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굴삭기 운전기능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주차장에서 굴삭기를 조종(운전)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코저 하였으나 굴삭기 조종사면허 미 취득으로 인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바,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으로는 굴삭기 조종이 불가한지 여부.
A 굴삭기를 조종하고자 하는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굴삭기운전기능사자격증 소지자가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조종사면허를 취득하여 조종(운전)하여야 함.
건설기계등록관련 과태료 및 벌칙규정
Q 건설기계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기준.
A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는 취득 후 2월 이내에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미등록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는 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제1호 벌칙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함.
압류, 저당건설기계의 등록말소
Q 압류 또는 저당설정 등록된 건설기계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때에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이 3월이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
A 1. 시·도지사가 저당건설기계등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미리 그 뜻을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2.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계저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행사에 착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내에 저당권자가 권리행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 건설기계등록말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저당건설기계의 소유권변경신고
Q 저당, 압류, 가압류등의 등록이 되어 있는 건설기계를 권리자의 동의없이 소유권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A 저당 또는 압류등록된 건설기계의 경우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당해 건설기계의 저당권등이 승계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동의없이 소유권변경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건설기계매매사업자용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Q 건설기계매매사업자가 사용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서의 종류 및 반드시 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에서 발행하는 매매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A 1.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별지서식중 당사자거래용양도증명서(별지 제8호의2 서식)는 직접 거래당사자 이외의 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매매사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매매사업자용 양도증명서(별지 제8호의3 서식)를 사용하여야 하며,
2. 건설기계관리법령상 반드시 사업자단체에서 공급한 서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주기장시설을 제3자에 임대가능여부
Q 건설기계사업자가 아닌 자가 소유한 주기장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가능 여부.
A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7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사업(대여업, 매매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자는 주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토록 규정한바, 건설기계사업자가 제3자 소유의 주기장시설을 임대차 계약에 의거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동 시설을 확인 후에 인정이 가능할 것임.
공장구내사용 건설기계의 등록여부
Q 건설기계를 공장구내 등 일정한 장소 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A 건설기계는 도로운행을 주된 사용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와 달리 건설현장 등 일정 장소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자동차의 경우와 같이 도로이외의 일정 구내에서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휴지기간 만료에 따른 정기검사 신청기간
Q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휴지신고 후 동 휴지기간 중에 도래한 정기검사를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연기한 경우 사업재개시 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은?
A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의2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재개신고는 사업재개예정일 5일전까지 하고, 정기검사신청은 동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재개신고 후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음.
차대일련번호새김
Q 건설기계차대일련번호 새김에 대하여.
A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착·봉인하고 등록번호를 새겨야 함.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관련「별표4」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차대에 제작회사의 제작일련번호가 새겨져 있는 경우 이를 그 건설기계의 등록번호의 새김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따라서 A중공업(주)에서 B자동차(주) 사시를 구입하여 작업장치인 유제탱크 등을 장착하여 건설기계인 아스팔트살포기를 제작하고 A중공업(주)의 제작일련번호를 새김하고 기존의 샤시제작일련번호를 지운 것은 건설기계제작사에서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각자행위로 건설기계관리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님.
붙임 : 등록번호새김방법(규칙 ‘별표4’)참조
덤프트럭 적재함 변경
Q 덤프트럭을 소유하고 있으나 동급 타사제품보다 공차시 중량이 높아 적재함의 교체가능 여부.
A 덤프트럭의 적재함 용량 산정시에는 건설공사표준품셈상의 건조모래 비중 1㎥당 1,500㎏을 기준으로 함.
귀하의 차량은 우리부에서 당초 형식 승인한 공차중량보다 1톤 정도 보강된 상태이며,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개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 시·도지사가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하며,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적재함을 동일규격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할 수 없음.
중기노무비 산정관련
Q 7-4-1 : 공사설계서 작성시 중기운전원의 노무비를 계상할 때 일반적으로 `기본공량*16/12(상여금 400% 포함)*25/20*운전원의 시중노임단가’의 식으로 산출하는데 이때 중기운전원의 노무비 계상시 반드시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하는 지와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 근거는?
