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과태료와 범칙금을 혼동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 전 신호위반으로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벌점 없이 과태료로 전환이 된다던데 저는 벌점 없이 과태료로 납부하고 싶어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과태료 용지가 집으로 발송되나요?”
이런 경우 정확한 답변은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되지 않을 뿐더러 벌점이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적발 되었을 경우 위반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단속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20%, 한달이 경과하면 50%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돈을 많이 내니 벌점이 없어질 것 같지만 결코 아닙니다. 벌점은 그대로 15점이 적용됩니다.
어차피 가산금 붙은 거 나중에 내지 하는 생각에 계속 미루게 되다 보면 즉결심판대상이 되고
즉결심판기간도 경과하게 되면 행정처분이 집행됩니다.
여기서 행정처분은 ‘면허정지’를 말합니다.
벌점 없이 1만원을 더 납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관이 위반 현장을 목격하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스티커를 발부한 경우가 아닌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된 경우가 그 예입니다.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힌 사진에는 차량번호만이 있을뿐 소유주가
운전했다고는 할 수 없어 본인이 경찰관서에 가서 스티커를 발부받지 않는 한 벌점이 있는 범칙금은 부과할 수 없고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