 안전미 확인 |
(1) 자동정지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출발한때(자동정지줄 미착용) (2) 전후좌우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지아니하거나 탑승자가 앉기 전에 출발 한때 (안전 미확인.앉기전 출발) |
3 |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고개를 돌려서 안전상태를 확인 하고 말로 이상없음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본다. | |
(바) 출발침로 (針路) 유지불량 |
(1) 출발후 15초 이내에 지시된 방향 ±10˚ 이내의 침로를 유지하지 못한때 (15초 이내 출발침로 ±10˚ 이내 유지불량) (2) 출발 후 일직선으로 운항하지 못하고 침로가 ±10˚이상 좌우로 불안정하게 변한 때(출발침로 ±10˚이상 불안정) |
3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
3.변침 | (가) 변침불량 |
(1) 제한시간내(45˚ . 90˚내외 변침은 15초, 180˚내외변침은 20초)에 지시된 침로의 ±10˚ 이내로 변침하지 못한때 (지시각도 ±10˚ 초과) (2) 변침 완료후 침로가 ±10˚ 이내에서 유지되지 아니한 때 (±10˚ 이내 침로 유지 불량) |
3 |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나) 변침은 좌·우현을 달리하여 3회 실시하고 변침범위는 45˚ . 90˚ 및 180˚ 내외로 각1회 실시하여야하며 나침의로 변침방위를 평가한다. (다) 변침후 10초이상 침로를 유지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나) 안전확인 및 선체동요 |
(1) 변침전 변침 방향의 안전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말로 표시하지 아니한때 (변침전 안전상태) (2) 변침시 선체의 심한 동요, 급경사가 발생한 때(선체동요) (3) 변침시 10노트 이상 15노트 이내의 속력을 유지하지 못한 때(변침속력) |
2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 |
4.운항 | (가) 조종자세 불량 |
(1) 핸들을 정면으로 하여 조종하지 아니하거나 창틀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조종한때(핸들비정면.창틀 팔) (2) 시험관의 조종자세 교정지시에 불응한 때(교정지시불응) (3) 한손으로만 계속 핸들을 조작하거나 필요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종한때 (한손.서서 조종) (4) 필요없이 속도를 조절하는 등 불필요하게 속도 전환레버를 반복 조작할 때(불필요한 레버조작) |
2 |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특별한 신체적 장애 또는 사정으로 인하여 이 항목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
(나) 지정속력 유지불량 |
(1) 증속 및 활주지시후 15초 이내에 활주 상태가 되지 아니한 때 (활주시간 15초 초과) (2) 시험관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 활주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때 (활주상태 유지불량) (3) 15노트 이하 또는 25노트 이상으로 운항한 때(저속 또는 과속) |
4 |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나) 시험관은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 채점시 시정지시를 하여야 하며 시정지시 후에도 시정하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 2회 채점한다 | |
5.사행(蛇行) | (가) 반대방향 진행 |
첫 번째 부이(Buoy)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때(반대방향 진행) |
3 | (가)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 과제5 의 다른 항목은 정상적인 사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나) 통과간격 불량 |
(1) 부이로부터 3m 이내 접근한때 (부이 3m 접근) (2) 첫 번째 부이 전방 25m 지점과 세 번째 부이 후방 25m지점의 양쪽 옆 각 15m 지점을 연결한 수역을 벗어난 때 또는 부이를 사행하지 아니한때 (15m초과.미사행) |
9 |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나) 부이를 사행하지 아니한 때라함은 부이를 중심으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반원(타원)형으로 회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
(다) 침로이탈 |
(1) 첫 번째 부이 약 30m전방에서3개의 부이와 일직선으로 침로를 유지하지 못한때(사행진입 불량) (2) 세 번째 부이사행후 3개의 부이와 일직선으로 침로를 유지하지 못한때 (사행 후 침로불량) |
3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
(라) 핸들조작 미숙 |
(1) 사행중 핸들조작 미숙으로 선체가 심하게 동요하거나 선체후미의 급격한 쏠림이 발생하는 때(심한 동요.쏠림) (2) 사행 중 갑작스런 핸들조작으로 선회가 부자연스러운 때 (부자연스러운 선회) |
3 |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선회가 부자연스러운 때라 함은 완만한 곡선으로 회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
6.급정지 및 후진 |
(가) 급정지 불량 |
(1) 급정지 지시후 3초 이내에 속도전환 레버를 중립으로 조작하지 못한 때 (급정지 3초 초과) (2) 급정지시 후진레버를 사용한 때 (후진레버 사용) |
4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나) 후진동작 미숙 |
