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병원 협약서
의료 요양기관과 지정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진료 의뢰 기관을 갑이라 칭하고 진료 취급기관을 을이라 칭하며, 지정병원 운영을 위해 의료 요양에 관한 지정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갑 : 동탄신도시 자율방범 기동순찰대
을 : (동탄신도시병원 네트워크)
정형외과전문병원 ; 센트럴병원
내 과 전문병원 ; 성모플러스내과.소아과 종합검진센터
치 과 전문병원 ; 동탄굿모닝치과
피부과 전문병원 ; 수피부과
안 과 전문병원 ; 연세안과
- 다 음 -
제1조 (목 적)
갑은 을을 지정병원으로 정하고, 을은 갑과 협의된 제2조 이하의 의료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갑의 소속 직원이 안심하고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직원 가족의 치료 및 진료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약의 정신)
갑과 을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우호적이고,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협력한다.
제3조 (환자의 구분 및 범위)
갑이 의뢰하는 환자의 구분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의 구분 : 의료보험환자,일반환자,건강진단 등
2. 환자의 범위
1) 갑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임직원 및 조합원으로 한다.
2) 갑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조합원의 모든 피부양자,직계가족 및 갑이 의뢰한 환자를 포함한다.
제4조 (진료행정 및 처리절차)
지정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 문제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되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을 갑과 을이 상호 협의 하에 원만히 처리한다.
1. 갑의 임직원 및 가족의 확인
① 임직원(조합원)의 의료보험증 및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조합원증)로 확인 한다.
② 갑은 을에게 환자를 의뢰시 진료 및 정산시 신분 확인이 안 될 경우 제외한다.
제5조 (진료비의 지급 및 정산)
1. 을은 계약서에 명시된 환자에 대해 을의 규정에 의해 진료의 혜택을 제공하며, 혜택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을은 갑이 의뢰한 환자 및 검진에 대해서 신속하고 성의 있는 진료를 시행하고, 갑은 을이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갑의 규정에 준하여 신속하게 지급한다.
(갑이 의뢰한 환자 및 검진인 경우에만 해당됨)
제6조 (계약기간)
본 계약서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갑과 을의 상호간에 이의가 없을 시 2년 단위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 시에는 30일전에 문서로 사전 통보한다.
제7조 (해석준용)
1. 이 협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계약발효)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기 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관례 및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며,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8 년 9 월 5 일
갑 : 화성시 반송동 59번지
동탄신도시 자율방범 기동순찰대
대장 박 종 식
을 : (동탄신도시병원 네트워크)
정형외과전문병원 ; 화성시 반송동41- 5번지
센트럴병원 원장 이 연 호
내 과 전문병원 ; 화성시 반송동88-13 아이프라자 401호
성모플러스내과.소아과 원장 우 영 식
치 과 전문병원 ; 화성시 반송동 88-1 제일프라자 501호
동탄굿모닝치과 원장 정 문 배
피부과 전문병원 ; 화성시 반송동 219-1 성우프라자301호
수피부과 원장 이 홍 탁
안 과 전문병원 ; 화성시 반송동 103-11엔터프라임빌딩403호
연세안과 원장 김 진 형
첫댓글 병원 방문할때 신분증 으로 신분 확인하는 건가요.....알려주세요
대장님 이하 간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