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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1. 청와대 박근혜대통령님
2. 국무총리 정호원님
3. 대법원 행정처장님
4. 금융감독원장님
5. 주)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김병기님
참조 : 부패척결추진단 단장 홍윤식, 대법원 법관윤리감사관
제목 : 서울고법 2014재나 970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서울보증보함.피고 주) 서림기전개발 사건에 대한 공정한 판결 및 감사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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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생중심의 국민행복 국가 건설 원년의 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 대통령님과 총리님,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귀 원, 귀 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본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이하 공구련 )’은 1995년도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의 백만시민감시단으로 창립하였다가 1998. 6. 26.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으로 재 창립을 한 후, 법무부에 2001. 8. 20. 유일하게 등록되었던 시민단체로 “인간의 존엄성 추구 및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고, 현재 서울시(등록번호 : 제155호)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사법정의국민연대(이하 사법연대)’ 는 새 정부와 손잡고 사법개혁을 해보고자, 2002. 12. 10. 학술인. 종교인. 법조인. 사회봉사활동가 등이 창립한 단체로서, 2013. 1. 당시 청와대에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신설 및 사법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을 한 결과 청와대 산하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신설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운동으로 대법원에서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신설해 국민배심원제도가 신설되도록 하였으며, 국회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도 비리 판, 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특별수사청” 을 신설되도록 본 단체와 함께 국회도 노력을 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3. 본 단체가 법 집행자를 바로 세우는 운동을 해온 이유는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고,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가 있으며,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이를 바로세우기 위해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평등·평화를 이루게 되고, 따라서 귀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국가 되기 때문입니다.
4.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본 공구련은 1999. 1. 경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현철에 대한 ‘부정축재금 환수운동’ 을 전개해 왔었으나 장기간 부정축재금환수에 따른 특별법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 본 단체들은 2013. 6. 24. 경 귀 청와대와 귀 당에 호소한 결과 존경하는 박근혜대통령과 귀 당의 적극적인 지지로 “전두환특별법” 이 통과되었으며, 그로인해 국민들로부터 박근혜대통령님께서 존경과 칭찬을 한 몸에 받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 지게 되었습니다.
5. 귀 당에서는 세월호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자 “부패척결추진단 ”을 신설해 부패와 전쟁을 선포한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합니다. 이에 본 단체는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판결과 수사를 한 사건들을 모아 계속하여 귀 부정비리신고센터에 신고를 함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면서 진정한 법치국가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귀 총리님께서는 본 단체들이 부정비리신고센터에서 접수한 사건들에 대해서 적극 조사 및 감사하여 그에 대한 비리 혐의를 온 국민들에게 발표하므로 진정한 법치국가, 민주주의가 꽃피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6. 첨부한 진정인 홍용표 사건은 건설업체인 풍림산업(주)의 부도로 발생한 미지급공사비 회생채권에 관한 것으로, 공사비지급보증보험에 가입 된 회생채권 처리 절차에 따라 피보험자가 청구한 보험금을 공적역할을 수행하는 서울보증보험이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에 의해 2012. 6. 1. 금255,100,000원을 피보험자(진정인 홍용표 회사 서림기전개발(주))에게 지급하여 종결 하였던 것을, 다시금 이 지급한 보험금을 잘못 지급된 것이라고 하면서 서울보증에서 진정인에게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2. 6. 26.에 제기하여 사건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나 첨부한 재심소장에서와 같이 서울보증은 법을 위반해 허위 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피고가 1심과 2심까지 헌법과 법률에 의한 현행 업무절차와 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견해 등 충분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가 승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주심 양창수는 첨부 진정서에 서술된 바와 같이 사건 심리는 2심 고법 법정과 같이 하면서 교묘하게 말을 바꿔(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있음이 명백하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은 풍림산업과 피고 사이의 위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이지(앞 문장에서 본인이 약정이 있음이 명백하다. 라고 한 것을 바로 뒤집어 따로 또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 정 할 것이 아니다.
