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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수영장, 사우나, 호텔, 백화점, 공항, 사무실, 체육관, 병원, 식당, 화장실, 샤워장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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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에서 보이는 색상은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평 판 | ⊙ 플라리스(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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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1-66, JD2-36, JD2-33 | JD3-66, JD4-36, JD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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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각 | ⊙ 메이플라워(꽃무늬), 그레이스(라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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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5-66, JD6-36, JD6-33 | JD7-66, JD8-36, JD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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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스(평판) | ⊙ 사각유공, 그레이스(사각), 그레이스(평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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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P10-66, JDP10-36, JDP10-33 | JD11-66, JD12-45, JDP1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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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 에코보드(From www.saenghy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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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공사 시방서
방 수 공 사
1.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절에 기재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 모르터르 및 기타 이에 유사한 재질의 모체 표면에 방수제를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고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 하 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공 사에 적용한다.
1) 방수제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혼합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일반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 콘크리트등의 모체의 응결 경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축 팽창성이 균열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철제는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모르타르 콘크리트의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1.2. 바탕 콘크리트의 체크
방수의 양부는 방수바탕의 체크와 확실한 시공에 의한다.
1) 바탕물매 : 1/100 이상
2) 차올림면 : 콘크리트 제물치장 마무리
3) 바탕 콘크리트면 : 물이 고이지 않도록 수정.
4) 철근 및 기타 돌출물 : 돌출물은 깍아내고 보수.
5) 안 모서리, 바깥 모서리의 마무리 : 적절한 모따기 폭 결정
6) 바탕 건조의 확인 : 추후 방수 공법 적용시 부풀음 방지.
1.3. 재료의 보관
재료의 보관에 있어서는 재료의 품질확보와 함께 적치에 의한 변형을 막고 화재예방에 노 력한다.
1) 임시 보관장소를 배치도상에 표시한다.
2) 재료의 쌓는 방법, 풍우에서의 보호에 대하여 검토 한다.
3) 화기 단속상의 주의 및 소화기 비치.
2. 시멘트 방수
2.1. 재 료
2.1.1. 품 질
방수제는 아래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2) 안정성은 침투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강도는 강도 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 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타르에서 70㎏이상으로 한다.
4) 투수비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한 것이 혼합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 로 한다.
2.1.2.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역상 방수제로 하며, 순도, 소정 사용량, 사용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 성능, 시험 성적 등으로 보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감독 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1.3. 시멘트 및 모래 기타 재료
1)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2) 모래 - 입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종 류 |
체의 호칭치수(㎜)별로 체 통과 량의 중량 백분율 |
|||||
5 |
2.5 |
1.2 |
0.6 |
0.3 |
0.15 |
|
페이스트용 |
100 |
45~90 |
20~60 |
5 ~ 15 |
||
모르타르용 |
100 |
80~100 |
50~90 |
25~65 |
10~30 |
2 ~ 10 |
보조 재료 |
용 도 |
지수제 |
바탕 결함 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 하는 액체의 것. 물과 혼합하는 분체의 것 및 가수 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
접착제 |
바탕과의 접착 효과 및 물적시기 효과를 증진 시키기 위하여 사용. |
방동제 |
한냉시의 시공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 |
보수제 |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
경화 촉진제 |
공기 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 |
실링제 |
바탕의 균열부의 충진 및 접합철물 주위의 실링 할 목적으로 사용. |
2.1.4.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투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충 분히 섞는다. 제조업자의 별도 지정이 없는 경우 분체로 된 방수제와 방수모르타르를 다음 표의 배합비로 한다.
종 류 |
배 합 비 (중량비) |
바름두께 (㎜) |
||||
시멘트 |
모 래 |
물 |
방수제 |
|||
방 수 용 액 |
- |
- |
5~10 |
1 |
- |
|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2 |
0~0.5 |
2~4 |
1 |
1~3 |
|
방수모르타르 |
일 반 |
2 |
4~6 |
2~4 |
1 |
6~8 |
최상층 바름이 외부노출 |
2 |
6 |
2~4 |
1 |
7~9 |
2)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 킨 방수제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섞는다.
3) 방수모르타르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후에 소 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섞는다.
4)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 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5) 방수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이 가능한 시간은 방수제 제조업자의 지침이 없는 경우 20℃에서 45분 이내로 한다.
2.2. 시 공
2.2.1. 바탕준비
1) 평면 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 처리한다.
2) 방수바탕은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곰보, 균열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과 접 착을 저해하는 유지류, 얼룩, 녹,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콘크리 트 이음 타설부는 줄눈봉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음면의 양쪽으로 각각 폭 15㎜ 및 깊이 30㎜ 정도로 V컷팅 되어야 한다.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둔다.
2.2.2. 방수층 시공
1) 시공순서
* 2차 방수 * 1차 방수
① 방수시멘트 풀칠 ① 방수시멘트 풀칠
② 방수용액 도포 ② 방수용액 도포
③ 방수시멘트 풀칠 ③ 방수시멘트 풀칠
④ 방수모르타르 바름 ④ 방수용액 도포
⑤ 방수시멘트 풀칠 ⑤ 방수시멘트 풀칠
⑥ 방수용액 도포 ⑥ 방수모르타르 바름
⑦ 방수시멘트 풀칠
⑧ 방수모르타르 바름
2) 시 공
①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 곰 보
. 콜드 조인트, 이음 타설부, 균열
.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②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계 절 |
지 하 |
지 상 |
여 름 |
1시간 정도 |
연속하여 시공 |
봄 또는 가을 |
3시간 정도 |
0.5 ~ 2시간정도 |
겨 울 |
6시간 정도 |
1~4 시간정도 |
2.3. 양 생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합성수지 도막방수
3.1. 일반 사항
3.1.1. 방수재 : 우레탄 고무계 두께 3MM 이상.
3.1.2. 품질 보증
● 재료의 품질관리
방수공사의 모든 기본적인 재료는 한국 공업규격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하며 부차적인 재료는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3.1.3. 제시 물
제품 명세서 - 제조업자의 제품명에서 취급설명서 및 일반적인 추천사항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 제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응된다는 층별서류도 같이 제출한다.
3.1.4. 작업 조건
1) 바탕면
합성수지 도막방수 공사는 반드시 바탕면 시공과 관통공사가 종결된 후에 진행되어야 한다.
2) 환기
실내에서 솔벤트로 만든 용제에서 나오는 유독 가스가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적당한 환기를 해야하며 또 코우팅을 완전 건조될 때까지 환기는 계속 해야 한다.
