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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공무원문제 스크랩 세상에 이런 일이... 국민에게 고발합니다. 한번 읽어 보십시요.
기 암 추천 0 조회 441 12.04.04 17:5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여성으로 태어나서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사실 그대로 등록되어 있고

 

성전환 수술을 한적도 없는 사람을 관청에서는

 

당신은 남성이니 군에 입대하라! 

 

라고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2. 신축건물 신축시  관청에 신청과 허가를 통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등을 거쳐 공부상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된 주택을 두고, 그 주택은 연립다세대주택이다. 라고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3. 신조차 제작 역시 관청에 승합자동차를 제작하겠다고 신청과 허가를 통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승합자동차로 제작해서 자기인증검사도 받고 승합자동차로 생산해서

 

출고가 되어 공부(자동차등록부)에도 승합차로 등재된 자동차를

 

승합자동차가 아니라 화물자동차라고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 공부는 공증의 효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공부상 내용을 근거로 부과는 지방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근거과세이거나  아니면, 실질과세이어야 한다.

 

 

<<과세기준일 이전에 화재나 태풍 등으로 이미 멸실된 주택이 있다면!>>

 

 

  멸실이 된 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상에 그대로 등재가 되어 있다하여도

 

공부상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과세처분을 받게되지만,

 

 

실질조사를 통하여

 

과세기준일 이전에 멸실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 행정처분은 부당합니다.

        

* 등록이나 등기는

 

신의성실에 따라 신청이나 신고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나 지방세 등은 반드시 공부상의 근거과세 또는 실질과세이어야 한다.>>

 

 

 

*  자동차세(지방세)

 

승합자동차세는 연간 65,000원으로 고정액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다른 차종으로 해서 600%이상 인상된 금액인

 

500,000원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세액이 고액과다 등을  떠나서 국민을 숨기고 속이면서 따르라고 합니다.

 

이 것이 대한민국 자동차에 대한 세무행정의 현실이고 사실 입니다.

 

 

     <<행정관청에서 공부를 이중으로 장부로 사용하고 있나 봅니다.

 

 

- 하나의 자동차를 두고서

    

   . 교통위반이나, 주차위반을 할때는 승합자동차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부과를 받고,

 

   .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할 때는 승합차가 아니라 승용자동차로

 

     자동차세를 부과받고 있는

 

     국민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있을까요?

 

 

여자를 남자로 성 전환 수술을 한 사실이 없듯

 

승합차를 승용차로 구조변경을 한 사실도 없고

 

승용(화물)자동차는 구입한 사실도 없었는데,

 

행정관청에서 부과하는 자동차납세고지서만은

 

그런 자동차는 없는데 자동차세를 납부하라고 하면

 

귀하는 어찌하겠습니까?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자동차세를 두고

 

자동차세를 체납했다 하여

 

밖에 주차해 놓은 자동차를 탈려고 밖에 나가보니,

 

참으로 황당했지요?

 

 

자동차앞번호판이 졸지에 없어져었요.

 

확인 해 보니,

 

결국 구청에서 번호판을 떼어가 영치해 버렸어요.

 

자동차세가 부당해서 현재 심판받기위해서

 

현재 심의 중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했더니,

 

그럼 구청에 와서

 

다시 찾아가

 

자동차에 붙이라 한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세무행정입니다. 

 

직접와서 다시 원 위치 시켜 놓도록 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법치국가에서 법 없으면 조세 없다." 라고 했는데

 

"조세법률주의"는 어데로 가고,

 

귀하들은 왕이 올시다. 

 

                                           

직권을 남용하는 행정처분일랑  이제 제발 그만 되어야 한다.

 

종은 누구를 위하여 울립니까?


 


ㅇ 자동차등록번호판기준에 관한 정부고시를 보면, 

================================================

 

제5조(차종 및 용도 구분 등의 기호)에

 

 - 승용자동차 차종의 번호는 : 자동차번호 앞자리 부호가 01~69으로 시작합니다.

 

 - 승합자동차 차종의 번호는 : 자동차번호 앞자리 부호가 70~79으로 시작합니다.

 

 - 화물차종차 차종의 번호는: 자동차번호 앞자리 부호가 80~97으로 시작합니다.

 

 - 특수자동차 차종의 번호는: 자동차번호 앞자리 부호가 98~99으로 시작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자동차번호를 지방번호에서 전국번호로 변경신청 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자동차번호판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승합자동차번호를 승용자동차번호로 변경해 버리는 경우가 있읍니다.

 

 

<지방번호: 서울.경기...70~79 : 0000번을> 

  

<전국번호:..................01~69 : 0000번으로 변경>

 

 

승합자동차 번호는 전국번호로 변경시에도

 

역시 승합자동차 번호 군에서 부여되어야 타당하다.


