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현장은 0000공단에서 발주한 00도 00000 건설현장(턴키)입니다 개산급 기성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한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발주처 : 0000공단 00본부 입찰일 : 2021.10.08 최초계약일 : 2023.09.22 조정기준일 : 2023.12.22 (계약 후 90일 경과) 1차2회 기성청구일(개산급 신청) : 2023.12.26 (5,691백만원), 수금 2023.12.29 물가변동신청일(발주처 접수) : 2024.02.05 조정기준일 전까지(23.12.21까지) 실행공정보고금액 : 11,861백만원 (발주처 확인) 조정기준일 이후(23.12.26 기성청구 시) 실행공정보고금액 : 17,552백만원(11,861백만원+5,691백만원) ※ 국가철도공단의 실행공정보고는 CPMS라는 자체 행정처리시스템을 이용하며 기성신청 시 시스템상 실행공정보고 금액이내에서 기성금 청구 가능합니다 (개산급기성 청구일지라도 CPMS 실행공정보고 금액은 개산급부분이 포함되어야 함) 갑설 : 물가변동 신청 전 개산급으로 신청된 기성금(5,691백만원)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반영되나 2023년 12월26일 신청되는 기성물량은 12월21일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아 실행공정보고 금액포함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되어야 함(물가변동 공제금액 17,552백만원=11,861백만원+5,691백만원) 을설 : 물가변동 신청 전 개산급으로 신청된 기성금(5,691백만원)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반영되며, 2023년12월21일까지의 실행공정보고금액은 발주처 확인으로 제출하였고(11,861백만원), 2023년 12월 26일 기성청구 시 발주처 시스템인 CPMS에 등록된 실행공정금액은 발주처 시스템상 기성청구를 위해 개산급부분을 포함한 금액으로 개산급에 대한 부분은 실행공정보고금액으로 볼수 없음(물가변동 공제금액 11,861백만원) 위와 같이 갑설, 을설로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개산급으로 지급된 기성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따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조정기준일 이전에 완료한 대가 혹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완료 예정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 중 조정통보 전 지급된 기성대가 또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개산급으로 지급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 중 개산급으로 지급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급된 기성대가가 개산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개산급으로 지급된 기성대가가 상기 기준 개산급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 질의는 개산급으로 지급된 기성대가 이행 시점에 대한 질의입니다. 개산급으로 지급된 기성 부분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된 부분인지 아니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인지는 조달청에서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발주기관 공사감독관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는 귀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