3.1.5. 특수공사 보증
누수 재료의 비정상적인 노후와 퇴락 및 기타 멤브레인 방수의 파괴 등을 포함하여 부실 공사 부실재료는 보증기간에 개수 또는 교체 하여야 한다.
3.2. 재 료
3.2.1. 방수용 도막제
폴리 우레탄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주제와 가교제 충진제 등을 주원료로 하는 경화제로서 이루어지는 우레탄고무계 방수재를 말하며 그 품질에 따라 노출 형 우레탄 고무계1류와 비노출고무계 2류로 구분하며 KSF 3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2.2. 프라이머
항 목 |
품 질 |
비 고 |
건조시간 |
5시간 이내 |
KS M 5000 (시험방법 2511, 도료의 건조 시간 시험방법)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
가열잔분 |
20% 이상 |
KS M 5000 (시험방법 2113, 도료의 휘발분 및 불휘발분함량시험방법)에 따른다. |
3.2.3. 부속재
1) 보강포
보강포는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며, 다음표 의 품질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종 류 |
인장강도 (㎏f/5㎝) |
신장률 (%) |
가열칫수변화 (%) |
두께 (㎜) |
무게 (g/㎡) |
|||
종 |
횡 |
종 |
횡 |
종 |
횡 |
|||
유리섬유 직 포 |
30 이상 |
30 이상 |
2이상 |
2이상 |
+0.1, -0.1 |
+0.1, -0.1 |
0.15이상 |
35이상 |
합성섬유직 포 |
20 이상 |
20 이상 |
10이상 |
10이상 |
+0.1, -0.1 |
+0.1, -0.1 |
0.15이상 |
40이상 |
합성섬유 부직 포 |
5이상 |
5이상 |
30이상 |
30이상 |
+0.1, -0.1 |
+0.1, -0.1 |
0.33이상 |
55이상 |
비 고 |
KS K 0520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
KS F 3211의“5.6 가열 신축성상”에 따르되,건조조건은 우레탄고무계클로로프렌 고무계: 80±2℃×168hrs, 고무 아스팔트 계는 70±2℃×168hrs 로함. |
KSKO506에 의함 |
KSKO514에 의함 |
2)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는 KS A 152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 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이상, 폭 100㎜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3.3. 시 공
3.3.1. 바탕처리
1) 바탕 면에 공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이 물질을 깨끗이 청소한다.
2) 도시 되었거나 도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대로 경사 스 트립 및 유사한 부속 기구를 설치한다.
3) 감독원이 지시하는 대로 빈 공간은 메우고 이음 부분은 충전하고 또 본드 브레이크를 사용하는데 특히 구조이음부분에 주의해야 한다.
4) 바탕면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대로 초벌칠을 해야한다.
5) 방수를 하지 않는 인접 주변 표면으로 방수재료상 흐르거나 분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변표면을 완전히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3.3.2. 설치
1) 방수 멤부레인의 시공은 소규모의 별로 중요하지 않는 공사 이외는 반드시 감독 원이 보는 앞에서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별도로 포장된 두성분의 재료를 배합하는데 있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방수재료는 멤브레인이 시공될 바탕면과 주위의 표면에 균일한 두께로 시공되어야 한 다.
4) 방수의 코우팅 방법의 두께
프라이머 처리가 끝난 바탕면에 주제와 경화제 및 기타재료를 제조업자가 제시한 배합 시방에 따라 충분히 혼합하고 붓칠, 롤러 ,스프레이 등으로 기포가 들어 가지 않도록 균일하게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두께는 3㎜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5) 우레탄 도막 방수
시 공 순 서
① 프라이머 바름 3.6㎏/㎡ 바름
②우레탄 방수재 바름(1차) 0.3㎏/㎡
③ 보강포 부착 1.0㎏/㎡
④ 우레탄 방수재 바름(2차) 1.0㎏/㎡
⑤ 우레탄 방수재 바름(3차) 1.6㎏/㎡
6) 방수재의 도포
① 방수 재는 프라이머를 바른 후 1∼3시간 경과 뒤 핀 홀(Pin Hole)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 올림부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② 보강포 위에 도포할 경우는 불침투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의 칠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폭은 100㎜ 내외로 한다.
④ 겹쳐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또한, 이어 바르기는 다음 표 의 해당 간격 중 최장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구 분 |
봄, 가을 |
여 름 |
겨 울 |
우레탄 도막방수 |
10시간 ~ 3일 |
5시간~2일 |
15시간~5일 |
3.3.3. 보호 층 시공
1) 보호 층 시공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2) 우레탄 도막방수공사에서 보호 모르타르를 시공할 경우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 용, 마 른 모래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타르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보호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1:3으로 하고, 두께는 특기가 없는 경우 벽체에서 6㎜, 바닥에서 24㎜로 한 다.
4. 아스팔트 시트 방수
4.1. 재 료
4.1.1. 방수용 재료
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8시간 이내에 건조되는 품 질의 것으로 한다.
2) 개량 아스팔트 시트
3) 보강 깔기용 시트
4) 점착층 부착 시트
- 뒷면에 점착층이 붙은 것으로 토치의 불꽃에 의하여 그 자체 및 단열재가 손상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실링재
실링재는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로 한다. 종류로서 정형 실링재와 부정형 실링재가 있 다.
4.1.2. 관련 재료
아래의 관련재료는 개량아스팔트 시트 제조업자 또는 책임있는 공급업자가 지정한 것으로 한다.
1) 마감 도료
마감 도료는 솔 또는 뿜칠 기구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게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시켜 서 양호한 내후성을 갖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보호 완충재
보호 완충재는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부착하여,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재의 충격 및 침하로부터의 영향을 제거하는 재료로 한다.
3) 누름쇠
누름쇠는 적절한 강성과 내구성을 갖고 방수층의 말단부를 확실하게 멈출 수 있는 것 으로 한다.
4)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방수성능을 손상시킴 없이 바탕의 수분을 양호하게 탈기시켜, 토치의 불꽃 으로 변형되지 않는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한다.
4.1.3. 기타 재료
상기 이외의 재료는 개량 아스팔트 시트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지정한 것으로 한다.
4.2. 시 공
4.2.1. 프라이머의 도포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후, 프라이머를 솔, 고무주걱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해서 얼룩이 없 게 침투시킨다.
4.2.2. 개량 아스팔트 시트 붙이기
1) 개량 아스팔트 시트 붙이기는 토치로 개량 아스팔트 시트의 뒷면 및 바탕을 균일하게 구워서 개량 아스팔트을 용융시키면서 잘 밀착시킨다.