(1) 후진레버 사용전 후방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후진중 지속적으로 후방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때(후진방향미확인) (2) 후진시 진행 침로가 ±10˚이상 벗어난때(후진침로 ±10˚ 이상) (3) 후진레버를 급히 조작하거나 급히 후진한때(후진레버 급조작.급후진) |
2 |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탑승자의 신체일부가 후진으로 인하여 한쪽으로 쏠리거나 엔진 회전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 이 항목 세부내용(3)의 "후진레버 급조작.급후진"으로 채점한다. (다) 응시자는 시험관의 정지 지시가 있을 때까지 후진하여야하며, 후진 은 후진거리를 감안하여 15초에서 20초 이내로 실시한다. | |
7.인명구조 | (가) 물에빠진 사람에게 접근불량 |
(1)물에 빠진 사람 발생 고지후 3초 이내에 5노트이하로 감속하고 물에 빠진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때 (3초 이내 물에 빠진 사람 미확인) (2) 물에빠진 사람 발생 고지후 5초 이내에 물에빠진 사람이 발생한 방향으로 전환하지 아니한때 (5초 이내 물에 빠진 사람 발생 향미전환) (3) 물에 빠진 사람을 조종석 1m 이내로 접근시키지 아니한때 (조종석 1m 이내 접근불량) |
3 |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물에 빠진 사람의 위치 확인시 확인유.무를 말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도 미확인으로 채점한다. |
(나) 속도조정 불량 |
(1) 물에 빠진 사람 방향으로 방향전환후 물에 빠진사람으로부터 15m 이내에서 3노트 이상의 속도로 접근한때 (3노트이상 접근) (2) 물에 빠진 사람이 시험선의 선체에 근접하였을 때 속도전환레버를 중립 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후진레버를 사용한 때(미중립.후진사용) |
3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
(다) 구조실패 |
(1) 물에 빠진사람(부이)과 충돌한 때 (물에 빠진 사람과 충돌) (2) 물에 빠진 사람 발생 고지후 2분 이내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못한 때(2분 이내 구조실패) |
6 |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시험선의 방풍막을 기준으로 선수 부에 물에 빠진 사람이 부딪히는 경우에는 충돌로 채점한다. 다만,바람.조류.파도 등으로 인하여 시험 선의 현측에 가볍게 접촉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 (다) 항목 가. 세부내용의 (3)또는 항목 나. 세부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자로 하여금 재접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 |
8.접안 | (가) 접근속도 불량 |
계류장으로부터 30m의 거리에서 속도를 5노트이하로 낮추어 접근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류장접안 위치에서 속도를 3노트 이하로 낮추지 아니하거나 속도전환 레버가 중립이 아닌때(후진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접안속도 초과) | 3 | (가)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접안시 시험관은 정확한 접안위치를 응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나) 접안불량 |
(1) 접안위치에서 시험선과 계류장이 1m 이내의 평행이 되지 아니한때 (평행상태) (2) 계류장과 선수 또는 선미가 부딪힌때 (계류장 충돌) (3) 접안위치에 접안을 하지 못한 때 (접안실패) |
3 |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선수란 방풍막을 기준으로 앞쪽 굴곡부를 지칭한다. |
2. 속도전환레버 및 핸들의 조작미숙 등 조종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사행부이 등과 충돌하는 등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로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현저한 사고위험)
4.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이거나 취한 상태는 아니더라도 음주로 인하여 원활한
5. 사고의 예방과 시험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하거나 시험관의 지시없이 2회 이상
6.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한 경우(중간점수 합격기준 미달
과제 | 항목 | 세부내용 | 감점 | 채점요령 |
1.출발전점검 및 확인 |
(가) 로프취급 미숙 |
(1) 8자묶기를 하지 못한 때(8자묶기) (2) 바우라인(bowline)묶기를 하지 못한때 (Bowline묶기) (3) 클로브(clove) 묶기를 하지 못한때 (clove묶기) (4) 클리트(cleat) 묶기를 하지 못한때 (cleat묶기) |
3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
(나) 구명동의 착용 |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아니한 때 (구명동의 착용불량) | 4 |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
(다) 출발준비 불량 |
(1) 분담된 임무에 해당하는 위치를 선정 하지 못한때(위치선정불량) (2) 출발전 전후좌우 물표 및 장애물을 확인하지 아니한때 (ⓢ출항전 안전확인) |
4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
2.출발 및 기주(機走) |
(가) 크루(crew) 지휘불량 |
스키퍼(skipper)가 크루(crew)에게 지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확한 지시 또는 시험관이 들을 수 없을 정도의 목소리로 지시한때(ⓢ지휘불량) | 4 |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나) 이안(離岸) 불량 |
