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통회 취소된 면허를 취소시키거나,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
니다.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
성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지방경찰청에 접수하며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약 2개월 입니다.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완전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 ==>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의 위법행위(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측정, 채
혈요구 거부 등)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응급실로 수송하기 위해 운전하게 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 110일 정지로 감경받는 경우 ==> 다만 이러한 사정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
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요령
운전면허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 경제적인 상
황, 가족관계 및 자신의 부양의무여부 등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입증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내용을 작성할 때 중요한 점은 누구나 행정심판청구서만 보면 청구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논리적이며, 구체적이고 또 사
실에 입각해 작성하는 것이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행정심판청구시 제출해야할 서류(증거서류)란?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경위 및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모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령, 위급한 환자수송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돼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경우라
면 환자에 대한 정보(탄원서, 진단서, 응급실기록지 등)을 제출해야하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재직증명서, 업무내용확인서, 업무일지, 차량운행일지 등 자신의 업무와 운전면허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구제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란 신청하는 사람 바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하기에 자신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왜 청구하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진행해야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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