2) 일반부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가 서로 겹쳐진 접합부는 개량 아스팔트가 불거져 나올 정도까지 충분히 가열하고 용융시켜서 수밀성을 좋게 한다. 개량 아스팔트 시트가 서 로 겹쳐지는 폭은 긴쪽으로 100㎜정도, 폭방향으로 100㎜ 이상으로 하고, 물구배에 거 슬리지 않도록 접합시킨다.
3) ALC패널의 단변 접합부 등 큰 움직임이 예상되는 부위는 미리 폭 300㎜ 정도의 보강깔 기용 시트로 처리한다.
4) 치켜올림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의 말단부는 누름쇠를 이용해서 고정하고 실링재로 처 리한다.
5) 지하 외벽 및 수영장 등의 벽면에서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 붙이기는 미리 개량 아스 팔트 시트를 2m 정도 재단하고나서 한다. 높이가 2m 이상인 벽은 같은 작업을 반 복한 다. 단하지 않고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붙이는 경우에는 늘어 뜨리는 장치를 이용해서 시공한다. 개량 아스팔트 시트의 겹침 폭은 장방형(길이 방향), 폭방향 모두 100㎜ 이 상으로 하고 최상단부 및 높이가 10m를 넘는 벽에서는 10m마다 누름쇠를 이용해서 고 정한다.
6) 바탕에 부분적으로 융착시키는 경우의 시공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2.3. 특수 부위의 마무리
1) 모서리부의 요철부분은 일반 바닥면에서의 개량 아스팔트 붙이기에 앞서 폭 200㎜ 정 도의 보강깔기용 시트로 처리한다.
2) 드레인 주변은 일반 바닥면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 붙이기에 앞서 미리 드레인 내지름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은 500㎜ 정도의 보강깔기용 시트를 드레인의 날개와 바닥면에 깐다. 일반바닥면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는 보강깔기용 시트위에 겹쳐 깔고 드레인의 안지름에 맞추어서 잘라낸다.
3) 파이프 주변은 일반 바닥면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 붙이기에 앞서 보강깔기용 시트를 파이프면에 100㎜ 정도, 바닥면에 50㎜ 정도 깐다. 미리 파이프의 외경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은 한 변이 파이프의 지름보다 400㎜정도 큰 정방형의 보강깔기용 시트를 파 이프 주위의 바닥면에 붙인 후, 일반 바닥면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겹쳐 깐다. 파이 프의 치켜올림부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는 소정의 높이까지 붙이고, 상단부는 내구성이 좋은 금속류로 고정하고, 하단부와 함께 실링재로 처리한다.
4.3. 방수층의 보호, 마감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을 후속 공정이나 관련공정 작업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게 잘 보호 양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층을 시공한다. 다만, 땅속에 묻히는 외벽이 나 바닥의 경우에는 보호 완충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경우는 반 드시 특기시방으로 그 자재 및 시공방법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바닥 (옥내/외) 시트 방수층위에 두께 15㎜ 이상의 보호 모르터를 시공한 후에 마감층(누름 콘크리트, 타일, 기타)을 시공한다.
2) 벽 (치켜올림부 포함) 방수층에서 20㎜ 이상 떨어지게 조적벽돌 등으로 쌓되 반드시 공간을 모르터 등으로 잘 채워주고, 조적벽에 마감층을 시공한다
미장 공사 시방서
미 장 공 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물 내부전반의 바닥,벽등의 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한해 적용한다.
1.2. 작업시설
1) 공사수행 중 공사용 작업 창고 및 재료 보관장소에 의한 방해가 없도록 적절한 장소 지정 및 철거 시기를 계획 한다.
2) 미장공사는 균열이나 들뜸 등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벌바르기 전에 결함방지 를 생각하는 동시에 각 공정(工程)에서 충분한 일정을 취하고 초벌을 바른 후 시공자 는 수시 점검 및 감독원의 입회에 의한 검사를 실시 해야 한다.
3) 콘크리트 블록면의 미장은 초벌 6㎜ 두께를 바른 후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라스를 붙인다. 또한 3㎜ 마다 줄눈을 마련하여 수축 크랙의 방지에 노력한다.
1.3. 현장 정리
1)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 한다.
2)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 재료는 즉 시 제거 한다.
3) 바닥,벽면 부분 중 미장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진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4)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 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 한다.
5)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 까지 보호한다.
2. 재 료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실리카) 및 KS L 5211(플라이 애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1.2. 아스팔트
방수용 아스팔트는 KS F 4052(방수공사용 아스팔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2. 골 재
2.2.1. 모래
아래 품질 및 체 가름 기준에 적합한 모래를 사용하되, 흙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해사를 물로 세척하여 아래 기준 이상을 유지할 경우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개껍질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구 분 |
품 질 기 준 |
절 간 비 중 |
2.4 이상 |
흡 수 율(%) |
4 이하 |
점토 괴량(%) |
2 이하 |
유기 불순물 |
표준 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
손실중량 율(%) |
황산염 : 10 이하, 황산마그네슘 : 15인 것. |
염화물함유량(%) |
0.1 이하 |
#200체 통 과량 (%) |
5 이하 |
1) 품질기준
2) 체 가름
① 바닥 바름 용 및 벽 초벌 바름 용
체 크 기 (mm) |
통 과 량 (%) |
0.15 |
2 ~ 10 |
0.3 |
10 ~ 35 |
0.6 |
25 ~ 65 |
1.2 |
50 ~90 |
2.5 |
80 ~100 |
5 |
100 |
체 크 기 (mm) |
통 과 량 (%) |
0.15 |
2 ~ 10 |
0.3 |
15 ~ 45 |
0.6 |
35 ~ 80 |
1.2 |
70 ~100 |
2.5 |
100 |
2.2.2. 무기질계 경량 단열골재
1)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펄라이트), 질석은 KS F 3702(질석)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기타 광물성 경량 골재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 애시 등의 경량골재는 KS F 2551(절연 콘크리트용 경량골재) 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혼합한 소성물 및 플라이 애시 를 혼입한 소성물은 표 2.2에 표시한 범위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다만, 치 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2.3. 유기질계 경량 골재
합성수지의 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 로 한다.
2.2.4. 종석
종석은 대리석 기타 부순 돌, 부순 모래로서 단단하고 미려한 것으로 하고, 입자크기의 표준은 표 2.2에 따른다.
