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한국인 배우자가 행복한 가정을 형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국제결혼 관련 법령, 현지문화 및 제도, 국제결혼 성공ㆍ실패 사례 등을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11. 3. 7. 공포ㆍ시행)
제9조의4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 프로그램(이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이수 대상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고자 하는 한국인 배우자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적 외국인
◈ 이수 면제 대상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사람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람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교육 구성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교육은 4개 과정(4시간)으로 구성됨 ① 국제결혼관련 현지국가의 제도ㆍ문화ㆍ예절정보 등 소개(1시간) ②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1시간) ③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ㆍ피해사례 소개, 국제결혼자의 경험담(1시간) ④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인권교육(1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