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제목이 참 이상하죠!
저는 2008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60개월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어 지금은 신용카드
1장만 쓰고있습니다 신용등급은 5등급이고요 그래도 탄탄한 회사에다니고 월급도 국민은행통장으로
10년째 쓰고있는데 신용카드 부결나드군요 체크는 개설됨 참 제가하고싶는 말이 따로있는데
제 경험이며 저와 비슷한 분들도 계실거라 믿으며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개인회생전에 아파트 산다고 3000만원을 대출하여 (국민은행에서대출)
아버지가 연대보증인 으로 하였음 개인회생으로 아파트처분하여 국민은행대출건을 거의 갚고 연대보증인인
아버지에게 500만원정도 보증인 채무가남았는데 제가 개인회생목록에 올렸음 60개월동안 200정도 갚아지고
300만원에 대한것은 저는면책되어 갚을의무가없지만 아버지는 연대보증으로 집이 압류가되어있더라고요
회생전에 주택금융공사에서 먼저 전화가와 말을들어보니 500만원중200만원정도는 배당금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300만원은 회생 끝나면 원금 갚으면 압류바로 풀어주고 이자도 없다고 과장인지 차장인지 그렇게
말 하더라고요 그 말을 믿고 회생면책받고 갚을려고 금융공사에 알아보니 이자가 180만원이 붙어있더라고요
항의를 했지만 안되고 " 원금만 갚아도 압류는 풀어주지만 주택금융공사 해택을 받을려면(주택담보대출이나
국토해양부 3.3%전세자금대출) 이자까지 상환을 해야된다고하네요.. 주택금융공사보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회생전에아님 회생중이라도 먼저 갚아야 이자가 붙지안을것같아 글을 올립니다
그넘들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드라고요 화가나서 길게써봤네요
야근이라 비몽사몽 회원님들 화이팅하시고요....
첫댓글 흠..그렇쵸.손해보는짓 절대안하는곳이 몇군데 있죠.속많이 상하시겠습니다.안갚을수는없고..
그 과장인지 차장인지..알려줄려면 제대로 알려줄것이지.어찌 달리방도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