표 2.2 종석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
테라조 바름 |
||
5㎜체 통과분 |
100% |
15㎜체 통과분 |
100% |
2.5㎜체 통과분 |
50% |
5㎜체 통과분 |
50% |
1.2㎜체 통과분 |
0 |
2.5㎜체 통과분 |
0 |
(주) ① 인조석 바름에서는 2.5㎜체 통과분이 전량의 ½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체 통과분이 전량의 ½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②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 야 한다.
2.4. 기배합재료
2.4.1. 라스 바탕용 기배합 시멘트 모르터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배합 시멘트 모르터는 KS F 4716(시멘트계 바탕 바름재)의 품질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4.2. 시멘트 모르터 엷게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세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배합재 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질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배 합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시 멘트계 바탕 바름재)의 각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엷게 바름용 모르터
① 엷게 바름용 모르터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무기질계 분체 및 섬유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칠 등으로 시공하 고,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겹이고 또한 KS F 4715(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한수석,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세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 한다.
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 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5) 셀프레벨링재
셀프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중에서 KS L(셀프레벨링재의 품질기준)또는 특기시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① 석고계 셀프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을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 셀프레벨링재
포틀랜드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을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으 로서 필요할 경우는 팽창성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5. 혼화 재료
2.5.1. 무기질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미장용 생석회 및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돌로 마이트 플라스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그 외 포졸란, 연황토, 석회석분, 규석분, 플 라이애쉬 및 고로 슬래그 가루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5.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합성수지 에멀젼 및 합성고무 라텍스)는 KS F 4916(시멘트 혼화용폴리 머 분산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 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5.3. 감수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서 사용량은 모르터의 강도, 기타 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2.5.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5.5. 회반죽용 풀
회반죽에 사용하는 풀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듬북 또는 은행초
듬북 또는 은행초는 봄 또는 가을에 채위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 기 등을 혼합하여 삶은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의 중량이 25%이항의 것으 로 한다.
2) 분말 듬북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2.5.6. 안료
안료는 내알칼리성 무기질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이하의 온도에 의해서 변 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바 탕
3.1. 바탕의 일반적 조건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 할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등 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3.2. 메탈라스 바탕
3.2.1. 재 료
1) 메탈라스는 KS F 4552(메탈라스)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메탈라스로 한다.
2) 방수지는 KS F 4901(아스팔트 펠트) 또는 KS F 4902(아스팔트 루핑)에 합격한 것으로 선택한다.
3) 메탈라스의 힘살은 지름 2.6㎜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4) 갈고리 못은 지름 1.6㎜(#16), 길이 25㎜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5) 강제철망의 단위면적당 중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m를 초과 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g/㎡이상으로 한다.
6) 우수에 노출되는 외부 등의 라스시멘트 모르터벽에 사용하는 강제철망 및 스테이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7) 라스 시트 및 골철판 라스를 사용할 경우는 라스 시트는 KS D 7061(라스 시트)에 합격 하는 것으로 한다.
3.2.2. 공 법
1) 방수지를 칠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이상 겹치고, 약 300㎜간격으로, 기타 부분 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 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2) 메탈라스는 가로, 세로 300㎜내외, 특히 천장은 150㎜내외로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접 합부는 450㎜이상 겹치도록 한다.
3) 힘살을 사용할 때는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받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내외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을 치고, 또한 힘살에 둘러 쌓인 라스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못 치기로 한다.
4) 리브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지름 1.2㎜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 못 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 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내외로 연 결 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5) 메탈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3. 와이어라스 바탕
3.3.1. 재료
1) 방수지는 메탈라스 바탕에 따른다.
2)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와이어 라스)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 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3)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지름 2.6㎜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4) 갈고리 못은 지름 1.6㎜(#16), 길이 25㎜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3.3.2. 공법
1)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메탈라스 바탕에 따른다.
2)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 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메 기로 하고 세로 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3)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내외로 갈고리 못으로 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나비 150㎜내외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메는 식으로 삽입한다.
4)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내외 꿰메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 쌓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5)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라스를 갈구리 못치 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 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내외로 한다.
6)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횟수에 따라 조 정한다.
4. 시 공
4.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4.1.1. 시공계획
1)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工程), 바 탕조건, 작업용 가설비, 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4.1.2. 공정(工程)관리
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른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2)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3) 미장공사는 먹메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4)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려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4.1.3. 현장 안전관리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①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工程)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②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정돈한다.
③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2)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①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 려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③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3) 안전관리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4.2. 보 양
4.2.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4.2.2. 시 공전의 보양
1) 바름작업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 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2)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설치한다.
3) 뿜칠바름면에서는 바름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 히 파라펫과 발판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4.2.3. 시공시의 보양
1) 한냉기에는 따뜻한 날을 선택해서 시공하도록 한다. 부득이 기온이 5℃ 이하에서 시공 할 경우는 판자울치기, 거적덮기를 하거나 비닐시트 등을 둘러치고 난방기 등으로보 온한다.
2)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 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한다.
4) 공사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2.4. 시공 후의 보양
1)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 보양한다.
2) 조기에 건조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4.3. 균열 및 박리의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시멘트판, 석고라스보드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일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 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5. 시멘트 모르터 바름
5.1. 재 료
① 시멘트
② 골재
③ 물
④ 혼화 재료
5.2. 바 탕
5.2.1. 바탕
1) 바탕은 3.(바탕)에 따른다.
2)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 ALC 패널, 메탈라스, 와이어라스, 목모시멘트판 및 목편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할 경우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5.2.2. 바탕의 처리 및 청소
1)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5.1의 바탕바름 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 다. 모르터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바탕 또는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e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 한다.
2)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한다.
5.3.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 5.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 경량골재 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특기 시방에 따른다.
표 5.1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바탕 |
바르기부분 |
초벌바름 |
라스먹임 |
고름질 |
재벌바름 |
정벌바름 |
시멘트:모래 |
시멘트:모래 |
시멘트:모래 |
시멘트:모래 |
시멘트:모래:소석회 |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
바 닥 |
- |
- |
- |
- |
1:2:0 |
안 벽 |
1:3 |
1:3 |
1:3 |
1:3 |
1:3:0.3 |
|
천 장 |
1:3 |
1:3 |
1:3 |
1:3 |
1:3:0 |
|
차 양 |
1:3 |
1:3 |
1:3 |
1:3 |
1:3:0 |
|
바깥벽 |
1:2 |
1:2 |
- |
- |
1:2:0.5 |
|
기 타 |
1:2 |
1:2 |
- |
- |
1:2:0.5 |
|
각종 라스 바탕 |
안 벽 |
1:3 |
1:3 |
1:3 |
1:3 |
1:3:0.3 |
천 장 |
1:3 |
1:3 |
1:3 |
1:3 |
1:3:0.5 |
|
차 양 |
1:3 |
1:3 |
1:3 |
1:3 |
1:3:0.5 |
|
바깥벽 |
1:2 |
1:2 |
1:3 |
1:3 |
1:3:0 |
|
기 타 |
1:3 |
1:3 |
1:3 |
1:3 |
1:3:0 |
5.4. 바름두께
1)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 5.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2) 마무리 두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장·채양은 15㎜ 이하, 기타는 15㎜ 이상 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먹임의 바름두께를 포 함하지 않는다.
