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방식 문제: 원칙적인 부분은 부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만큼 회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부가세를 붙이지 않고 권장소비자 가격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
2. 급여문제: 미용사의 급여는 병원간의 근무조건이나 경력, 임대여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어서 권고안으로 구인을 하는 것은 미용이 많지않은 병원에서는 미용사 구인이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구인자체는 7:3정도를 우선적으로 공지하지만 급여나 조건등은 병원 사정에 맞게 하는 것이 좋을 듯.
3. 사료와 용품: 개인적으로 분양과 간식, 용품등은 샵에서 미용과 사료는 샵과 병원에서 진료는 병원에서 하는 형태의 분업이 좋다고 생각되지만 샵과 병원에서 서로의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진료영역으로 확대하는 불법진료 부분 발생.
상생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상 상생이 어렵다면 사료용품 할인은 어쩔 수 없다고는 하나 그러한 샵과 연계된 병원이 배를 불리는 것은 다른 병원의 수익과 연관된 문제임으로 사료 용품(샵이나 할인용품점 수를 줄여야 할것)은 자율화 하여서 조금 어렵더라도 샵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샵의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4. 주위 병원에 대한 명예회손: 정확한 근거가 없이 주위병원을 비방하는 행위는 고수회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인 수의사의 친목도모와 위상을 심하게 해치는 바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여야한다. 이에 법률 자문이나 소송을 통하여 쉽게 근처병원을 비방하지 못하도록 할것임.
5. 샵의 불법진료감시: 수시로 알바를 구해서 반드시 수의사의 고유한 권한인 진료를 침해하는 부분은 고소고발을 통하여 근절하도록 함.
6. 심장사상충, 외부기생충, 기타 의약외용품 : 지속적인 모니터를 통해서 부당한 손해를 병원이 입지않도록.
7. 화영약품과의 공구. 회가 아닌 회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공구를 생각해 볼것.
8. 메이저 동물약품 회사와의 긴밀한 관계유지
9. 동물병원 전문 의료업 담당이 있어서... 다른 지부에 비해 좋은 가격에 좋은 기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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