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나무좋아요입니다.
중앙 집중식이 아닌 개별형 열교환 시스템도 전기용품 안전 확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독일에서 수입하고 있는 개별형 열교환 시스템인 인벤터(inVENTer)는
국내 법규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인증을 받아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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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은 아래와 같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7조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위 사항을 위반 했을 때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09.3.25., 2013.7.30.>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안전 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또는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또는
제1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5의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또는 제1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위 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2513&lsId=00145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ScP#0000
한국제품안전협회 – 전기 용품 위반 사항 조사 협회/기관
http://www.ksafety.kr/
첫댓글 열교환기는 국내 생산 제품은 없습니까?
목조주택에 열교환기를 설치해야 겠던데 가격이 비싸서요~
잘 보았습니다~
잘봤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