3)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5.5. 시 공
5.5.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 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5.2 바름두께의 표준(단위 : ㎜)
바 탕 |
바름부분 |
바 름 두 께 |
|||||
초 벌 |
라스먹임 |
고름질 |
재 벌 |
정 벌 |
합 계 |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
바 닥 |
― |
― |
― |
― |
24 |
24 |
내 벽 |
7 |
7 |
― |
7 |
4 |
18 |
|
천 장 |
6 |
6 |
― |
6 |
3 |
15 |
|
채 양 |
6 |
6 |
― |
6 |
3 |
15 |
|
바깥벽 |
9 |
9 |
- |
9 |
6 |
24 |
|
기 타 |
9 |
9 |
― |
9 |
6 |
24 |
|
각종 라스바탕 |
내 벽 |
라스 두께보다 2㎜내외 두껍게 바른다. |
7 |
7 |
4 |
18 |
|
천 장 |
6 |
6 |
3 |
15 |
|||
채 양 |
6 |
6 |
3 |
15 |
|||
바깥벽 |
0 ~ 9 |
0 ~ 9 |
6 |
24 |
|||
기 타 |
0 ~ 9 |
0 ~ 9 |
6 |
25 |
5.5.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재를 혼입하거 나, 접착재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등을 사용하여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 다.
5.5.3.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 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다만,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고 전술한 방치 기간을 둔다.
5.5.4.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5.5.5.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홈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5.5.6.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홈, 구석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 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5.5.7.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 에 정벌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 한다.
5.5.8.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1회로 마무리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풀을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5.5.9.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 표 5.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 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5.5.10.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한다. 뿜기바탕에 적합하다.
5.5.11.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른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5.5.12. 색 모르터 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 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5㎜ 이상으로 한다.
5.5.13. 긁어만든 거친면 마무리
1)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개천모래, 시멘 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 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3)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 한다.
5.5.14.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기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 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 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 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칠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
5.5.15. 바닥바름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 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 모 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 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5.5.16.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1)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2)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탕,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 시방에 따른 다.
5.5.17. 콘크리트 벽면 제물마무리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할 면을 숫돌로 고르게 갈아낸 다음 제물마무리재(합성수지 혼화 제)를 롤러 또는 붓으로 칠한 후 제물마무리재 제조업자가 지정한 시간 경과후 제조업자 가 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마무리한다.
5.5.18. 줄눈
1)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 고 줄눈의 종류는 특기 시방에 따르며, 특기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누름줄눈 으로 한다.
2)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 등에서 목 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5.5.19. 비드
시멘트 모르터의 각진 면, 모서리 면, 구석 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드를 설치하고 비 드의 종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비드의 종류로는 모서리용의 코너 비드, 단부나 개구부 용의 케이싱 비드, 걸레 받이용 베이스 비드, 조인트 비드, 줄눈 비드 등이 있다.
6. 셀프레벨링재 바름
6.1. 재 료
6.1.1. 셀프레벨링재는 2.4(기배합재료)에 따른다.
6.1.2. 석고계 셀프레벨링재는 물이 닿지 않는 실내에서만 사용한다.
6.1.3. 재료는 밀봉상태로 건조해 보관해야 하며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6.2. 바 탕
6.2.1. 바닥콘크리트의 레이턴스, 유지류 등은 완전하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6.2.2. 크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미리 제거하여 바탕을 조정한다.
6.2.3.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합성수지에멀젼을 이용해서 1회의 실러 바르기를 하고 건조시 킨다.
6.3. 공 정
셀프레벨링재의 표준 바름공정(工程)은 표 6.1에 따른다.
표 6.1 셀프레벨링재의 바름공정(工程)
공 정 |
재료 또는 표면 처리 |
배합 (중량비) |
바름두께 (mm) |
바름횟수 |
경 과 시 간 |
||
공정내 |
공정간 |
최종양성 |
|||||
1. 실러바름1회 |
합성수지에멀젼 |
100 |
(소요량) 0.2~0.6 kg/m |
1~2 |
1이상 |
15이상 |
- |
물 |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름 |
||||||
2. 실러바름2회 |
합성수지에멀젼 |
100 |
- |
1~2 |
- |
- |
|
물 |
1 |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름 |
|||||
3. SL 재바름 |
SL재 |
100 |
2~20 |
1 |
- |
24이상 |
- |
모래 |
0~100 |
||||||
물 |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름 |
||||||
4. 이어치기 부분처리 |
요철부는 연마기로 다듬고 기포는 된비빔 석고로 보수 |
- |
- |
- |
- |
- |
3일 이상 |
(주) ①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생략 가능하다.
② 바름두께 10㎜ 이하인 경우는 모래를 혼합하지 않고, 바름두께 10~20㎜인 경우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모래를 지정량 혼입한다. 혼입량의 표준은 일반적으로 30~100%이다.
6.4. 시 공
6.4.1. 재료의 혼합반죽
1) 합성수지 에멀젼 실러는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고 묽게 반죽해서 사용한다.
2) 셀프레벨링 바름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수량으로 소요의 표준연도가 되도록 기계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반죽하여 사용한다.
6.4.2. 실러바름
실러 바름은 제조업자의 지정된 도포량으로 바르되 수밀하지 못한 부분은 2회 이상에 걸 쳐 도포하고 셀프레벨링재를 바르기 2시간 전에 완료한다.
6.4.3. 셀프레벨링재 붓기
연도를 일정하게 한 셀프레벨링재를 시공면 수평에 맞게 붓는다. 이 때 필요에 따라 고름 도구등을 이용하여 마무리한다.
6.4.4. 이어치기 부분의 처리
1) 경화 후 이어치기 부분의 돌출부분 및 기포흔적이 남아 있는 주변의 튀어나온 부위 등 은 연마기로 갈아서 평탄하게 한다.