(1)요트의 선체가 직접 계류장과 부딪힌 때(ⓢ계류장의 충격) (2) 이안후 펜더(fender)를 달고 운항한 때(ⓒ펜더달고 운항) (3) 이안후 계류줄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운항한 때(ⓒ계루줄 미정리) (4) 출항준비 지시후 계류줄을 걷지 아니하는 등 준비상태가 불량한 때 (ⓒ출항준비 불량) (5) 2회 이상 이안 시도후에도 계류장을 벗어나지 못한 때 (ⓢ2회 이상 이안곤란) |
3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 |
(다) 이안시 급발진 및 엔진정지 |
(1) 엔진시동을 하지 못한 때 (ⓢ엔진시동 미숙) (2) 엔진시동중 레버조작의 잘못으로 엔진이 정지한 때(ⓢ레버조작불량) (3) 레버를 급히 조작함으로써 급하게 발진한 때(ⓢ레버급조작.급출발) |
4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
(라) 항내 기주시 속력 미준수 |
항내 기주시 규정속도를 초과한 때 (ⓢ항내기주 5노트 초과) | 4 | (가)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 할 수 있다. (나) 시험관은 당해 시험장의 제한속도 를 응시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 바람 또는 충돌위험 회피 등의 사유로 시험관의 지시에 따라 속력 을 초과한 경우를 제외한다. | |
(마) 침로기주 불량 |
(1) 지시된 침로를 15초 이내로 ±5˚ 이내로 유지하지 못한때 (ⓢ지정침로±5˚초과) (2) 변침후 침로를 ±5˚ 이내에서 유지하지 못한 때(ⓢ침로유지 불량) |
4 |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3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나) 변침은 좌.우현을 달리하여 3회 실시하고, 변침 범위는 45˚ . 90˚ 및 180˚ 내외로 각 1회실시하여야 하며 나침의로 변침 방위를 평가한다. (다) 변침후 15초 이상 침로를 유지하는 지 확인 하여야 한다. | |
3.범주(帆走) | (가) 크루태킹 (tacking : 맞바람 방향전환 역할불량) |
(1) 스키퍼의 "태킹준비"지시에 따른 필요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때 (ⓒ준비동작 불량) (2) 스키퍼의 "태킹' 지시에 따른 필요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거나 민첩한 동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태킹동작불량) (3) 태킹후 위치 선정이 불량한 때 (ⓒ위치선정 불량) (4) 태킹후 돛의 조절 또는 시트상태가 불량한 때(ⓒ돛 또는 시트상태불량) |
3 | (가) 본 과제 평가시 바람이 없어 범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주에 의하여 범주를 평가할 수 있다 (나)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3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
(나) 스키퍼 (skipper) 태킹불량 |
(1) 태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태킹이 지나쳐 클로스 리치(Close reach)이상 회전한때(ⓢ태킹불량) (2) 필요한 지시의 생략 또는 부정확 하거나 적은 목소리로 지시를 할 때 (ⓢ태킹지휘 불량) (3) 태킹후 침로 및 지정침로를 유지하지 못한 때(ⓢ태킹후 침로유지 불량) (4) 태킹후 위치이동이 불량한 때 (ⓢ위치이동 불량) |
4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 할 수 있다. | |
(다) 크루자이빙 (gybing : 뒷바람 방향전환) 역할불량 |
(1) 스키퍼의 "자이빙준비" 지시에 따른 필요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때 (ⓒ준비동작 불량) (2) 스키퍼의 "자이빙" 지시에 따른 필요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거나 민첩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때 (ⓒ 자이빙 동락불량) (3) 자이빙후 위치선정이 불량한 때 (ⓒ위치선정 불량) (4) 자이빙후 돛의 조절 또는 시트상태가 불량한 때(ⓒ돛 또는 시트 상태불량) |
3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3회까지 채점 할 수 있다. | |
(라) 스키퍼 자이빙 불량 |
(1) 자이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자이빙이 지나쳐 브로드 리치 (Broad reach)이상 회전한때 (ⓢ방향전환불량) (2) 필요한 지시의 생략 또는 부정확 하거나 적은 목소리로 지시를 한 때 (ⓢ자이빙 지휘불량) (3) 자이빙 후 침로 및 지정침로를 유지하지 못한때 (ⓢ자이빙후 침로 유지불량) (4) 방향전환후 위치이동이 불량한 때 (ⓢ위치이동 불량) |
4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 할 수 있다. | |
4.입항 | (가) 접안불량 |
(1)지정계류석으로부터 50m의 거리에서 3노트 이하로 속도를 낮추지 아니하거나 접안위치에서 변속기어를 중립으로 하지 아니한 때 (ⓢ50m 전방 3노트 초과, 미중립) (2) 계류장과 선체가 직접 부딪힌때 (ⓢ 계류장 충돌) (3) 시험선과 계류장이 2m 이내의 평행이 되게 접안하지 못한 때(ⓢ접안 불량) |
4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까지 채점 할 수 있다. |
(나) 계류불량 |
(1) 계류하여야 할 위치에 계류하지 못한때 (ⓢ계류위치 부적절) (2) 계류줄의 묶는 방법이 틀리거나 풀리기 쉽게 묶은 때 (ⓒ결색 불량) |
3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까지 채점 할 수 있다. | |
(다) 펜더 (fender) 취급미숙 |
