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세액: 과세표준(증여재산액-증여재산공제액)*세율 |
*사례: 부친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P씨(22세)의 증여세는 얼마인가?
1.증여세 친족공제:3000만원(성년의 경우)--->표1 참고
2.과세표준:7000만원(1억-3000만원)
3.산출세액:700만원(7000만원*세율10%)--->표2 참고
4.납부할 세액:630만원(자진신고시 산출세액의 10%공제)
*자진신고: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및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받게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도 같지만 재산을 물려주는 시기에 따라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공제가 훨씬 많은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하다. 예컨대 1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생전에 굳이 재산을 물려줄 필요가 없다. 미리 증여할 경우 10억원의 증여세 과세표준 9억 7000만원(10억-자녀공제3000만원)에 대한 세금은 2억3100만원(9억7000만원*0.3-6000만원--->표 2참고)이나 된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가 각각 5억원이라 10억원을 상속받더라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표3참고
그러나 재산규모가 10억원을 훨씬 넘거나, 현재는 10억원이 되지 않더라도 그 재산의 수익성이 높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증여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
상속세 절세의 핵심은 누진세율(10%~50%)을 피하기 위한 사전증여에 있다. 상속세는 사망인의 모든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기에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증여는 증여분 만큼만 과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총 재산이 50억원인 사람이 모든 재산을 상속하면 5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5명의 자녀에게 각각 10억원씩을 증여하면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합산 기간을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10년이라는 합산 과세 제도를 두고 있다. 50억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 일시에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20억4000만원(50억*0.5-4억 6천만원--->표2 참고)의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10년마다 자녀와 그 가족10명에게 각각 2억5000만원씩 증여하면 최초 증여할 때 1인당 4000만원(2억5000만원*0.2-1천만원), 10명이면 총 4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며. 다시 10년후 같은 금액 인 4억원을 물게 된다. 즉 20년 동안 2회에 걸쳐 25억씩 분산하면 50억을 한번에 증여, 상속하는 것보다 세금을 약 12억원(20억4000만원-8억)이나 줄일 수 있다.
<표1>
증여재산공제(누구에게 증여를 받느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달라진다.)
구분 |
증여재산공제액 |
(1)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3억원 |
(2)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3천만원, 단 미성년자가 받은 경우는 1500만원 |
(3) ‘(1),(2)’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
<표2>
세율(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같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표3>
공제내역
1.기초공제:2억원
2 기타인적공제
종류 |
공제액 |
자녀 공제 |
1인당 3000만원 |
미성년자 공제 |
1인당(500만원*20세까지 연수) |
연로자 공제 |
1인당 3000만원(60세이상 자) |
장애인 공제 |
1인당(500만원*75세까지 연수) |
3.배우자 공제
(1)공제액: 상속재산가액*배우자 법정상속분-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한도액:30억
(3)최저액:5억원
4.일괄공제
(1)납세의무자는 상기 인정한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대산에 일괄공제를 선택할수 있다.
(2)공제액:5억원
<관련법률>
헌법 제 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의무를 진다.
제 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구분 |
조세회피행위 |
절세 |
탈세 |
사법상 |
적법행위 |
적법행위 |
위법행위 |
세법상 |
세법상 부인되어 세무조정 세액추징 가산세부과 |
세법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 |
조세범으로 처벌 세액추징 가산세부과 |
*특소세, 주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 탈루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세액의 3배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1년이상 평균 탈루세액이 2억이상인 개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조세포탈 가중처벌
*특가벌 8조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년 2억~5억이하:3년이상 유기징역, 5억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함.
상습자는 가중처벌 할 수 있다.
출처:서희열 외, 현대 생활과 세금, 세학사, 2003,pp117-120. 127-140
참고: http://www.aifacta.co.kr/ ,중앙일보
첫댓글 세법중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당~~ 언제쯤 발표할수 있나요???
지금 발표자가 너무 많아... 아직은 모르겠네... 순서대로....
조세와 관련된 여러법 조항들이 있지만 내용도 어렵고 2장 이하로 하다보니 생락했습니다.. 보충자료나 다른 자료들은 추가적으로 발표할때 같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