2) 기포로 인하여 오목 들어간 부분 등은 된비빔 셀프레벨링재를 이용하여 보수한다.
6.5. 주의사항
1) 셀프레벨링재의 표면에 물결무늬가 생기지 않도록 창문등을 밀폐하여 통풍과 기류를 차단한다.
2) 셀프레벨링재 시공중이나 시공완료 후 기온이 5℃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벽돌 공사 시방서
벽 돌 공 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마감 구조재 및 마감재로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정 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1.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2.1. 벽돌
1) 표준형 벽돌
길이 190㎜, 폭 90㎜, 두께 57㎜이며, KS L 4201에 규정한 조적용 벽돌
2) 얇은 벽돌
벽 또는 바닥에 부치되는 두께 20㎜ 전후의 벽돌로 뒷발이 있으며, KS 규격 외의 벽돌 이다.
3) 반절 벽돌
표준형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종절단한 형상의 벽돌
4) 대형 벽돌
표준형보다 큰 형상의 벽돌, 주로 보강용의 공동부를 가진 것
5) 공동 벽돌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의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이 300㎟ 이상, 단변이 10㎜ 이상인 벽돌
1.2.2. 모르터
1) 줄눈 모르터
벽돌의 줄눈에 벽돌을 상호 접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터
2) 치장줄눈 모르터
벽돌 조적후의 줄눈에 치장 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치장용 모르터
3) 붙임 모르터 얇은 벽돌을 붙이기 위해 바탕 모르터 또는 벽돌 안면에 사용하는 접착용 모르터
4) 안채움 모르터
벽돌 조적공사에서 쌓기 벽돌과 콘크리트 구체의 사이에 충전되는 모르터
5) 깔 모르터
벽돌 쌓기에서 쌓기면에 미리 깔아 놓는 모르터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일 경우의 바탕 에 까는 모르터
6) 충전 콘크리트(모르터)
보강벽돌공사에서 공동벽돌의 조적에 의해 생기는 배근용 공동부 등에 충전하는 콘크 리트(모르터)
1.2.3. 줄눈 및 조인트
1) 신축줄눈
벽돌 또는 벽돌이 접합하는 구체의 팽창수축에 대한 균열 등의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미리 설치하여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
2) 무브먼트줄눈
벽돌의 흡수팽창, 열팽창을 흡수 완화하도록 설치하는 신축줄눈
3) 익스팬션조인트
구조체의 지진 등에 의한 변형 및 온냉·건습에 따른 변형을 흡수하도록 건축물의 직방향으로 끊어 설치하는 신축줄눈
1.2.4. 철물
1) 정착철물
벽돌벽을 콘크리트 구조체에 정착시키는 보강철물
2) 보강철물
정착철물과 벽돌쌓기 벽을 콘크리트 구조체에 연결하여 면외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벽돌벽에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는 철물과 벽돌의 하중을 구체에 분담하기 위해 설치하 는 철물 등의 총칭
1.2.5. 쌓기방법 및 기타
1) 단내기
1일의 공정(工程) 종료시에 단부를 단형으로 쌓아 그치는 것으로 나중에 쌓는 벽돌과 물림이 되게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2) 쌓기높이
벽돌을 1일에 쌓아 올리는 높이
3) 물축임
줄눈 모르터, 충전 모르터 중의 물을 벽돌면이 흡수하지 않도록 이전의 벽돌면 및 바 탕면에 적절히 물을 뿌려주는 것
4) 아치쌓기
쐐기형으로 성형된 벽돌을 사용하던지 또는 줄눈두께를 조정하여 아치형으로 쌓는 것.
5) 축차충전공법
벽돌쌓기 2~3 단마다 줄눈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6) 층고충전공법
벽돌쌓기를 층고 또는 층고의 ½높이까지 행하여 줄눈 모르터의 경화 후 시멘트 모르 터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2. 재 료
2.1. 보통 벽돌
벽돌은 KS L 4201(보통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2. 시멘트 벽돌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시멘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3. 시멘트·소석회·모래 및 안료 기타
1)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소석회는 KS L 9501(공업용 석회)의 규정에 각각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 색모래·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2.4. 골재
1)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 로서 5㎜ 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2) 줄눈 모르터, 충전 모르터, 콘크리트, 붙임 모르터 및 안채움 모르터에 사용하는 세골 재는 보통 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보강철물 등의 부식상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1.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에 세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1.1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
절건비중 |
흡수율(%) |
점토량(%) |
유기불순물 |
세척시험손실량(%) |
염분(%) |
규 정 치 |
2.4 이상 |
4.0 이상 |
2.0 이하 |
합격 |
3.0 이하 |
0.04 이하 |
) 줄눈 모르터, 충전 모르터 등의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 는 표 1.2를 표준으로 한다.
표 1.2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
모르터 종류 |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
|||||||
10 |
5 |
2.5 |
1.2 |
0.6 |
0.3 |
0.15 |
||
충전모르터 안채움 모르터 깔모르터 |
5.0 |
100 |
90~100 |
70~90 |
50~80 |
25~60 |
10~35 |
2~10 |
줄눈모르터 |
2.5 |
100 |
90~100 |
60~90 |
30~70 |
15~45 |
5~15 |
주) ① 벽최하단의 깔모르터는 줄눈모르터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② 붙임모르터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또는 1.2㎜로 한다.충전콘크리트에 사용하 는 세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5.0 또는 2.5㎜로 한다.
4) 충전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조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 치 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지름의 ¼이하로 한다.
2.5. 모르터/콘크리트용 혼합수
모르터/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 및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상 지장이 되는 불순물을 유해 함량 이하의 것으로 한다
2.6. 혼화 재료
1) 줄눈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 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충전모르터/콘크리트 및 안채움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 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붙임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 모르터의 배합
1) 줄눈모르터/붙임모르터/깔모르터/안채움모르터 및 치장줄눈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 1.3에 따른다.
2) 충전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 1.4에 따른다.
3) 모르터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양호한 충전성 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4)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배합 시멘트 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내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한다.
표 1.3 모르터의 배합
모르터의 종류 |
용적배합비(세골재/결합재) |
|
줄눈모르터 |
벽 용 |
2.5~3.0 |
바닥용 |
3.0~3.5 |
|
붙임모르터 |
벽 용 |
1.5~2.5 |
바닥용 |
0.5~1.5 |
|
깔모르터 |
바탕모르터 |
2.5~3.0 |
바닥용 모르터 |
3.0~6.0 |
|
안채움모르터 |
2.5~3.0 |
|
치장줄눈모르터 |
0.5~1.5 |
(주) ①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②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 는 범위로 한다.