 

====================================================================

 

  ㅇㅇ구청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발송 한

 

우편물 내용을 한 번 보십시요!

 

 

제목 : 차종변경요청(승합--->승용) 안내문

=========================================

ㅇ 내    용

 

국토해양부는 1996년12월9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동차 차종에서 종전에는 6인승 이하이던 승용차의 기준을 

 

10인승이하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이미

 

합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관리하여야 하나,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승합자동차 소유자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동차소유자가 선택하여 

 

승합자동차의 등록을 그대로 지하거나,

 

또는

 

용자동차로 변경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과 동시 2001년1월1일 부터 곧 바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5년이란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2001 .01. 01에 출고 된 차량은

 

2005년부터 자동차세율을

 

승합자동차세율에서 승용자동차세율로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계적(30%-->100%)으로 적용하여

 

10인승이하의 모든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간주(?)하여

 

(근거과세, 실질과세를 무시한 처사)자동차세를 부과토록 함에 따라

 

승용차로 변경등록하지 않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다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부과하고,

 

주. 정차 위반 등 교통위반에 대한  과태료. 범칙금 등은

 

승합차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음.

 

특히, 교통범칙금의 경우

 

승용차보다  승합차에 대한 부과기준이 높아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하지 않은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하 10인승 차량을 승용자동차로 변경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대리인신분증.   3. 인감증명서1통, 위임장

 


* 수수료

 

  1. 자동차번호판 대금 : 7,600원.   2. 증지 : 1,300원

 


*  문의사항

 

   - 양천구청 자동차등록민원실 (전화 :02~ 2620-3710~3727)

 

  -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 02~2110-8693 : 성열산 사무관

 

  - 서울시 운수분류물류과 : 02~6321~4264 : 이 우 영 

 

* 서울시 소재 모든 구청에서 변경등록이 가능 합니다.*

 

 

00 구청장에서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신청하라고 요청한 안내문!

 

그런데 어찌하여

 

이 사건의 자동차가 승용자동차인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 아비가... 

   


====================================================================

 

 

<<안내문 검토 결과 문제점>>

 


1.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틀린내용: 2000년12월31일 이전이 아니라 2001년1월1일이 올바른 내용.>>

 


2. 기존 승합자동차 소유자의 불이익 등을 고려해서

 

해당 자동차소유자가 선택하여 승합자동차로 그대로 유지하거나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 할 수 있다.

 

<<틀린내용:구조변경, 성전환 수술없이도 종을 변경 할 수 있는가?

 


3. 10인승 이하 모든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간주"해서  자동차세 부과...

 

 <<틀린내용 : 간주해서--->과세대상인 반드시 근거과세이거나 실질과세이어야>>

 

 <<근거과세: 반드시 공부에 등록.등기를 해야 할 필요성은? >>

 

 <<근거과세: 자동차세는 "규정"에 따라 공부에 등록된 내용대로 부과해야. >>

 

 <<앞으로 공부상에 등록이나 등기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겠습니까?>> 

 

 

  <<  공직자 여러분!  독도는 공부상...? >>

 

 

 <<실질과세 : 출고 당시(원시취득 당시)부터 이미 자동차의 차대에

 

승용. 승합부호를 구분해서 차대번호가 각인이 되어 제작 생산 출고..., 

 

 자동차 출생 당시부터 구별이 되어...,

 

 

신조차도 제작 당시부터 설계도면대로 허가받고

 

제작 생산 출고가되었는데...

 

 

자동차는 구조변경 없이도,

 

사람은 성(남.여)전환 수술 없이도 변경등록을 한다면...

 

 

역사와 전통의 발전은...

 


4. 승용차로 변경등록하지 않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로 부과...

 

<<틀린내용: 실질과세 근거과세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5. 자동차세는 승용차로 부과하면서

 

   교통범칙금등은 승합자동차로 부과... 

 

   특히,

 

   과태료. 범칙금 등은 승합차에 대한 부과기준이 높아서...

 

 

<국민을 속이고 숨기고 있는 내용>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전산화과정에서

 

자동차 차종을 분류하는 코드(2개) 중에서

 

코드 하나(1)가 누락된 상태로 전산화를 해서

 

이런 문제를 이르키고 있습니다.

 

<<공직에서 국민을 숨기고 속이는 일은 이제 그만 하십시요!>>

 

  차종분류코드 중에서

 

인원에 의한 차종분류코드는 전산화에 포함되어 있으나,

 

시점(2001.1.1)에 의한 차종분류코드는 누락한 상태로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규칙 규정 중에서

 

자동차의 차종만은 2001년1월부터 시행하지만,

 

종전차량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탁상행정으로 국민에게 가하는...>>


몇 년 전에 이 사건과 같은 자동차가 전국적으로 3백만 대가 넘는다.

