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찾아봐도 안나와서요
첫댓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ㅡㅡㅡ제21조(인증신청ㆍ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련활동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참가자 모집 또는 활동실시 시작 45일 이전에 인증위원회에 인증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인증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가 어디서 14일이전에 신고를 해야댄다고 들었는데 그건뭐일꺄까요?
첫댓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ㅡㅡㅡ
제21조(인증신청ㆍ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련활동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참가자 모집 또는 활동실시 시작 45일 이전에 인증위원회에 인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인증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가 어디서 14일이전에 신고를 해야댄다고 들었는데 그건뭐일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