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따라 대형 할인마크, 백화점, 편의점 카페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중 영업장은 물론 인터넷 쇼핑몰에서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료를 내야 한다. 현재 이와 관련해 쇼핑몰이 단속된 적은 없는 것 같지만, 인터넷 쇼핑몰에서 영리 목적으로 음악을 트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고 쇼핑몰 운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음반제작자협회, 음악저작권자협회는 조만간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는 공중 영업장에 대해 정부에 단속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함(한겨레21-2006-09-12)]
메이크샵 운영 상점의 대부분도 음악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 인터넷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무분별하게 음악을 사용하고 있으나 추후 문제의 소지를 앉고 있다.
현재 음악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음반제작자협회, 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관련 단체에 계약을 체결한 후 매월 비용을 지급해야만 한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주문형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 (다음 중 더 많은 금액으로 함)1. 월정 150*가입자수*음악저자물관리비율(96%)2. 매출액*5%*음악저작물관리비율(96%)3660-0952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저작권협회 납부 비용의 약 50% 정도 745-8286 (주)한국음원제작자협회711-9731(401)
한편, 영업장의 경우 하나포스, 블루코드, KT 등에서 매장용 음악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나, 인터넷 쇼핑몰을 위한 음악 서비스 제공 업체는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쇼핑몰 운영자들이 배경음악 서비스를 원할 경우, 이와 같은 점을 반드시 고지해 주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아울러 쇼핑몰의 편익을 위하여 '인터넷 쇼핑몰 음악 서비스' 제공에 관해서도 고려해야 할 시점인 듯하다. (현재 블로코드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위한 음악 서비스를 준비단계에 있다고 하나, 시행 시기는 미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