(진정인이 제시한 민법 제665조, 같은 법 제656조 와 하도급법에 의하면 목적물 등의 수령일이 대가의 지급일로 되어있음.) 라고 2심 고등법원과 정반대의 판결로 부당하게 파기 환송을 한 결과 환송 후 법정인 서울고법 민사30부는 환송된 사건인 만큼 정밀한 재심리를 하여야 함에도 대법원 판결에 한 술 더 떠서 피고가 제시한 증거자료(건설공사비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보험금 지급 사례 등)를 무시하고,
변론 법정에서는 피고의 질의와 변론을 피고를 조롱 경멸하는 언사로 막아 버리면서 원고가 주장한 ‘공사대금 어음지급일 또는 어음만기일이 공사비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이다.’ 라는 온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기에 충분한 판결로, 지방법원 파산부의 회생채권 판결과 민사부의1심 판결, 고등법원 민사부의 2심 판결 등 현행업무 절차를 준수한 정당한 판결들을 뒤집어 놓는 악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더욱 염려해야 할 것은 위 판결이 정당한 판결로 남게 된다면, 건설공제조합을 비롯한 건설공사비 관련 지급보증을 하고 있는 보험회사(조합)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건설공사에 대한 이행보증과 지급보증이 무효가 되어야하는 건이 수 없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인해 사회적 약자인 피보험자 하도급건설업자들의 인권은 무참히 침해를 당할 것이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도 파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서울보증은 오직 돈에 눈이 멀어 엉터리 소장을 제출해 피고 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공사업자들을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박근헤대통령께서 제창한 “손톱 밑 가시 뽑기”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 전문성과 원칙이 없이 힘의 논리로만 영업을 하려는 서울보증보험의 오만한 영업행위로 이와 같은 국가정책에 반하며 반윤리적인 만행을 일삼는 회사를 반듯이 징계하고 추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공사비 지급과 보증보험금 지급은 관련법규와 규정에 따라 잘 수행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보증과 대법원과 고법민사30부에서 현재 업무 절차에 맞지도 않는 판례를 들어 억지 결론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행되고 있는 적법한 업무 형태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큰 악행 적 오판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별첨한 “풍림산업(주) 회생채권 보증보험금 대지급현황”을 보면 8개의 회사가 똑 같은 조건의 보험계약상태에서 보험사고를 당하여 모두 정상적인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만, 보험회사가 서울보증인 피보험자 ‘서림기전’만 반환소송에 고통을 겪고 있고 나머지 7개회사는 보험금 수령과 동시에 미지급공사비 수령이 종결되어졌음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별첨] 풍림산업(주) 회생채권 보증보험금 대지급 현황 참조 ].
동일한 조건의 보험금을 지급하고도 이를 반환하라는 서울보증의 부정한 행위도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공개된 법정에서 “동일한 보험사고라도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에 대한 이유는 밝히지 못하는 고법 민사30부는 그들이 법관이고 재판관이라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군복을 입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같은 꼴이 되는 것입니다.
7. 귀 대법원 행정처 법관윤리감사관실에서는 서울고법 민사 30부 조한창 재판장에 대해 법과 양심을 져버리고 부당하게 판결을 한 행위에 대하 여 행여 원고에게 돈을 받고 엉터리 판결을 한 것은 아닌지 감사한 후, 엄한 징계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8. 귀 금융감독원에서는 행여 원고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풍토를 악용하여, 법조인들에게 로비를 통해 부당하게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시여 엄중한 감사 및 시정조치가 있어 주시길 앙원합니다.
9. 귀 보증보험사에는 첨부한 진정서 및 재심소장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피고에게 사죄하고 신속히 자진 소 취하를 함으로서 귀 사의 명예와 신의를 존중하는 회사가 되시기를 촉구합니다.
첨부자료
증1-1,2,3 .......................... 진정서, 성명서, 진정인의 진상자료집
풍림산업(주) 회생채권 보증보험금 대지급 현황
증2-1,2,3증...................... 사법연대 소통 성명서, 시상식, 사법개혁 보도기사
- 끝 -
공권력피해구조연맹 / 사법정의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