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서 보낸 공문내용중 개발행위제 해제에 따른 JDS지구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적용받음이 있습니다. 제4조2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4 조 (적용범위) .
① 본 운영기준은 JDS지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다만, 개발행위제한 해제 후 난개발이 예상되거나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해당 지역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본 운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본 운영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및 『건축법』,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이하 “도시계획조례”라 한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규정을 적용한다.
④ 본 운영기준과 법 및 『건축법』,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등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을 우선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자료실에 있습니다
http://www.goyang.go.kr/dept/d12/primary/sub02/index.jsp?bdId=18&bbsMod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