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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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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상가비리 아파트씽크대배수관역류
호호호아줌마 추천 0 조회 591 11.07.14 01:0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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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7.14 09:50

    첫댓글 이웃끼리 목소리 크게 내서 싸우면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조심성 있게 행동하다가는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귀 아파트의 경우 배상을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산정해서 그 금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하편, 이해관계/친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거들어 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나서냐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요... 이웃사람 아닌가요?
    그사람도, 관리소장도 제3자이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 작성자 11.07.14 15:26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일로 가슴떨리는 저는 좌존감이 낮은걸까요. 명확하게 살라고 자시과남편한테는 물러나면 안되는것처럼 하면서 나 자신은 이렇게 물러나기만 하려하니 후후 내가족에게 물러나는 사람이였으면 좋겠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남한테 피해끼치는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데 이럴땐 요구를 못하는 바보이네요. 남편한테는 계속 딱딱한목소리로 설명하면서...........울아들7살인데 제나이도 7살인것 같습니다

  • 11.07.15 09:22

    1층 하수관은 따로 되어 있어서 2층에서 손해를 배상하는게 아닙니다. 마루가 손상 된것은 적당한 대금을 받고 합의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반드시 이중적인 거짓말에 대하여는 공개 사과를 받으시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11.07.15 18:12

    1층 오,배수관은 별도로 배출되고 호아줌마집은 2층인데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 같습니다.
    제가 아는분도 그런적이 있는데 입대의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무시되어 법적으로 하여 상호 법원에서 피해금액 조정을 하여 삼백만원 정도 합의한적이 있습니다.

  • 11.10.07 01:03

    아파트의 시설상 1층과 2층이상의 배수배관은 별도로 시설합니다. 피해의 원인이 공용부분이면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상 관리규약으로는 직계존비속은 대리할수있으므로 본인은 가만히 있더라도 직계존비속의 권리로 대리한다고 답변하십시요. 그리고 자존심까지 상하였는데, 손해부분은 관리소(입대의)에 손해배상청구(보수비용과 정신적피해부분,정신적피해부분은 접더라도 물적피해부분은 충분히 보상하라 할수있습니다.)를 하여 충분히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위 백석산님의 답변으로는 상호 합의에 의한 피해조정금액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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