 

라고 했습니다.

 

 

3백만통이 넘는 안내문이란 우편물을 발송하므로써 

 

국가 자원을 함부로 낭비하고 있고,


3백만이 넘는 국민에 발목을 잡고 있다.

 

 

3백만이 넘는 국민이

 

시간적,금전적,물질적으로 낭비를 초래케하고...

 

 

공직에선

 

ㅇ 안내문 인쇄 : 3백만장 이상 낭비.

 

ㅇ 안내문 및 봉투  : 3백만장 이상.

 

ㅇ 우편료 : ???

 


우편배달에선

 

폭설이 내린 이런 엄동설한에

 

농어촌이고 산골이고 도시의 골목이고 찾아가야 하는데

 

ㅇ 배달시간 낭비.

 

ㅇ 배달연료 낭비.

 

ㅇ 사고 유발(오토바이사고, 신호위반 등...)

 


국민은

 

농어촌이나 산골에서 변경.등록을 할 려면 관공서를 찾아가야 하는 데 

 

ㅇ시간낭비

 

ㅇ금전낭비

 

ㅇ불필요한 자동차번호판까지 제작, 자원낭비...

 

============================================================================================

 

                    사실조회 신청서


 

사건번호 : 2009누31290호: 자동차등록세와 자동차납세고지서무효 확인


원      고 : 성  명 : 임  덕  남 


               메  일 : lim010405@hanmail.net  

     
피    고 :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1. 사실조회의 목적 : 피고의 주장 및 답변에 대한 부당성 입증


2. 사실조회 할 기관 : 서울시청 또는 양천구청 세무과와 전산실 

 
3. 사실조회 사항 :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차종구분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인원에 의한 차종구분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83호,1996. 12. 9>제1조 및 제8조의


 

시점(2001.1.1)에 의한 차종구분도

 


세무종합전산화과정에 당연히 함께 포함시켜 전산철이 생성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세부과처분시에 자동차세납세고지서는


인원에 의한 차종 구분 이외에

 

시점(2001.1.1)에 의한 차종구분도 역시 구분이 되어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가 출력되어야 하므로

 

그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권익 보호는 공직에서 부터...>>>

 

 

 법관은

 

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 라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식이나

 

서로 내통 통모

 

행정의 시녀가 된 심판관은 없는가?

 

 

양심은 이미 썩을 대로 썩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불량한 양심을 지닌 심판관은 없는가?

 

 

 

심판관님!

 

다음 시험문제에서 올바른 차종이란?

 

  1.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이다.(×

 

  2. 택시. 버스. 트럭. 다인승이다.(0)

 

                       ㅋㅋㅋㅋㅋ 

 

<트럭전용차로를 화물자동차가 통행하여 전용차로 위반>

 

<버스전용차로를 승합자동차가  ..............................>

 

<택시전용차로를 영업용승용자동차가........................>

 

<대한민국 호텔에 한복을 입은 사람은 출입이 불가능하고..>

       

양잠.양복을 입은 사람은 출입이 가는하다.

 

       

      << 심판관님! 전용이란? 의미를 한번 해석 해 주십시요?>

 

            영어로 표현하면 옳고

 

            국어로 표현하면 위법이다. 라는 식이다!

 

 

<< 행정법에서>>

 

 행정부 각 부처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관성 있는 용어로 해석되어햐 한다. >>

 

- 자동차의 차종구분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고

 

- 도로의 전용차로 구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지만,

 

- 도로의 차종 명칭은 국토행양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해야 정당합니다.

 

 

 

* 개인보다도 공익을 위한 정책사항이라면*

 

정책과정과 절차에 대한 문서가 당연히 존재하고 있어야 하고,

 

그 문서는 문서공개법에 따라 공개 되어야 합니다.

 

 

* 자동차납세고지서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두고,

 

국민을 숨기고 속이면서 자동차세가 체납되었다. 라고 하면서

 

자종차번호판을 졸지에 떼어가 영치했었고, 자동차를 압류시키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러한 세무 행정으로

 

매년 말이면 연례 행사처럼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이렇게 많다. 라고

 

언론에 흘리고 있다.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1996년에 개정공포시행되었으나,  규칙조항 중에서 자동차

 

종에 관한 조항만은 2001.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 차량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있다.

 

 

 자동차의 차종을 분류하는 코드중에서

 

인원수에 따른 차종분류 코드는 포함되어 있으나,

 

시점(2001.1.1이전 이후)에 의한 차종분류코드는 누락된 상태로 전산화가 되었다.

  

그런데 공직자가 정직하지 못하고 자국민을 숨기고 속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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