(1) 펜더를 요트 접안현의 적당한 높이에 달지 못한 때(ⓒ펜더높이 부적절) (2) 펜더에 달린 로프의 묶은 부분이 느슨하거나 풀린 때 (ⓒ펜더 묶인상태 부적절) |
3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까지 채점 할 수 있다. | |
(라) 뒷정리 불량 |
로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아니한때 (ⓒ계류 후 로프정리불량) | 3 |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 할 수 있다. |
2. 주어진 위치 및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각종 장치의 조작미숙 등 조종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3. 계류장 등과 심하게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또는 조종능력의 부족으로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4. 사고의 예방과 시험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시험관의 지시.통제 불응)
5.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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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자 | 면제되는 시험의 구분 | |
면허의 종류 | 시험의 종류 | |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자 |
제2급조종면허 | 실기 |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설치된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관한과목을 6학점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당해 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3. 선박직원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 면허중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가진자 |
제2급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
필기 |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동력수상
레저기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자. 5.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해양 소년단연맹 또는 국민체육 진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등에 관한 교육.훈련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자. 6. 경찰, 군 및 소방관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받은 자 |
제2급조종면허 | 실기 |
7. 경찰, 군 및 소방관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받은 자 |
제2급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
실기 |
8. 제1급 조종면허 필기시험을 합격한 후 제2급 조종면허
실기시험으로 변경하여 응시 하고자 하는 자 (제2급 조종면허/필기) |
제2급조종면허 | 필기 |
1. 일반조종면허
2. 요트조종면허
1.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는 일반조종면허 1급, 2급 요트면허 공히 추진기관 최대출력이 5마력
2. 따라서 조종 목적이 레저활동인 5마력 이상 선박 및 기구가 적용대상이며 마력 또는 크기제한은
3. 다만, 총 톤수가 5톤 이상 25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한해서 조종할 수 있는 소형선박
1. 선박직원법의 규정에 따른 해기사 면허는 총 톤수 5톤 이상 또는 여객정원 13인 이상의 선박을 운항
2. 참고로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자는 일반 제2급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 면제자에 해당
일반조종면허 1급과 2급은 조종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동일하나, 1급면허는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수상레저사업자, 비영리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강사 등 특별히 타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인에게 적합한 면허이고 순수하게 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데에는 일반조종 2급면허로 충분합니다.
1.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요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가 없는 경우에도 무면허 조종의 예외에 해당되어
1. 면허증을 분실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6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2. 조종면허 분실시 재교부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하실 수 있으며 본인 방문 접수시 준비물은 본인
3. 재교부 신청 방법은 방문접수(본인 또는 대리인), 인터넷 접수, 우편(민원용 반송우편만 가능)등이
있으며, 면허증 수령방법은 직접방문과 우편수령중 신청자 편의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처:해양경찰청)
첫댓글 우와 이거 다 공부하려면 완전 고시 준비군 ㅠㅠ
국가고시 맞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