A 표준품셈 등에서는 건설기계 운전사의 노무비를 산정하는 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표준품셈(10-1 기계화시공 적용기준)에서는 상시고용일 경우의 운전사 노무비는 월정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거 계상토록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건설기계 운전사 등이 상시고용의 형태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여금 등을 포함한 노무비로 공사금액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기계 운전사 노무비 산정식중 휴지계수인 `25/20’은 휴지일(일요일, 법정공휴일 등)을 감안한 건설기계 작업가능일수를 월 25일로 보고 작업가능일수중 기상조건, 공정상 대기, 정비 등을 감안한 실 가동일수를 20일 정도로 간주하여 구한 계수로서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상여계수인 `16/12’는 동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9조(노무비)를 근거로 상여금 등을 감안한 계수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반 및 소형 지게차조종사면허에 의한 조종가능 규격
Q 일반지게차 및 소형(3톤미만)지게차조종사면허에 의한 지게차 조종가능 규격, 위반시의 벌칙 및 규격표기 방법은?
A 건설기계를 운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당해 운전기능사 자격자에게 적성검사 후 조종사면허증이 교부되며, 이 경우에는 규격 제한 없이 당해 건설기계조종이 가능하며, 학원등 교습기관에서 교육후 면허가 부여되는 소형건설기계종사면허로는 지정된 규격 범위내의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야하는바, 3톤 미만의 지게차면허로는 4.5톤의 지게차를 운행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무면허자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게차의 규격은 인양(들어올림) 능력으로 함.
자동차에 기중기장치 등을 장착한 경우의 운행면허
Q 자동차로 등록된 화물자동차(3.5톤)에 기중기장치나 사다리를 장착한 경우 자동차운전면허자가 운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의거 운행하여야하는지 여부.
A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은 건설기계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와 무관한 사항이며, 다만, 3.5톤 중형화물차에 해당하는 동 차량은 제2종보통, 제1종특수, 제1종보통 또는 제1종대형면허에 의거 운전이 가능하다는 경찰청의 회신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람.
콘크리트펌프를 숏크리트펌프로 구조변경 여부
Q 콘크리트펌프에 장착된 붐을 3단에서 2단으로 변경하고, 쇼크리트펌프로 구조변경하는 것이 관련법령에서 허용이 되는지 여부.
A 1.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규격증가를 위한 것이 아닐 때에는 구조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콘크리트펌프의 붐 및 쇼크리트펌프로의 구조변경은 동법시행규칙 제20조별표6「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등의 기준」의 범위내에서 구조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가 건설기계를 구조변경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덤프트럭적재함 구조변경
Q 덤프트럭의 적재함 후문을 수동개폐식으로 구조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지 여부.
A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사용상의 목적에 의하여 단순히 적재함후문의 개폐방식을 개조하는 것은 구조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종전에 시행하였던 등록관청의 구조변경승인제도는 폐지되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가 건설기계를 구조변경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니준설선의 형식승인 및 제원 표기방법
Q 오니전용준설선의 형식신고 가능여부 및 기능이 각각 다른 준설선을 건설기계제원표에 표기하는 방법은?
A 오니전용준설선도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의 신고대상이며, 펌프식, 디퍼식, 버킷식, 그래브식 등 그 기능이 각각 다르더라도 건설기계명은 제원표에 동일하게 준설선으로 표기됨.
로우더 버켓 보강에 의한 규격증대
Q 로우더 버켓 가장자리를 용접에 의한 보강으로 규격증대 가능여부.
A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성능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로우더 버켓을 개조하여 규격이 증가되는 사항은 건설기계관리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구조변경을 할 수 없음.
고정식 쇄석기의 등록여부
Q 고정식 쇄석기에 대한 건설기계로의 등록여부.
A 건설기계관리법령상 쇄석기는 20kw이상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으로 규정 한바, 귀하가 질의하신 고정식 쇄석기는 건설기계가 아니므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통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할 것임.
준설선 등록 및 해상운송시의 적용법률
Q 준설선 등록 및 해상운송시의 적용법률.
A 준설선은 비자항식인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이므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의거 시·도 등록하여야 하며, 추가 적용되는 타 법령은 없으며, 준설선이 해상이동시 선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해상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지며, 건설기계도 기종에 따라 도로운행장비의 경우 도로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적용 받는 예와 같이 타 법령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도 있음.
기중기의 원동기가 형식승인 된 형식과 상이한 경우의 등록
Q 수입한 기중기가 기 형식승인된 기중기와 형식이 같으나 하부차대의 원동기가 형식이 상이한바 등록방법과 구조변경검사는 가능한지 여부.
A 하부차대의 원동기 형식이 상이하면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643)에서 형식변경승인을 득한 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02-588-6541)에서 신규등록검사를 받고 등록하시기 바라며, 등록을 필한 건설기계만이 구조변경검사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