③ 결합재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표 1.4 충전모르터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
3층 건물 |
|||
시멘트 |
세골재 |
시멘트 |
세골재 |
|
용적비 |
1 |
3.0 |
1 |
2.5 |
2.8. 나무벽돌/철물 기타
1) 나무벽돌
나무벽돌은 빨리 썩지 아니하는 수종으로서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나 잣나무 또는 낙엽송 등으로 한다. 나무벽돌의 치수는 벽돌의 반토막
과 같은 것으로 하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두께가 10㎜ 작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나무벽돌의 한면은 75㎜로 줄여 쐐기형으로 만들고,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마무리가 벽면에 나오지 않도록 한다. 또, 나무벽돌은 콜르/크레소토 기타 담당원이 승인하는 목재 방부제 칠을 각 면에 1회 도포하여 건조한 다음에 사용한다.
2) 묻음 볼트/연결 고정철물 기타 볼트는 KS B 1002의 6각 볼트 및 KS B 1012의 6각 너트 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꺽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볼트/꺽쇠 및 철물 등은 모르터에 묻히지 아 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막이 칠을 한다.
3) 신축줄눈재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익스팬션조인트/기능줄눈/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하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4) 방수제
치장줄눈 및 방습대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9. 재료의 견본품 및 시험
1)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 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2)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특기시방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 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때 소요되는 재료시험의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 담으로 한다.
3) 지정하는 곳에 약 1.2mX1.2m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 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 이동/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4) 각종 벽돌 및 부속재에 대해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2.10. 재료의 운반 및 저장
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치장으로 사용하는 벽돌은 던지거나 쏟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벽돌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무더기로 쌓 아 둔다.
2)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 대패밥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2.11. 보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등 분포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 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고, 더럽히지 아니하 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이 4℃이하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내후막을 설치한 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 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 시트로 벽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3. 시 공
3.1. 시공도
1)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묻음볼트/배 관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해 승인을 받는다.
3)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대리석/타일붙임/미장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4)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시공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3.2. 기준틀
1) 세로 기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 기고, 켜수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기준틀의 설치는 수평기준틀에 의하여정 확히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기준틀은 비계 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2) 세로 기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다림추 등 을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벽 면선 등을 먹줄치고 또한 벽돌켜수 등을 먹매긴다.
3.3. 벽돌쌓기
3.3.1. 준비
줄기초/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 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 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 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2)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는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 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후 2시간 이내에 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3)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 치, 정착철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 을 확인한다.
3.3.2. 쌓기의 일반사항
1) 가로/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를 표준 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 기를 한다.
2) 벽돌 쌓기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 식 쌓기로 한다.
3)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 줄눈위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 이 쌓지 아니한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이내로 한 다.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 로 한다.
8)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 하여 쌓는다.
3.4. 줄눈 및 치장줄눈
3.4.1. 줄눈
1) 벽돌쌓기 줄눈의 모르터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2) 가로 줄눈의 바탕모르터는 충분히 채워지도록 한다.
3) 세로 줄눈의 모르터도 충분히 채워지도록 한다.
4) 쌓은 직후 줄눈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3.4.2.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따기를 한다.
2)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내에 빈틈없 이 잘 바른다.
3) 치장줄눈의 깊이는 6㎜로 하고 그 의장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3.5. 나무벽돌·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3.5.1. 나무벽돌
1) 나무벽돌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묻을 위치를 정하고, 수직·수평 줄 바르고 간격을 일정히 하여 묻어 쌓는다.
2) 도면에 의하여 목제 걸레받이 띠장 및 돌림띠 기타 못박기에 필요한 곳에는 나무벽돌 을 위치, 거리, 간격을 정확하게 빼놓지 말고 묻어 쌓는다.
3) 나무벽돌의 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붙여댈 목재의 위 치를 정하고, 길이 방향으로는 간격을 90㎝이내로 한다.
4) 나무벽돌은 벽돌면보다 2㎜정도 내밀어 수직면 줄 바르게 놓고 그 주의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사춤쳐 넣는다.
3.5.2. 볼트 기타 철물
볼트/철선/홈걸이 및 철물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하게 묻어 쌓고 철물의 노출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녹막이 칠 을 한다. 연결 고정철물은 원칙적으로 줄눈 위치에 수직/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부득이 하여 벽돌벽면에 위치하게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견고하고 외관이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
3.5.3. 배 관
벽돌면에 배관을 할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벽돌을 배관의 모양에 잘 맞게 마름질하여 쌓고 배관의 주위에는 모르터를 충분히 사춤쳐 넣는다. 벽돌을 쌓은 후 나중 에 배관홈을 파고 묻을 때에는 그 위치·깊이 및 길이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곧 모르터 등으로 충분히 발라야 한다.
3.6. 기초쌓기 및 내쌓기
3.6.1. 기초쌓기
줄기초 윗면은 청소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기초 윗면의 우묵한 곳은 벽돌쌓기 전일에 모 르터 또는 콘크리트로 고름질하여 둔다. 부득이 벽돌을 옆세워 쌓아야 할 때에는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 사춤모르터를 충분히 하여 쌓는다. 기초 쌓기는 ¼ B씩 1켜 또는 2켜 내 어쌓는다. 기초 벽돌의 맨 밑의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벽 두께의 2배로 하고 맨 밑은 2켜 쌓기로 한다.
3.6.2. 내쌓기
벽돌 벽면 중간에서 내쌓기를 할 때에는 2켜씩 ¼ B 또는 1켜씩 ⅛ B 내쌓기로 하고 맨 위는 2켜 내쌓기로 한다.
3.7. 교차부 및 모서리 쌓기
3.7.1. 교차부 쌓기
직교하는 벽돌 벽의 한편을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켜 걸름으로 ¼ B를 들여 쌓는다. 이때 그 켜걸름 들여 쌓기의 좌우 옆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르터는 깨끗이 청소한다. 교차부 물려쌓기는 모르터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터를 발라 끼워대고 사춤모르터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7.2. 모서리 쌓기
벽돌벽의 끝 모서리 쌓기를 할 때에는 내부에도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 이 덜 사용되도록 벽돌나누기를 하고, 사춤모르터도 충분히 채운다. 벽돌벽의 끝 또는 모 서리 선은 정확히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예각 또는 둔각의 교차의 치장쌓기에는 마름질한 벽돌을 금강사 숫돌로 갈아 평활하게 하여 쌓는다.
