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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가족의 현실과 다문화정책 방향
- 장수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소장 이현선
1. 다문화사회 한국의 결혼이민자가족 현황
▶ 2007년 보고서에 의하면, 국제결혼 10만 명, 전체결혼건수 8쌍 중 1쌍
이 국제결혼, 농촌의 경우 3쌍 중 1쌍이 국제결혼임.
▶ 국제결혼의 증가 원인 : 세계화, 심각한 성비불균형, 만혼경향의 확산,
농촌의 피폐화 등.
▶ 범 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 필요 :우리사회 내부의 뿌리 깊은 순혈주의,
단일민족의식 강함. 이로 인해 결혼이민자가족들 사회적 편견과 일상적 차별
속에 놓여있음.
▶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혼인비율 증가 :중국, 베트남 비중이 압도적
(81.9%),
필리핀,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아시아권
여성이 대부분.
-전라북도의 경우, 14개 시,군 고루 분포
-전라북도 이주여성 4,807여명. 결혼이민자가족자녀수 4,283명 이상
예상 (2008년 4월 도청통계자료)
-전국적으로 절대규모는 도시가 많으나(88%), 결혼이민자 유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농촌이 훨씬 큼 :자녀출산 등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요인인 동시에 사회통합 위기 요인.
▶ 결혼 및 입국단계:
*결혼이민자의 20%는 결혼 전 한국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베트남 여성의 31%는 배우자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응답.
▶ 결혼초기 :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결혼이민자가족의 96.3% 한국어로 소통
(농촌98.7%)
▶ 자녀양육기 :
<결혼이민자가족의 일반적 어려움>
▶ 가족내부 문제
-가족관계의 문제
: 의사소통의 어려움(일방적 한국어 습득 강요), 가부장적 사고방식,
결혼이민자 출신국 문화이해 부족, 부부 및 시부모 관계 등 가족관계
에서 어려움
사유-경제적 빈곤(최저생계비 이하 52.9%),생계형 경제활동으로
방치, 자녀돌봄의 엄마의 몫
-빈곤가구가 52.9%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3.7%에 불과함.
*특히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중 소득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57.5%
*국민건강보험 미가입 사유-본래 가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음.
*한국인 남성과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 여성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
대상임.
*남편의 신원보증 해지시 불법체류자 전락 가능(이를 가정폭력으로 피신
중인 외국인 배우자 억압 수단으로 활용)
*자녀 집단 따돌림 경험-엄마가 외국인이라서, 의사소통 불가능,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 지원활동에 대한 요구도 :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시급한 서비스는 한국어교육, 취업교육, 훈련과
정보화 교육에 대한 수요도 높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34.2%가 취업 중이며, 미취업 이민자의 경우도
80%가 취업을 희망.
*취업현황
-음식점등 서비스직, 공장노동, 전문,경영직,사무직/단순노무직 순.
*미취업 이유
-자녀양육, 마땅한 일자리가 없음, 한국말이 서툴러서 순으로
파악됨.
▶ 경제적 기회와 새로운 가족형성,교육과 정치적 요인,안전 등의 이유로
국경을 이동하는 인구증가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여성, 아동, 난민,
새터민 등)
▶ 우리사회도 인구구성변화에 맞는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 필요성
증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복지부) : 21개(‘06년)→38개(’07년)
→80개(‘08년)
▶ 지원정책시행과 서비스 활성화로 결혼이민자의 교육기회확대,
지원활동 증가
▶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서비스 사각지대 다수. 특히
인구가 많은 지역에 서비스가 집중되어 인구희소지역은 수혜내용이
미흡한 실정임.
▶ 지원사업이 주로 초급한국어, 단순문화이해교육 등 1~2개의 단편적인
프로그램에 집중. 출신국, 체류기간에 따른 프로그램 세분화 필요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한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과 사안별
부처간 업무협의를 통해 효율적 서비스 제공 노력 필요
▶ 지역의 추진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별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현장에서 서비스 중복과 과소문제 동시 발생
▶ 지자체의 경우 부서간 역할분담 불명확, 총괄조정기능 미흡 - 전라북도
의 경우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의 전담업무추진체계 고무적.
*경쟁적 중복사업추진 및 국제결혼비용지원 등 즉흥적, 일회성 사업으로
물의 빚음.
▶ 현장 실무서비스 중심 전달체계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인프라가
취약하여 다양한 지역자원의 연계 및 네트워크에 어려움.
▶ ‘국경없는 이주민의 시대’. 세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흐름은
급속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을 요구.
▶ 다문화사회는 공존과 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보편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문화적 다양성을 최대한 관용하고 상호존중하며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관점 중요.
▶ 자국민의 의식변화와 타문화를 이해,수용하는 ‘다양한 문화적 공동체’
로서의 개방된 한국사회 내부구성원들의 의식변화와 자질 필요.
▶ 소수자 보호, 다수자 변화,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위한 쌍방향 다문화
교육 필요
▶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정에서 민관, 시민사회단체들이 상호 연대,
지역사회 갈등을 최소화 하고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실천해가는
새로운 협력관계 요구됨.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본 결혼이민자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현실과 전망의
부재
: 현재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사회의 현실과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체계적 점검 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상적이고 중복된 사업을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실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사회’ 정책목표를
다양성, 사회통합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 절실함.
: 이념의 피상성과 그에 따른 목표의 혼란, 현안 중심의 파편적 대응,
특정 이주민집단 지원정책을 종합점검하고 이념과 목표를 구체화하여
문화적 다양성의 실현과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는 미래지향적 접근
을 해야 할 때임.
정부는‘다문화사회 종합계획’을 짜고 다문화사회 정책수립을 위한
TF(Task Force)설립, 정책과제를 제시해야 할 것임.
•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에 대한 법적, 물리적 토대를 마련하여
현재의 단기적, 프로젝트성 사업 수행으로 인한 불안정한 지원사업을
안정화시켜야 함.
• 현재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통합지원체계를 더욱 확대, 운영
하여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결혼이민자가족에게 골고루 균형 잡힌
지원을 해야 함.
• 센터의 운영비를 현실화하여 사업의 체계성과 프로그램의 안정화를
담보해야 함.
• 센터의 인건비를 현실화하여 실무자들의 저임금, 무보수 활동을 해결
해야만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음.
• 보고, 평가 등 사무업무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현장지원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재의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함.
• 센타와 여타 지원사업 단체 간의 중복사업을 원활하게 조정하여 예산
의 낭비를 줄이고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가정폭력, 가족갈등, 가출,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고통받는 결혼이민
자들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
• 국제결혼중개업 및 지자체 국제결혼장려금제에 대한 현실적인 규제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실시에 따른 정착지원업무의 혼선
과 중복과 난맥상을 사전 검토해야 함.
• 지역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협의회, 결혼이민자가족지원협의체 등을
통한 네트워크와 소통 및 연대를 활성화 해야 함.
• ‘한국인 주민도 외국인 주민도 지역사회를 함께 지탱하는 주체’라는 인식
으로 지역사회의 질서를 만드는 정책목표를 갖아야 함.
따라서 국적별 ‘지역자조모임 대표자회의’등을 통한 이주민 의견수렴
통로를 열어나가는 정책을 펴야 함.
*취업교육 및 기회부여-결혼이민자의 보유자원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교육 등.
▶ 거주지역(도시형-농촌형-복합형)및 출신국별
(도시지역-조선족,농촌지역-
베트남,필리핀,일본여성 다수) 특성에 따른 정착지원사업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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