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 |||||
자치법규명 | 영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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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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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내용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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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영 천 시 장 귀하 |
영천시 조례 제 호
영천시 가스사업허가 기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허가기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타 법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이후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상호의 변경 및 대표자(법인의 대표자)의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천시 고시 제2007-7호(2007.2.15.)는 폐지한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구 분 | 세 부 허 가 기 준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1. 제1종 보호시설이나 제2종 보호시설 중 공동주택, 주거지역․상업지역이나 취락지구에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 다음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소 부지․건축물․시설은 소유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한을 확보 하여야 한다.(지위승계 시에도 적용) | |||||||||||||||||||||||||
고압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1. 사업소 부지는 용기운반차량이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 한 면이 6m 이상 포장된 도로폭을 가진 현황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사업소에는 가스사업 용도 외의 건축물이나 시설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소 부지․건축물․시설은 소유권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한이 있어야 한다(지위승계 시에도 적용) 4. 사무실 면적은 12㎡이상, 용기보관실 면적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경우 38㎡이상 이어야 하며, 고압가스 판매소는 가연성․조연성(불연성)․독성가스를 보관하는 각 고압가스별로 각20 |
고압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이상, 가스운반차량 주차장은 용기보관실의 출입구와 같은 방향의 구조로 하며, 사업소 동일부지내에 23㎡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고압가스용기의 보관실은 그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다만, 사업소안의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안에 있는 보호시설을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별표4의 제1호가목(1)의 규정에 의한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6. 벌크로리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고자하는 경우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3호 별표6의 제1호가목5)마)(3)규정에 의한 안전거리의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 하여야 한다. |
※ 그 밖에 허가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중 사업별로 해당하는 [별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