3.8. 독립기둥·붙임기둥·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이들의 평면은 벽돌 나누기를 잘 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선은 정확한 수직선이 되게 한다. 특히 이 부분에 사용하는 벽돌은 일정한 치수의 것을 선별하여 사용 하고, 서로 잘 물려 쌓고 사춤모르터도 매켜마다 한다.
3.9. 창문틀 세우기
창문틀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 고,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설치 고정한 나무 벽돌 또는 연결철물의 재 료·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 다.
3.9.1.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틀은 고임목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 직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때 도면 또는 특기시방의 지정 또는 담 당원의 지시하는 버팀대 및 연결대는 문틀 바깥쪽에 치장면이 아닌 방향으로 못박아 대고 나중 잘라 내기로 한다.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세로틀 밖으로 뿔을 내밀어 옆 벽면의 벽돌에 물리고 선틀의 상하 끝 및 그 중간 간격 600㎜이내마다 꺾쇠 또는 큰못(길이 75~100㎜) 2개씩을 줄눈 위치에 박아 고정한다.
3.9.2.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에 세우기로 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 창 문틀을 먼저 세우고 본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거나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볼 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1) 가설 창문틀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에 준하여 설치하고, 벽 돌을 쌓은 후 본 창문틀을 끼워대고 숨은 못 또는 연결철물로 고정한다. 그 구조공법 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가설 창문틀을 사용하지 않고 옆벽의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 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을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을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구 및 공법 등은 도 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고 배치 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0㎜(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3.10. 아치 쌓기
1)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치수를 정확히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내기에 편리하게 한다. 가설 형틀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터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존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2) 아치 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 형으로 균등하게 쌓는다. 아치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터의 배합은 지정이 없을 때에는 표 1.3을 참조하고 사춤모르터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눈이 일매지고 모양 바르게 쌓 는다.
3)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짐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터가 충분히 굳 은 다음 그 윗벽을 쌓는다.
4) 환기 구멍·층보 걸침 구멍 등의 작은 문꼴의 윗 부분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 한 바가 없더라도 담당원이 지시할 때에는 아치 쌓기로 한다.
3.11. 창대 쌓기
창대벽돌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윗면을 15°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고 그 앞끝의 밑은 벽돌 벽면에서 30~50㎜내밀어 쌓는다. 창대벽돌의 윗끝은 창 대 밑에 15㎜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또한 창대 벽돌의 좌우 끝은 옆벽에 2장 정도 물 린다. 창문틀 주위의 벽돌 줄눈에는 사춤 모르터를 충분히 하여 방수가 잘 되게 한다.
3.12. 창문틀 옆쌓기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뿔을 내어 옆벽에 물리고 중간 600㎜이내의 간격으로 꺾쇠 또는 큰못 2개씩을 박아 견고히 고정한다. 옆벽을 쌓을 때에는 창문틀에 횡력을 가하여 선틀이 안으로 휘이거나 각도가 일그러지지 않게 주의한다.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 라가고 꺾쇠/못 등을 박을때에는 진동/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하여 그 옆 모르터가 진동 으로 흘러내려 선틀이 안으로 휘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틀 중간 에 버팀목을 대어 선틀의 옆휨을 방지하고, 높이 600㎜정도로 쌓을 때마다 꺾쇠 또는 큰 못을 박을 때에 다림추, 수평기 등으로 점검하여 수정하고, 창문틀의 수직, 수평 및 각도 를 정확히 유지한다. 창문틀의 선틀재가 깊어 옆휨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으로 휘어지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버팀대를 댄다. 창문틀 옆벽의 벽돌 나누기를 하여 이오토 막 등의 잔토막 벽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형으로 반절하여 쌓는다. 창문틀이나 나무벽 돌 또는 고정철물의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사춤쳐 넣는다. 이때 창문틀 밑 또는 옆 의 고임목, 쐐기 등을 반드시 빼내야 한다.
3.13. 공간 쌓기
1) 공간 쌓기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 쌓기로 한다. 공간은 50~70㎜ 정도로 하고 바깥 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 짐 구멍(지름 10㎜)을 댄다.
2)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공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아래 중의 하나로 한다.
①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② 4.2㎜(#8)철선(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 것)을 그림 2.1과 같이 구부려 사용한다. 형상, 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4.2㎜(#8)철선을 개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자형으로 된 철망형(wire mesh type)의 것을 사용한다.
④ 지름 6~9㎜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⑤ 두께 2㎜, 나비 12㎜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⑥ 지름 6㎜, 길이 210㎜이상의 둥근꺾쇠 또는 각형 꺾쇠를 사용한다.
3) 연결재의 배치, 거리 간격의 최재 수직거리는 400㎜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최대 수평 거리는 90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연결재는 위 아래층 것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 한 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터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3.14. 기타 벽돌 쌓기
1) 철골과 벽돌 쌓기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부 분에는 빈틈없이 모르터를 채워 넣으며 쌓는다.
2) 방수층 보호 누름벽돌 쌓기
방수층 보호 누름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주 의하여 쌓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15. 목부 방부제 칠
벽돌면에 접촉되는 목부는 모두 목재 방부제를 1회 칠하여 건조한 다음 설치 한다. 목재 방부제는 KS F 2550(목재 방부제의 성능기준)의 규정 및 도면 또는 특기시방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방부제 칠을 할 때에는 목부의 치장면을 더럽히지 않도 록 주의하고, 칠하는 면은 충분이 방부상 유효하게 칠한다.
3.16. 방수 방습
1) 방수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 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 에 따른다. 벽돌 벽면의 비계 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 여 그 구멍에 충분히 밀어넣고 구멍깊이에 알맞는 벽돌을 끼운다.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터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 구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터를 한다.
2) 방습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 의 위치에 설치한다. 방습층의 재료,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멘트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로 하고 바름 두께는 10㎜로 한다. 방습층의 방수 모르터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고 벽돌벽 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비흘림판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비흘림판을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3.17. 붙박이 공사
공동벽돌 쌓기에서 붙박이장 등을 벽돌쌓기 도중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줄눈부분에 메탈 라스를 펴고 빈속을 모르터로 채운다.
3.18. 신축줄눈
도면표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3.8㎜ 두께의 스테인레스스틸, 냉간압연한 구리판 등을 사용하고 신축줄눈의 스트립으로는 폼라버 탄성충전재, 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프 렌 또는 압출 프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3.19. 백 화
보통 벽돌면에 발생하는 백화의 처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