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산악회 회칙
제 1 장 : 총칙
제 1 조 : 명칭
본 회의 명칭은 고도 산악회라 칭한다
제 2 조 : 대상
본 회는 산을 사랑하는 사람중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 3 조: 목적
산과 산악회를 통해 자연을 배우고 사랑하며 나아가 개인의 심신과
인격을 수련하여 자아 실현과 행복을 그리고
협조와 봉사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며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기초로 삼으며 건전한 산악인 정신을
높이 발전시켜 나아가 산악인들과 연합하여
지역사회 유익과 발전에 기여한다.
제4 조 : 사업
1. 회원 상호간의 관계 융화발전 및 친목도모
2. 회원 상호간의 애.경사시 상부상조-정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의
애.경사시 정회원 10만원의 해당하는 조화 또한 현금을 지급한다.
3. 기타 본회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대상자의
기준지정(정회원,일반회원, 준회원)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 3 장 : 회 원
제 5 조 : 회원자격
1.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2.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한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가입비 남자5만원 여자3만원과 당해년도 연회비 10만원을 납부하여 정회원자격
을얻는다. 연회비 10만원을 미납한 자는 일반회원 자격을 유지하며, 그 외는 준회원으로 한다.
단,처음 한번 가입비납부하면 연회비 미납으로 정회원 자격상실되어도 다시연회비 납부하면 정회원으로한다.
3.연회비납부는 중간에 가입하는 회원은 년100.000원를 납부하여야 정회원으로한다.
4. 본 회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이다.
5. 총무는 수시로 입회원서를 접수한다.
제 6 조: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본 회의에서 제공하는 각종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항상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며, 본 회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 4장 : 임 원
제 7 조 : 임원(운영진)의 구성
1. 고문
2. 이사 5명
3. 회장 1명 부회장 2명
4. 총무 2명 (남,여) 1명은 재무을 겸직한다.
5. 등반대장 2명 (선두.후미)
6. 감사 2명
7.운영자
8. 단.전임 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한다.
제 8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할동 지휘 및 각종 모임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원관리, 산행준비, 문서관리,경조사 연락 및 기타
유인물을 발간 배포하고, 각종 모임의 운영을 담당한다.
4. 재무는 물품 구입과 관리, 회비 등의 산행 및 기타 행사 준비에
총무와 협조한다.
5. 등반대장은 산행에 관련하여 지리 안내와 산행운영,
지도인쇄 등을 담당한다.
6. 감사는 본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여 정기총회때에
적절성 여부를 회원에게 보고 한다.
7. 카페지기 1명과 카페 운영자 5명을두고 본 산악회 회원간의
침목과 유대를 강화하고 홍보 및 건전한 산악단체로
거듭 발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8.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 이사는 세부 담당분야를
정해서 임무를 수행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시 회장이 선임하고 임원 모임에서 인준을 받는다.
3. 보선된 임원은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10조 : 임원의 선출
임원은 기존 정회원이거나 신입일 경우 재임 중에는
반드시 정회원 자격을 유지 해야한다.
1.회장, 감사는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2.1항 외의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5장: 회 의
제11조: 정기총회 (매년1월에 실시한다)
1. 감사보고.
2. 결산보고.
3. 회칙 개정.
4. 임원 선출.
5. 기타의건.
제12조: 월례회의
1. 전체회원 월례회의는 매월 1회 산행으로 대체 실시한다.
3개월마다 회원전체 월례회의 실시한다.
2. 임원진 월례회의는 필요시에 수시로 소집한다.
제13조 :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정기 총회에 준하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와 정회원의 3분의1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14조 : 의결 정수 및 통신
1.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모든 의결은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모든 연락 수단 중 카페의 공지를 최우선으로 완료하며,보조적으로
휴대폰 문자나 전화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장 : 재 정
제15조: 회비 납부
1. 회비에는 연회비와 월회비가 있으며, 정기총회 때에 정하여 부칙에
부기하고 해당 회계년도에 합산하여 납부한다.
2. 연회비와 월회비는 통상 산행 때에 합산하여 납부하지만,연회비를
선납한 회원은 산행때에 연회비를 공제한 월회비만 낸다.
3. 산행은 할 수 없으나 본회의 정회원자격을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월회비와 관계없이 연회비 10만원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4. 회비 납부는 일시 납부나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통장으로 입금
또는 직접 납부한다.
제16조 :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 : 재정의 집행 및 관리
정기총회에서 반드시 회계년도 기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결의하고, 결의된 사항 외의 재정의 집행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집행한다.
제18조 : 재정 수입
재정은 연회비, 월회비 , 찬조금,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7장 : 제 명
1. 본인이 탈퇴의사를 임원에게 표시하여 탈퇴한 회원은 자동 제명되며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가 상실된다.
2. 당해년도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자동으로 제명된다.
3. 본 산악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회칙에 반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을 경우 임원회의에서 직권 제명할 수 있다.
제8장 : 부 칙
제20조 :관 례
본 회의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회의 정신과 목적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준한다.
제 21조 적용시기
1.본 회의 정관이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연회비 10만원을 납부한 정회원은 매월 산행때 15000원씩만 수납하고
연회비 미납 일반 회원은 산행시 25000원을 수납한다.
3.일부회칙 신설 개정한 내용은 2016년12월27일 총회에서 의결한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일부회칙 개정한 내용은 2018년 1월5일 총회에서 의결한바 2018년1월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제21조 적용시기
1.정회원 회비납부 6개월분 200,000원 (1년분은400,000원)으로 정한다
* 가입비는 남 녀 구분없이 100,000원 납부 한다
일반회원은 산행시 w35,000 납부해야한다
2. 산행취소시 정기산행일 3일전까지는 환불 및 이월 가능
그 이후 취소시 산악회 귀속 된다(개정일:2023년 1월 정기총회)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21조2항은 수정하셔야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